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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범죄피해자 관련 현행 규정의 비판적 분석 = The Critical Analysis for related Regulations of Sexual Crime Vict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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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4863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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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Korean Criminal Law was legislated in 1953 and at the first, Antragsdelikt was introduced for the respect of victim's honor. Quite unexpectedly, different side effect has happened. Assailant has persuaded and urged victim to agree to compensate and withdraw criminal action. It has leaded to secondary damage of victim. Sexual crimes can be accused without the consent and accusation of victim after the revision of Criminal Law in 2013.
    In the first, Antragsdelikt and no punishment against will in the sexual crimes has been abolished under the amendment in 2013. Second, the objects of rape was expanded to everyone including man. Third, similar rape was recognized as a new type of penal offense.
    Abolishing Antragsdelikt means that anyone can accuse sexual crime and criminal procedure can be proceed without consent of victim. It is of enormous importance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 protection and right of victim. As a result, protection of privacy and personal protection of victim needs to be strengthened than before. In this article, I investigated current revision of Criminal Law and analyzed related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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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rean Criminal Law was legislated in 1953 and at the first, Antragsdelikt was introduced for the respect of victim's honor. Quite unexpectedly, different side effect has happened. Assailant has persuaded and urged victim to agree to compensate and wi...

    Korean Criminal Law was legislated in 1953 and at the first, Antragsdelikt was introduced for the respect of victim's honor. Quite unexpectedly, different side effect has happened. Assailant has persuaded and urged victim to agree to compensate and withdraw criminal action. It has leaded to secondary damage of victim. Sexual crimes can be accused without the consent and accusation of victim after the revision of Criminal Law in 2013.
    In the first, Antragsdelikt and no punishment against will in the sexual crimes has been abolished under the amendment in 2013. Second, the objects of rape was expanded to everyone including man. Third, similar rape was recognized as a new type of penal offense.
    Abolishing Antragsdelikt means that anyone can accuse sexual crime and criminal procedure can be proceed without consent of victim. It is of enormous importance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 protection and right of victim. As a result, protection of privacy and personal protection of victim needs to be strengthened than before. In this article, I investigated current revision of Criminal Law and analyzed related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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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다양한 문헌에서 피해자의 권리가 다루어져 왔다. 우리 형사법 분야에서는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하여 피해자 권리를 반영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관련 법제도 개선의 요청은 계속되고 있다. 성폭력범죄피해자 관련 규정이 특히 그러한데, 성폭력범죄피해자가 여성인 경우, 여성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과거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보호받아야 할 피해자’의 지위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2013년 형법 개정을 비롯한 법률 개정으로 인하여 강간죄의 객체가 ‘사람’으로 확대되고 친고죄가 폐지되는 등 관련 규정의 변화가 있었지만 과연 이러한 변화가 피해자의 권리를 잘 반영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한 일이다. 현행 관련 규정은 여러 법률에 중복되고 산재되어 있다는 비판이 있기도 하다. 이 글은 성폭력범죄피해자의 권리를 인격권, 정보권, 참여권으로 나누어, 현행 규정을 비판적인 시각에서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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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문헌에서 피해자의 권리가 다루어져 왔다. 우리 형사법 분야에서는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하여 피해자 권리를 반영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관련 법제도 개선의 요청은 계속되고 ...

    다양한 문헌에서 피해자의 권리가 다루어져 왔다. 우리 형사법 분야에서는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하여 피해자 권리를 반영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관련 법제도 개선의 요청은 계속되고 있다. 성폭력범죄피해자 관련 규정이 특히 그러한데, 성폭력범죄피해자가 여성인 경우, 여성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과거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보호받아야 할 피해자’의 지위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2013년 형법 개정을 비롯한 법률 개정으로 인하여 강간죄의 객체가 ‘사람’으로 확대되고 친고죄가 폐지되는 등 관련 규정의 변화가 있었지만 과연 이러한 변화가 피해자의 권리를 잘 반영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한 일이다. 현행 관련 규정은 여러 법률에 중복되고 산재되어 있다는 비판이 있기도 하다. 이 글은 성폭력범죄피해자의 권리를 인격권, 정보권, 참여권으로 나누어, 현행 규정을 비판적인 시각에서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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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기광도, "형사합의가 양형에 미치는 효과분석:성폭력을 중심으로" 한국피해자학회 23 (23): 203-230, 2015

    2 장다혜, "형사소송절차상 관행으로서 형사합의에 관한 실증적 연구" 한국형사정책학회 24 (24): 131-160, 2012

    3 이미경, "형사사법절차상 성폭력 2차 피해의 심층구조" 여성연구소 23 (23): 43-75, 2013

    4 법무부, "아동 폭력 보도와 관련한 언론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적 연구"

    5 한국여성변호사회, "아동 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 판례분석 - 2013.6.19. 성폭력관련법 개정 전후"

    6 한인섭, "성폭력특별법과 피해자보호 : 그 문제와 개선점" 한국피해자학회 (3) : 1994

    7 김혜정, "성폭력범죄피해자의 보호방안에 관한 소고" 법학연구소 13 (13): 25-48, 2012

    8 정신교, "성폭력범죄피해자보호에 대한 개선방안" 법학연구소 26 (26): 251-273, 2015

    9 이현정, "성폭력범죄의 친고죄 폐지에 따른 피해자 보호방안" 미국헌법학회 26 (26): 335-372, 2015

    10 이승현, "성폭력범죄의 친고죄 폐지에 따른 피해자 보호 및 지원 내실화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1 기광도, "형사합의가 양형에 미치는 효과분석:성폭력을 중심으로" 한국피해자학회 23 (23): 203-230, 2015

    2 장다혜, "형사소송절차상 관행으로서 형사합의에 관한 실증적 연구" 한국형사정책학회 24 (24): 131-160, 2012

    3 이미경, "형사사법절차상 성폭력 2차 피해의 심층구조" 여성연구소 23 (23): 43-75, 2013

    4 법무부, "아동 폭력 보도와 관련한 언론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적 연구"

    5 한국여성변호사회, "아동 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 판례분석 - 2013.6.19. 성폭력관련법 개정 전후"

    6 한인섭, "성폭력특별법과 피해자보호 : 그 문제와 개선점" 한국피해자학회 (3) : 1994

    7 김혜정, "성폭력범죄피해자의 보호방안에 관한 소고" 법학연구소 13 (13): 25-48, 2012

    8 정신교, "성폭력범죄피해자보호에 대한 개선방안" 법학연구소 26 (26): 251-273, 2015

    9 이현정, "성폭력범죄의 친고죄 폐지에 따른 피해자 보호방안" 미국헌법학회 26 (26): 335-372, 2015

    10 이승현, "성폭력범죄의 친고죄 폐지에 따른 피해자 보호 및 지원 내실화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11 김혜정, "성폭력범죄에 대한 대응의 재검토" 법학연구원 20 (20): 367-389, 2013

    12 이희경, "성폭력범죄 피해실태와 개정법상 피해자보호 및 지원방안" 한국피해자학회 21 (21): 215-251, 2013

    13 박찬걸, "성폭력범죄 대처를 위한 최근(2012. 12. 18.)의 개정 형법에 대한 검토" 한양법학회 24 (24): 167-196, 2013

    14 김혜정, "성폭력범죄 관련 특별법 개정내용에 관한 검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28 : 2013

    15 정훈진, "성폭력범죄 관련 법률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법학연구소 24 (24): 381-419, 2013

    16 김희균, "성폭력범 처벌의 이론: 강간죄의 구성요건 해당성"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6 (16): 103-132, 2005

    17 박지선,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경찰의 인식이 가해자 처벌 판단에 미치는 영향" 한국피해자학회 19 (19): 77-96, 2011

    18 이호중, "성폭력 처벌규정에 대한 비판적 성찰 및 재구성" 한국형사정책학회 17 (17): 81-114, 2005

    19 장다혜, "성폭력 범죄 친고죄 폐지 이후 피해자 보호방안 - 성폭력 피해자의 사생활과 명예보호의 의미를 중심으로 -" 한국경찰법학회 11 (11): 3-39, 2013

    20 이미경, "성폭력 2차피해에 대한 국가손해배상소송의 쟁점" 한국피해자학회 19 (19): 105-130, 2011

    21 오경식, "성범죄 피해자의 관점에서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의 형사정책적 의미에 관한 연구" 한국피해자학회 21 (21): 191-216, 2013

    22 선종수, "개정형법상 성폭력범죄에 대한 검토- 강간죄와 유사강간죄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62) : 185-210, 2014

    23 류화진, "개정형법상 성폭력 범죄에 관하여" 법학연구원 (42) : 163-188, 2013

    24 이현정, "2012년 성폭력법제의 개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 형법상 강간죄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25 (25): 171-195,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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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5-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4-01-10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Contemporary Review of Criminal Law KCI등재후보
    2014-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후보
    2013-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12-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KCI등재후보
    2010-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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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41 1.41 1.21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11 0.96 1.314 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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