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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법에서 공정과 배우자 보호 = Equity in Inheritance Act and Protecting Sp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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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우리사회 구성원들은 노부모의 부양을 더 이상 자녀의 책임으로 인식하지 않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결과 피상속인 사망 후 생존한 고령배우자의 생활을 위하여 배우자 상속을 자녀의 상속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견해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독일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양국 모두 실질적인 법 개정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현재 우리 상속법은 제한적인 유증만 인정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유언의 자유가 폭넓게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상속인의 권리는 법정상속제도 개정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이유로 학계에서는 배우자 상속분 강화를 위하여 첫째, 기여분을 적극 해석해서 배우자 상속을 강화하자는 방법, 둘째, 사망 시에도 재산분할을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 셋째, 배우자 상속분을 상향하여 명문화 하자는 입장, 마지막으로 배우자에게 재산의 이용권을 전면 부여하자는 방법 등이 주장되었다. 또한 2006년과 2014년에는 법무부가 배우자 상속을 강화하기 위하여 배우자 상속분을 상향하여 명문화하거나 혼인기간 동안 증가한 재산에 대한 선취분을 1/2 인정하는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그런데 학계의 제안들과 법무부의 개정(안) 어느 것도 상속법 개정의 보편적 대안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그 원인은 고령의 생존배우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당위성만을 고려하여 상속법이 개정될 경우 점차 다양화 되고 있는 가족유형으로 인하여 상속의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와 비교하여 독일 상속법은 구조적으로 유언의 자유, 상속계약 및 상속포기 계약 등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이 생전에 상속의 내용을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다. 또한 사망 후 재산분할을 인정하여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상속재산 형성에 기여한 경우 최소한 공정한 청산을 받을 수 있으며, 나아가 재산분할을 받지 않을 경우 1/4을 상속분을 추가하여 생존배우자를 보호하고 있다. 이 연구는 독일의 배우자 상속의 법리와 우리나라에서 배우자 상속권 강화를 위한 제안들을 비교하여 현재의 단일한 상속법 개정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확인하였고, 향후 배우자 상속권 강화를 위해 어떤 논점이 전제되어야 하는지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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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우리사회 구성원들은 노부모의 부양을 더 이상 자녀의 책임으로 인식하지 않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결과 피상속인 사망 후 생존한 고령배우자의 생활을 위하여 배우...

      최근 우리사회 구성원들은 노부모의 부양을 더 이상 자녀의 책임으로 인식하지 않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결과 피상속인 사망 후 생존한 고령배우자의 생활을 위하여 배우자 상속을 자녀의 상속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견해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독일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양국 모두 실질적인 법 개정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현재 우리 상속법은 제한적인 유증만 인정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유언의 자유가 폭넓게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상속인의 권리는 법정상속제도 개정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이유로 학계에서는 배우자 상속분 강화를 위하여 첫째, 기여분을 적극 해석해서 배우자 상속을 강화하자는 방법, 둘째, 사망 시에도 재산분할을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 셋째, 배우자 상속분을 상향하여 명문화 하자는 입장, 마지막으로 배우자에게 재산의 이용권을 전면 부여하자는 방법 등이 주장되었다. 또한 2006년과 2014년에는 법무부가 배우자 상속을 강화하기 위하여 배우자 상속분을 상향하여 명문화하거나 혼인기간 동안 증가한 재산에 대한 선취분을 1/2 인정하는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그런데 학계의 제안들과 법무부의 개정(안) 어느 것도 상속법 개정의 보편적 대안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그 원인은 고령의 생존배우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당위성만을 고려하여 상속법이 개정될 경우 점차 다양화 되고 있는 가족유형으로 인하여 상속의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와 비교하여 독일 상속법은 구조적으로 유언의 자유, 상속계약 및 상속포기 계약 등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이 생전에 상속의 내용을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다. 또한 사망 후 재산분할을 인정하여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상속재산 형성에 기여한 경우 최소한 공정한 청산을 받을 수 있으며, 나아가 재산분할을 받지 않을 경우 1/4을 상속분을 추가하여 생존배우자를 보호하고 있다. 이 연구는 독일의 배우자 상속의 법리와 우리나라에서 배우자 상속권 강화를 위한 제안들을 비교하여 현재의 단일한 상속법 개정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확인하였고, 향후 배우자 상속권 강화를 위해 어떤 논점이 전제되어야 하는지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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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Recently, the idea that aged parents should support themselves is increasing. For this reason, the assertion by which spouse s should be strengthened compared with children s right of inheritance is gaining persuasive power not only in Korea but also in Germany. However, Inheritance Acts of both countries are not revised yet. Korean Inheritance Act permits universal bequest but predecessors can not include or exclude someone as heirs by their will. Therefore the heir s right of inheritance could be reinforced only by revising the system of legal inheritance. To attain the goal, legal scholars suggest various alternatives. At the same time Korean Ministry of Justice released the revision of Inheritance Act in 2014 by which granted the right of preoccupancy to spouse. Scholars alternatives and revisions of Korean Ministry of Justice could be a proper solution for the aged surviving spouse in modern nuclear family. However, they give rise to inequality, when they are applied in new forms of families established, for instance, through remarriage. For this reason, they are not accepted as universal solution,As contrasted with Korean, the predecessors can exclude or include someone through their will, contract of inheritance and of giving up inheritance by German Inheritance Act. Furthermore, it recognizes division of property after death of the predecessors. In consequence, spouses contributing to establishing heritage can settle their share from the inherited property, even though they are excluded from inheritor. Comparing German Inheritance Act with the legal scholars alternatives and revisions of Inheritance Law by Korean Ministry of Justice, in this paper it is examined why they can not be universal solution for protecting aged surviving spouse and suggested what should be supplemented to achieve the purp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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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cently, the idea that aged parents should support themselves is increasing. For this reason, the assertion by which spouse s should be strengthened compared with children s right of inheritance is gaining persuasive power not only in Korea but also ...

      Recently, the idea that aged parents should support themselves is increasing. For this reason, the assertion by which spouse s should be strengthened compared with children s right of inheritance is gaining persuasive power not only in Korea but also in Germany. However, Inheritance Acts of both countries are not revised yet. Korean Inheritance Act permits universal bequest but predecessors can not include or exclude someone as heirs by their will. Therefore the heir s right of inheritance could be reinforced only by revising the system of legal inheritance. To attain the goal, legal scholars suggest various alternatives. At the same time Korean Ministry of Justice released the revision of Inheritance Act in 2014 by which granted the right of preoccupancy to spouse. Scholars alternatives and revisions of Korean Ministry of Justice could be a proper solution for the aged surviving spouse in modern nuclear family. However, they give rise to inequality, when they are applied in new forms of families established, for instance, through remarriage. For this reason, they are not accepted as universal solution,As contrasted with Korean, the predecessors can exclude or include someone through their will, contract of inheritance and of giving up inheritance by German Inheritance Act. Furthermore, it recognizes division of property after death of the predecessors. In consequence, spouses contributing to establishing heritage can settle their share from the inherited property, even though they are excluded from inheritor. Comparing German Inheritance Act with the legal scholars alternatives and revisions of Inheritance Law by Korean Ministry of Justice, in this paper it is examined why they can not be universal solution for protecting aged surviving spouse and suggested what should be supplemented to achieve the purp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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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들어가며 Ⅱ. 독일 상속법의 원칙과 배우자 상속제도 Ⅲ. 우리 민법상 상속의 원칙과 가족의 변화 Ⅳ. 배우자 상속제도의 개선논의와 한계 Ⅴ. 나가며
      • Ⅰ. 들어가며 Ⅱ. 독일 상속법의 원칙과 배우자 상속제도 Ⅲ. 우리 민법상 상속의 원칙과 가족의 변화 Ⅳ. 배우자 상속제도의 개선논의와 한계 Ⅴ. 나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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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마르티나 도이힐러, "한국의 유교화 과정" 너머북스 2013

      2 여유진, "한국의 노인빈곤과 노후소득보장" (364) : 2019

      3 차선자, "한국 친족상속법의 제·개정에서 여성개인의 의미- 개인의 자유와 자율성의 관점에서 -" 법학연구소 36 (36): 251-278, 2019

      4 곽민희, "한국 상속법상 배우자 상속분의 연혁과 발전 -일본의 상속분 개정 논의와의 비교-" 법과정책연구원 11 (11): 1-33, 2019

      5 오시영, "친족상속법" 학현사 2011

      6 송덕수, "친족상속법" 박영사 2015

      7 김민정, "조선초기 상속법제에서 유언 자유의 의미" 한국법사학회 (37) : 5-31, 2008

      8 이순구, "일제 강점기의 재산상속관습법" (11) : 1990

      9 김민중, "유언의 자유와 유류분" (7) : 2004

      10 정긍식, "식민지기 상속관습법의 타당성에 대한 재검토 - 가족인 장남의 사망과 상속인의 범위 -" 법학연구소 50 (50): 287-320, 2009

      1 마르티나 도이힐러, "한국의 유교화 과정" 너머북스 2013

      2 여유진, "한국의 노인빈곤과 노후소득보장" (364) : 2019

      3 차선자, "한국 친족상속법의 제·개정에서 여성개인의 의미- 개인의 자유와 자율성의 관점에서 -" 법학연구소 36 (36): 251-278, 2019

      4 곽민희, "한국 상속법상 배우자 상속분의 연혁과 발전 -일본의 상속분 개정 논의와의 비교-" 법과정책연구원 11 (11): 1-33, 2019

      5 오시영, "친족상속법" 학현사 2011

      6 송덕수, "친족상속법" 박영사 2015

      7 김민정, "조선초기 상속법제에서 유언 자유의 의미" 한국법사학회 (37) : 5-31, 2008

      8 이순구, "일제 강점기의 재산상속관습법" (11) : 1990

      9 김민중, "유언의 자유와 유류분" (7) : 2004

      10 정긍식, "식민지기 상속관습법의 타당성에 대한 재검토 - 가족인 장남의 사망과 상속인의 범위 -" 법학연구소 50 (50): 287-320, 2009

      11 김상용, "부부의 경제적 평등을 위한 부부재산제 개정 –혼인 중 재산분할 인정과 배우자 사망 시 재산보호를 중심으로-" 2015

      12 이소은, "배우자의 부양과 기여분 ― 대법원 2019. 11. 21.자 2014스44 전원합의체 결정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40 (40): 117-152, 2020

      13 박도희, "배우자의 기여분" 한양법학회 (25) : 359-376, 2009

      14 전경근, "배우자상속분의 현황과 전망" 법학연구소 7 (7): 201-218, 2013

      15 박종용, "배우자상속권의 강화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법학회 16 (16): 8-260, 2002

      16 최성경, "배우자 상속분 입법론에 관한 소고" 법학연구소 38 (38): 131-158, 2014

      17 조은희, "배우자 법정상속의 강화에 대한 재검토" 한국가족법학회 23 (23): 145-174, 2009

      18 고상현, "독일 민법상 상속 및 유류분의 사전포기제도" 한국가족법학회 29 (29): 335-362, 2015

      19 김수정, "기여분과 부양" 한국가족법학회 35 (35): 61-102, 2021

      20 배인구, "고령화 사회와 배우자 상속분에 관한 단상" 한국가족법학회 29 (29): 177-200, 2015

      21 한봉희, "가족법" 푸른세상 2007

      22 이경희, "가족법" 법원사 2012

      23 김은아, "配偶者의 財産相續上 地位와 그 强化" 한국민사법학회 (30) : 151-182, 2005

      24 최병조 ; 이상훈, "經國大典과 유언의 자유" 법학연구소 59 (59): 1-52, 2018

      25 김은아, "相續人으로서 配偶者의 範圍에 대한 檢討" 한국법학회 (32) : 195-216, 2008

      26 최행식, "人口構造 變化와 配偶者 相續―産制와 관련하여" 한국가족법학회 21 (21): 57-90, 2007

      27 옥도진, "‘부양의 의무가 있다’와 ‘특별히 부양하거나’라는 문언의 성질 차이 ―통설·판례의 방법론에 대한 비판과 부양기여 특별성의 판단기준 구체화―" 한국가족법학회 35 (35): 259-312, 2021

      28 Werner, "Staudinger BGB: Einleitung zum Erbrecht" Sellier-De Gruyter 1922-1966, 2008

      29 Olshausen, "Staudiger BGB Erbrecht" Sellier-de Gruyter 2004

      30 Kingreen, "Grundrechte Staatrecht II" C. F. Müller 2017

      31 Littig, "Familie Partnerschaft Recht" 2011

      32 Olzen, "Erbrecht" De Gruyter 2020

      33 Leipold, "Erbrecht" Mohr Siebeck 2010

      34 Rainer Hausmann, "Deutsche Notar Zeitschrift" 2011

      35 "Bundesministerium der Justiz und für Verbraucherschutz, Erben und Vererben: Informationen und Erläuterungen zum Erbrecht"

      36 정구태, "2014년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의 상속법 개정시안에 대한 비판적 斷想" 비교법학연구소 41 : 987-1014,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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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4-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3-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2-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0-07-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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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11 1.11 1.07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99 0.99 1.176 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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