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인기 검색어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KCI우수등재

    선행기술 문헌정보 개시의무의 도입에 대한 소고 = A Brief Review on the Introduction of Disclosure Duty of Prior Art Documents

    한글로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URL 복사
    • 오류접수
    인용문이 복사되었습니다.

    부가정보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특허제도는 발명자 자신이 해당 발명에 대하여 독점적인 실시를 보호받기 위하여 특허청에 출원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출원인이 발명한 내용을 특허청에 특허출원하면 특허청은 해당 발명에 대하여 발명의 성립성과 신규성, 그리고 진보성 등을 심사하여 특허결정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기본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많은 특허출원 건으로 인하여 심사를 함에 있어 심사관만으로 세계 각국의 선행기술문헌을 전부 조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리하여 미국·일본을 비롯한 세계 각국은 특허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특허출원인에게 명세서의 ``상세한 설명``란에 선행기술에 대한 기재와 더불어, 기술문헌정보를 모두 게재하도록 하여 심사관의 심사기간을 절약하고 나아가 심사관의 조사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이는 IT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세계가 한층 더 글로벌화되면서 선행기술의 조사도 국내주의에서 국제주의로 변화하여 심사관의 부담이 가중되게 되면서 심사의 질의 문제와 심사기간의 장기화 등으로 각국은 先行技術記載가 권장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변하고 있다. 그러나 출원인에게 선행기술문헌을 전부 조사하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중소기업 등의 경우에는 더욱 심각할 것이다. 또 특허출원인은 출원과 더불어 출원비용과 심사를 받기 위한 대가까지 지불하고, 선행기술문헌까지도 출원인에게 조사하여 기재하도록 하는 것이 너무 가혹하다고 느낄 수도 있다. 이러한 선행기술 문헌정보 개시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기술조사를 위한 환경을 정비하고, 출원인도 특허출원시나 심사청구시에 선행기술을 철저히 조사하여 자신의 강한 특허권을 만들기 위해서는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환경의 조성 없이 선행기술조사를 출원인에게만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번역하기

    특허제도는 발명자 자신이 해당 발명에 대하여 독점적인 실시를 보호받기 위하여 특허청에 출원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출원인이 발명한 내용을 특허청에 특허출원하면 특허청은 해당 발명...

    특허제도는 발명자 자신이 해당 발명에 대하여 독점적인 실시를 보호받기 위하여 특허청에 출원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출원인이 발명한 내용을 특허청에 특허출원하면 특허청은 해당 발명에 대하여 발명의 성립성과 신규성, 그리고 진보성 등을 심사하여 특허결정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기본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많은 특허출원 건으로 인하여 심사를 함에 있어 심사관만으로 세계 각국의 선행기술문헌을 전부 조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리하여 미국·일본을 비롯한 세계 각국은 특허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특허출원인에게 명세서의 ``상세한 설명``란에 선행기술에 대한 기재와 더불어, 기술문헌정보를 모두 게재하도록 하여 심사관의 심사기간을 절약하고 나아가 심사관의 조사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이는 IT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세계가 한층 더 글로벌화되면서 선행기술의 조사도 국내주의에서 국제주의로 변화하여 심사관의 부담이 가중되게 되면서 심사의 질의 문제와 심사기간의 장기화 등으로 각국은 先行技術記載가 권장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변하고 있다. 그러나 출원인에게 선행기술문헌을 전부 조사하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중소기업 등의 경우에는 더욱 심각할 것이다. 또 특허출원인은 출원과 더불어 출원비용과 심사를 받기 위한 대가까지 지불하고, 선행기술문헌까지도 출원인에게 조사하여 기재하도록 하는 것이 너무 가혹하다고 느낄 수도 있다. 이러한 선행기술 문헌정보 개시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기술조사를 위한 환경을 정비하고, 출원인도 특허출원시나 심사청구시에 선행기술을 철저히 조사하여 자신의 강한 특허권을 만들기 위해서는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환경의 조성 없이 선행기술조사를 출원인에게만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