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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 도입 10년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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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E1774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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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이번 연구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로 전환된 지 10년이 되는 시점에서 제도의 운영 성과를 평가하였다. 분석 결과, 사각지대가 일정 부문 해소되었지만, 일부 재산기준의 완화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급여 측면에서는 기준중위소득 산정과 관련된 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자활을 통한 탈수급 성과는 미흡한 수준에 머물러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요구된다. 향후 빈곤함정 문제와 다른 사회보장제도와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범주형 공공부조제도로의 전환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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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연구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로 전환된 지 10년이 되는 시점에서 제도의 운영 성과를 평가하였다. 분석 결과, 사각지대가 일정 부문 해소되었지만, 일부 재산기준의 완화 필...

    이번 연구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로 전환된 지 10년이 되는 시점에서 제도의 운영 성과를 평가하였다. 분석 결과, 사각지대가 일정 부문 해소되었지만, 일부 재산기준의 완화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급여 측면에서는 기준중위소득 산정과 관련된 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자활을 통한 탈수급 성과는 미흡한 수준에 머물러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요구된다. 향후 빈곤함정 문제와 다른 사회보장제도와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범주형 공공부조제도로의 전환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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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is study evaluated the performance of the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 ten years after its conversion to a tailored benefit system. The analysis shows that while some coverage gaps have been alleviated, further relaxation of asset criteria remains necessary. In addition, reforms are required with respect to the calculation of the median income standard used in benefit determination. The outcomes of self-sufficiency programs in facilitating exits from benefit receipt remain limited, indicating the need for institutional improvements in this area. Looking ahead, preparations are needed for a transition of the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 toward a categorical public assistance system, taking Into account poverty traps and its consistency with other social security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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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study evaluated the performance of the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 ten years after its conversion to a tailored benefit system. The analysis shows that while some coverage gaps have been alleviated, further relaxation of asset criteria remai...

    This study evaluated the performance of the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 ten years after its conversion to a tailored benefit system. The analysis shows that while some coverage gaps have been alleviated, further relaxation of asset criteria remains necessary. In addition, reforms are required with respect to the calculation of the median income standard used in benefit determination. The outcomes of self-sufficiency programs in facilitating exits from benefit receipt remain limited, indicating the need for institutional improvements in this area. Looking ahead, preparations are needed for a transition of the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 toward a categorical public assistance system, taking Into account poverty traps and its consistency with other social security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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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 약 1 제1장 서론 9 제1절 연구 필요성 11 제2절 주요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19 제3절 기대효과 및 연구한계 21 제2장 맞춤형 급여체계로의 개편과 주요 쟁점 23 제1절 기초생활보장제도 발전 및 변화 25 제2절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배경과 과정 41 제3절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이후 주요 쟁점 49 제3장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사각지대: 선정기준 57 제1절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59 제2절 기준중위소득 결정과정: 중앙생활보장위원회 71 제3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 변화 77 제4장 현급성 급여별 평가: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107 제1절 생계급여 평가 109 제2절 주거급여 평가 134 제5장 현물성 급여별 평가: 의료급여, 교육급여 및 자활급여 169 제1절 의료급여 평가 171 제2절 교육급여 평가 191 제3절 자활급여 평가 211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253 제1절 주요 연구결과 255 제2절 정책제언 259 참고문헌 273 부 록 281 [부록 1] 일본의 생활보호제도의 최근 동향 – 급여의 변화 및 개정 내용 등을중심으로 281 Abstract 309
    • 요 약 1 제1장 서론 9 제1절 연구 필요성 11 제2절 주요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19 제3절 기대효과 및 연구한계 21 제2장 맞춤형 급여체계로의 개편과 주요 쟁점 23 제1절 기초생활보장제도 발전 및 변화 25 제2절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배경과 과정 41 제3절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이후 주요 쟁점 49 제3장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사각지대: 선정기준 57 제1절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59 제2절 기준중위소득 결정과정: 중앙생활보장위원회 71 제3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 변화 77 제4장 현급성 급여별 평가: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107 제1절 생계급여 평가 109 제2절 주거급여 평가 134 제5장 현물성 급여별 평가: 의료급여, 교육급여 및 자활급여 169 제1절 의료급여 평가 171 제2절 교육급여 평가 191 제3절 자활급여 평가 211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253 제1절 주요 연구결과 255 제2절 정책제언 259 참고문헌 273 부 록 281 [부록 1] 일본의 생활보호제도의 최근 동향 – 급여의 변화 및 개정 내용 등을중심으로 281 Abstract 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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