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토지를 평가하는 이유는 거래나 담보를 위해서이다. 북한에서 모든 토지는 인민의 공동소유로서 그것을 누구도 팔고 사거나 개인의 것으로 만들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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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Korean
KCI우수등재
학술저널
103-113(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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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일반적으로 토지를 평가하는 이유는 거래나 담보를 위해서이다. 북한에서 모든 토지는 인민의 공동소유로서 그것을 누구도 팔고 사거나 개인의 것으로 만들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토...
일반적으로 토지를 평가하는 이유는 거래나 담보를 위해서이다. 북한에서 모든 토지는 인민의 공동소유로서 그것을 누구도 팔고 사거나 개인의 것으로 만들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토지법」 제9조). 개인이 토지를 소유하거나 거래할 수는 없지만 북한에서도 토지평가 필요성을 이미 오래전부터 느꼈을 것이다.
북한은 1992년 나진, 선봉을 자유경제무역지대(이하 나선)로 지정하고, 「외국인투자법」을 제정하여, 외국투자자에게 토지이용권을 최대 50년까지 임대해주겠다고 하였다. 이듬해인 1993년에는 「토지임대법」을 제정하여, 북한 전역에서 외국인투자자에게 토지이용권을 설정해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1995년에는 북한의 국가가격제정기관이 나선무역지대에서 토지임대료 기준도 제시하였다(조선·평양, 1995:146). 이러한 경과를 볼 때 북한은 최소한 1990년대 초부터 토지평가에 대한 필요성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외부에 공개되고 있는 접근 가능한 일부 북한의 학술논문들을 보면 토지평가에 관한 연구들은 2000년대 이후에 많이 등장하고 있다. 북한에서 실시되고 있는 토지평가를 다루는 남한의 연구는 많지 않다. 그런데 북한의 토지평가 필요성과 토지용도별 기준을다루고 있는 북한의 학술논문들은 적지 않다. 북한의 토지평가에대한 연구는 남북경제협력과정에서, 남한기업들이 안정적 기업활동을 위해 북한의 토지이용권을 취득하고자 할 때 필요한 협상의 자료가 될 수 있다. 또한 북한의 토지평가제도 정립에 도움이될 수 있는 남한의 토지제도 및 시스템이 어떤 것인지 파악할 수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 문헌을 통해 북한의 토지평가과정과 토지평가기준을 살펴보고, 평가기준 등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토지사용료 규정, 토지임대료 기준과 토지임대 사례 등을 통해분석하고, 남북교류에서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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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이력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0 | 평가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 2015-06-09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korea Planners Association -> Journal of Korea Planning Association | |
| 2015-01-01 | 등재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 2011-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09-12-29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대한국토ㆍ도시계획학회 ->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 ![]() |
| 2009-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07-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05-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02-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
| 1999-07-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
학술지 인용정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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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 0.86 | 0.86 | 0.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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