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2년의 로마협약 제1조 제1항은 항공기의 소음이나 굉음(Supersonic Boom)에 의한 지상 제3자의 손해가 현행 항공규칙에 따라 항공기가 공중을 통과하는 단순한 사실에 기인한 경우에는 항공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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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Korean
한국연구재단(N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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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2년의 로마협약 제1조 제1항은 항공기의 소음이나 굉음(Supersonic Boom)에 의한 지상 제3자의 손해가 현행 항공규칙에 따라 항공기가 공중을 통과하는 단순한 사실에 기인한 경우에는 항공기 ...
1952년의 로마협약 제1조 제1항은 항공기의 소음이나 굉음(Supersonic Boom)에 의한 지상 제3자의 손해가 현행 항공규칙에 따라 항공기가 공중을 통과하는 단순한 사실에 기인한 경우에는 항공기 운항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하였다. 그런데 미국의 경우, 초기에는 항공기의 소음 등에 의한 지상 제3자의 손해에 대해 항공기 운항자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이후에는 연방불법행위청구법에 기초하여 항공기의 굉음에 의한 지상 제3자의 손해에 대해 항공기 운항자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지상 제3자의 손해배상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지 않은 상태이며 법률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또한 항공기의 소음이나 굉음으로 인한 문제는 환경공해의 일종으로 오늘날도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지만, 향후에는 더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반드시 논의되어야 할 문제이기도 하다.
특히 공항에서 이․착륙하는 경우가 아니라 항공기가 비행 중에 주택가로 저공비행하는 등의 우연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상 제3자에 대한 항공기 운항자의 배상책임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 예를 들어 경로이탈 등으로 인하여 항공기가 주택 밀집구역으로 저공비행하게 되었을 때 임산부가 아이를 유산하게 되는 극단적인 사고가 발생할 우려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대전고등법원 2006. 11. 10. 선고 2005나2279 사건에서, 공군 제20전투비행단 공군비행장("해미비행장") 근처에 거주하던 원고가 기르던 모돈(母豚) 가운데 19두의 모돈(母豚)이 유산한 경우가 있었고, 이는 질병이 아닌 환경요인에서 오는 스트레스성 초기 유산으로 추정된 것과도 연관 지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경로이탈과 저공비행 등과 같은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항공기 소음피해의 국내․외의 사례를 분석하여 그 해결책을 마련하고자 한다.
항공기의 소음 등에 의한 지상 제3자의 손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제3차 법률소위원회에서 4가지 안이 제기되었는데, 각국의 국내입법에 맡기자는 의견, 소음은 로마협약의 적용영역 외의 것이지만 굉음에 대해서는 로마협약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 현행 규정의 해석상 소음이나 굉음 모두에 있어서 운송인의 책임이 없으므로 조약의 개정이 불필요하다는 의견, 시카고조약 부속서 등에서 정하고 있는 국제통항기준에 따라 비행하는 한 운송인이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의견 등이 있다. 그리고 이 4가지의 안의 방법, 장․단점 등을 각각 유추해보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생각건대 항공기의 소음이나 굉음으로 인한 문제가 향후 더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특히 그 정신적인 피해는 개인에 따라 증상 및 정도가 매우 다양할 것이다. 따라서 이제는 우리도 이에 관한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과 그 방식을 결정해야 한다. 단순히 민법상의 불법행위규정에 의해 처리하는 방안, 또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처리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지만 상법 항공운송편에 이에 관련된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왜냐하면 상법 항공운송편에는 항공기 운항자의 지상 제3자에 대한 불법행위책임 규정이 마련되어 있고, 항공기 소음은 항공기 운항과 관련하여 발생한 피해이므로 함께 규정하는 것이 체계적이기 때문이다.
최근 공항소음방지및소음대책지역지원에관한법률이 제정되었으나, 군용비행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법률이 없는 실정이고, 현재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바, 항공기소음문제해결을 위한 입법론적 방안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