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사업은 「교통약자이동증진법」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운행이나 택시 이용에 대한 소요비용 지원까지 지자체 조례에 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비수익사업으로 교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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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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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업은 「교통약자이동증진법」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운행이나 택시 이용에 대한 소요비용 지원까지 지자체 조례에 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비수익사업으로 교통약...
? 본 사업은 「교통약자이동증진법」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운행이나 택시 이용에 대한 소요비용 지원까지 지자체 조례에 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비수익사업으로 교통약자 이동권 증진을 위한 교통복지사업임
? 특히 공익사업의 특성상 사업이 확대될수록 운영이익 보다는 손실이 더 많은 복지사업임에 비추어 센터의 운영관리비 절감방안과 함께 교통약자들의 편의를 동시에 고려해야 할 것임
? 고령화시대 하남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는 2011년 설립후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이동권보장을 위해 즉시콜, 차량대기장소 다원화, 이용목적 제한해제 등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며 운영 개선이 되고 있음
? 부족한 특별교통수단의 증차계획을 수립·추진과 함께, 임차택시 또는 바우처택시를 도입?운영한다면, 예산확보 범위내에서 대고객 서비스에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됨
? 위탁운영 방식 변경을 고려시에는 현재 위탁운영단체에서 노하우를 쌓아 온 상담전문 사회복지사와 특수차량 운행 인력 등은 이 후 35명 정도까지 소요가 예상되는 중요한 인적 자원이므로 시설, 장비, 업무와 함께 현재의 30명 중 잘 훈련된 필요 인력도 승계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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