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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제도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개선방안 = The Ideas to Improve the Exclusive Accusing System Under Fair Trad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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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4959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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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According to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hereinafter ‘Fair Trade Ac’) §71, the Korean Fair Trade Commission has the exclusive right of accusing the major criminal offenses under the Act.
      But the Korean Fair Trade Commission has accused few cases so that the criminal provisions under Fair Trade Act has not worked effectively to deter the offenses. Therefore, We have to consider the ideas to improve the exclusive accusing system in order to make effective the criminal provisions under Fair Trade Act as the way of strengthening the regulation on unfair practices of large business groups.
      In the first place, it is desirable to make more narrow the categories of criminal offenses under Fair Trade Act only to criminalize some significant offenses which cannot be deterred by the administrative punishment. In this case, it is necessary that the Korean Fair Trade Commission should have the exclusive right of accusing limited to only the significant criminal offenses to be determined professionally. Moreover, it is necessary to complement the accusing proceedings to prevent forbearance of the Korean Fair Trade Co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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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cording to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hereinafter ‘Fair Trade Ac’) §71, the Korean Fair Trade Commission has the exclusive right of accusing the major criminal offenses under the Act. But the Korean Fair Trade Commission has accused...

      According to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hereinafter ‘Fair Trade Ac’) §71, the Korean Fair Trade Commission has the exclusive right of accusing the major criminal offenses under the Act.
      But the Korean Fair Trade Commission has accused few cases so that the criminal provisions under Fair Trade Act has not worked effectively to deter the offenses. Therefore, We have to consider the ideas to improve the exclusive accusing system in order to make effective the criminal provisions under Fair Trade Act as the way of strengthening the regulation on unfair practices of large business groups.
      In the first place, it is desirable to make more narrow the categories of criminal offenses under Fair Trade Act only to criminalize some significant offenses which cannot be deterred by the administrative punishment. In this case, it is necessary that the Korean Fair Trade Commission should have the exclusive right of accusing limited to only the significant criminal offenses to be determined professionally. Moreover, it is necessary to complement the accusing proceedings to prevent forbearance of the Korean Fair Trade Co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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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2013년 6월 25일 개정된 공정거래법에서는 제71조의 전속고발제도와 관련하여 기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고발요청권을 보유하고 있는 검찰총장 이외에 감사원장, 조달청장, 중소기업청장에게도 고발요청권을 추가적으로 부여하고 이들의 고발요청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의무를 지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사실상 폐지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가 되므로 타당하지 않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속고발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되어왔으므로, 그 대안의 모색이 시급하다. 따라서 전속고발권 폐지로 인한 무분별한 형사소추로 인해 활발한 기업활동이 억제될 우려를 막기 위해서는공정거래법상 형사벌의 범위를 축소할 필요가 있고, 특히 판단의 전문성이 작으면서 비난가능성이 큰 행위유형에 한하여만 고발요청자의 범위를 확대시킬 필요가 있으며, 다만 판단의 전문성과비난가능성이 동시에 큰 행위유형에 대해서는 고발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피해자 그리고 검찰 및 기타 전문가들이 형사소추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방안이 더욱 합리적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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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6월 25일 개정된 공정거래법에서는 제71조의 전속고발제도와 관련하여 기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고발요청권을 보유하고 있는 검찰총장 이외에 감사원장, 조달청장, 중소기업청장...

      2013년 6월 25일 개정된 공정거래법에서는 제71조의 전속고발제도와 관련하여 기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고발요청권을 보유하고 있는 검찰총장 이외에 감사원장, 조달청장, 중소기업청장에게도 고발요청권을 추가적으로 부여하고 이들의 고발요청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의무를 지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사실상 폐지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가 되므로 타당하지 않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속고발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되어왔으므로, 그 대안의 모색이 시급하다. 따라서 전속고발권 폐지로 인한 무분별한 형사소추로 인해 활발한 기업활동이 억제될 우려를 막기 위해서는공정거래법상 형사벌의 범위를 축소할 필요가 있고, 특히 판단의 전문성이 작으면서 비난가능성이 큰 행위유형에 한하여만 고발요청자의 범위를 확대시킬 필요가 있으며, 다만 판단의 전문성과비난가능성이 동시에 큰 행위유형에 대해서는 고발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피해자 그리고 검찰 및 기타 전문가들이 형사소추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방안이 더욱 합리적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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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박영동, "전속고발제도에 대한 소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하지 않은 자에 대한 기소 문제를 중심으로-" 한국경쟁법학회 21 : 163-184, 2010

      2 최병각, "전속고발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8

      3 "일본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사건 일람표"

      4 공정거래위원회, "열린우리당 이원영 의원에 대한 답변, In 국회질의응답" 공정거래위원회 2006

      5 김홍석, "알기쉬운 공정거래법" 화산미디어 2010

      6 이건묵, "불공정행위의 현황과 대책-전속고발권을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학회 22 (22): 9-46, 2010

      7 이천현, "독점범죄의 의의와 특징, In 교정의 이념과 현상 - 초당 김화수 교수 정년퇴임 기념논문" 초당 김화수 교수 정년퇴임기념논문집 간행위원회 2006

      8 권오승, "독점규제법" 법문사 2010

      9 권민용,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법학원 34 (34): 2001

      10 정완,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제도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소 (30) : 289-314, 2008

      1 박영동, "전속고발제도에 대한 소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하지 않은 자에 대한 기소 문제를 중심으로-" 한국경쟁법학회 21 : 163-184, 2010

      2 최병각, "전속고발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8

      3 "일본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사건 일람표"

      4 공정거래위원회, "열린우리당 이원영 의원에 대한 답변, In 국회질의응답" 공정거래위원회 2006

      5 김홍석, "알기쉬운 공정거래법" 화산미디어 2010

      6 이건묵, "불공정행위의 현황과 대책-전속고발권을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학회 22 (22): 9-46, 2010

      7 이천현, "독점범죄의 의의와 특징, In 교정의 이념과 현상 - 초당 김화수 교수 정년퇴임 기념논문" 초당 김화수 교수 정년퇴임기념논문집 간행위원회 2006

      8 권오승, "독점규제법" 법문사 2010

      9 권민용,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법학원 34 (34): 2001

      10 정완,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제도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소 (30) : 289-314, 2008

      11 참여연대,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와 강제조사권 도입 환영 논평"

      12 손수진, "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법정책학회 11 (11): 115-132, 2011

      13 박미숙, "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제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74) : 2002

      14 이상현, "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권에 대한 ‘고소불가분 원칙’의 적용가능성" 법조협회 59 (59): 223-265, 2010

      15 박찬걸, "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과 관련된 법리의 검토"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 (20): 371-410, 2012

      16 김일중, "공정거래법과 형사처벌 : 형사고발 결정요인의 실증분석"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2 (22): 1-42, 2011

      17 장승화, "공정거래법 집행에 관한 법개정 연구,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방안(상) - 경쟁이론과 공정거래법" 한국경제연구원 2004

      18 김두진,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의 현황과 대책 – 전속고발권을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학회 22 (22): 2010

      19 정호열, "경제법" 박영사 2006

      20 西田典之, "獨占禁止法と刑事罰" 現代の法 1998

      21 公正取引委員會, "公正取引委員會の犯則事件の調査に関する規則" 2005

      22 Hammond, "The Evolution of Criminal Antitrust Enforcement Over the Last Two Decades" Department of Justice 2010

      23 Baird, "Reexamining the Market-Based Approach to Criminal Antitrust Enforcement Against Individuals" 23 (23): 2009

      24 Stoll, "Another Record-Breaking Year In Antitrust Criminal Enforcement" 249 (249): 2013

      25 공정거래위원회, "2011년도 통계연보"

      26 "2005년에 개정된 일본 독점금지법상 범칙조사권에 관한 개략적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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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7-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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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59 0.59 0.64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7 0.65 0.693 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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