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부동산보유세제는 재원조달의 수단이 아닌 경기부양의 목적이나 투기억제의 수단과 같은 정책적인 수단으로 주로 사용되어 왔다. 종합부동산세 역시 재정기능보다는 정책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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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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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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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부동산보유세제는 재원조달의 수단이 아닌 경기부양의 목적이나 투기억제의 수단과 같은 정책적인 수단으로 주로 사용되어 왔다. 종합부동산세 역시 재정기능보다는 정책세재기능을 위하여 도입된 세제로서 정책적 조세의 성격이 강하다. 정책목적 조세는 재정목적 조세와 달리 경제적ㆍ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세로 조세 평등의 원칙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부동산보유세제로서 종합부동산세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원인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2008년 말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일부 위헌 판결이 내려진 이후에 1세대 1주택 장기 보유자와 은퇴고령자에 대한 감면제도가 신설되었지만 종합부동산세는 기본적으로 납세자의 담세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설계되어 여전히 과도한 세부담 문제가 남아 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는 표면적으로 재정적인 목적과 정책적인 목적을 내세우고 있지만, 재정목적적 조세와 정책적 조세가 추구하는 가치가 동일하지 않다는 점에서 정체성이 불분명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로 인하여 종합부동산세의 국세화 문제와 무거운 세부담 문제 등이 발생한다. 따라서 종합부동산세는 앞으로 재원조달기능과 정책세제기능 중에서 주된 목적을 명확히 설정한 후 그에 맞는 제도로 정비해 나아가야 할 것이며, 장기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조달기능에 충실한 재정목적적 조세로서 정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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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분할에 대한 과세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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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인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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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 1.23 | 1.23 | 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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