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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산물품질인증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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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M11374793

    • 저자
    • 발행사항

      서울 : 국립산림과학원, 2004

    • 발행연도

      2004

    • 작성언어

      한국어

    • 주제어
    • KDC

      526.5 판사항(4)

    • DDC

      634.9 판사항(21)

    • ISBN

      8981761728 93520

    • 자료형태

      단행본(다권본)

    • 발행국(도시)

      서울

    • 서명/저자사항

      임산물품질인증지침 / [국립산림과학원] 임산물품질시험팀 [편]

    • 형태사항

      ix, 229p. ; 22cm

    • 총서사항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자료 ; 제227호

    • 소장기관
      •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우편복사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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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정보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Ⅰ. 임산물 품질인증 및 사후관리 절차 = 1
    • 제1장 인증절차 = 3
    • 1. 인증품목 = 3
    • 2. 신청방법 = 5
    • 목차
    • Ⅰ. 임산물 품질인증 및 사후관리 절차 = 1
    • 제1장 인증절차 = 3
    • 1. 인증품목 = 3
    • 2. 신청방법 = 5
    • 3. 처리절차(그림1) = 7
    • 4. 공장검토 = 8
    • 5. 제품검사 = 8
    • 6. 인증서 교부 = 9
    • 7. 인증표시 = 10
    • 제2장 사후관리 = 11
    • 1. 법률근거 = 11
    • 2. 사후관리절차(그림2) = 13
    • 3. 처분기준 = 16
    • [별표 2]품질인증표시의 변경 또는 사용정지처분의 기준 = 16
    • [별표 3]품질인증표시품의 판매정지 또는 품질인증취소처분의기준 = 17
    • Ⅱ. 인증관련 규정·예규·지침 = 19
    • 1. 임산물 품질인증 규정(산림청 고시 제2004-57호, 제정 2004.8.30) = 21
    • 제1조 (목적) = 23
    • 제2조 (방부처리목재의 품질인증 기준) = 23
    • 제3조 (목탄·목초액의 품질인증 기준) = 28
    • 제4조 (시료의 채취) = 28
    • 제5조 (시료에 대한 시험·검사) = 28
    • 제6조 (품목별 구분번호 부여) = 29
    • 제7조 (인증번호체계 및 기재) = 29
    • 제8조 (표시도형 제작 및 색상 등) = 29
    • 부칙
    • [별표 1]인증검토를 위한 시료 채취기준 = 30
    • [별표 2]품질인증 표시의 품목별 구분 부여번호 = 31
    • [별표 3]인증번호 표시 체계 및 기재방법 = 32
    • [별표 4]품질인증 표시도형의 제작방법 등 = 34
    • 2. 임산물 품질인증 및 사후관리 요령(국립산림과학원예규 제146호, 제정 2004.6.22) = 37
    • 제1조 (목적) = 39
    • 제2조 (정의) = 39
    • 제3조 (검토위원회 구성) = 40
    • 제4조 (위원의 임기) = 41
    • 제5조 (위원회 기능) = 41
    • 제6조 (수당 및 여비지급) = 42
    • 제7조 (준수사항) = 42
    • 제8조 (공장검사) = 42
    • 제9조 (사후관리) = 43
    • 부칙
    • [별지 제1호 서식]위촉장 = 44
    • [별지 제2호 서식]회의소집 = 45
    • [별지 제3호 서식]임산물품질인증검토위원회회의록 = 46
    • [별지 제4호 서식]공장검사결과보고서 = 47
    • [별지 제5호 서식]임산물 품질인증을 위한 종합검토 결과 보고서 = 48
    • [별지 제6호 서식]사후관리 현장실사 보고서 = 50
    • [별지 제7호 서식]공장일반현황조사서 = 52
    • [별지 제8호 서식]공장검사 항목별 배점기준 및 평점표 = 53
    • 3. 임산물 품질인증 검토위원 수당 및 여비지급 지침(국립산림과학원 재료성능과-1158호, 제정 2004.7.9) = 61
    • 제1조 (목적) = 63
    • 제2조 (적용범위) = 63
    • 제3조 (지급기준) = 63
    • 제4조 (지급액) = 63
    • 제5조 (근무감독) = 64
    • 부칙
    • 임산물품질인증검토위원회 검토위원 명부 = 65
    • Ⅲ. 품목별 인증규격 및 품질기준 고시 = 67
    • 1. 방부처리목재의 규격과 품질(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제2004-6호, 제정 2004.6.22.) = 69
    • 제1조 (적용범위) = 71
    • 제2조 (용어의 정의) = 71
    • 제3조 (품질검사 항목) = 73
    • 제4조 (침윤도 기준) = 73
    • 제5조 (흡수량 기준) = 76
    • 제6조 (시험결과의 판정) = 77
    • 제7조 (인사이징) = 77
    • 제8조 (함수율) = 77
    • 제9조 (품질 표시 및 기재방법) = 77
    • 부칙
    • 2. 목탄의 규격과 품질(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제2004-5호, 개정 2004.6.22.) = 81
    • 제1조 (적용범위) = 83
    • 제2조 (용어의 정의) = 84
    • 제3조 (목탄 분류) = 85
    • 제4조 (제탄 가마) = 85
    • 제5조 (숯 제조방법) = 85
    • 제6조 (품질 및 품질시험 기준) = 86
    • 제7조 (품질 표시 및 기재 방법) = 89
    • 부칙
    • [별표 1]임목탄과 대나무숯의 품질기준 = 90
    • [별표 2]톱밥숯의 품질기준 = 91
    • [별표 3]품질표시 및 기재방법 = 92
    • 3. 목초액의 규격과 품질(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제2004-4호, 개정 2004.6.22) = 95
    • 제1조 (적용범위) = 97
    • 제2조 (용어의 정의) = 98
    • 제3조 (사용원료) = 98
    • 제4조 (제탄가마) = 99
    • 제5조 (채취방법) = 99
    • 제6조 (목초액 분류) = 100
    • 제7조 (처리 및 보존방법) = 101
    • 제8조 (용기재질) = 101
    • 제9조 (품질기준 및 품질시험기준) = 101
    • 제10조 (품질표시 및 기재 방법) = 103
    • 부칙
    • [별표 1]목초액의 품질기준 = 104
    • [별표 2]품질표시 및 기재방법 = 105
    • Ⅳ. 기타 관련 고시 = 107
    • 1. 목재의방부·방충처리기준(산림청 고시 2004-62호, 개정 2004.8.30) = 109
    • 제1조 (목적) = 111
    • 제2조 (정의) = 111
    • 제3조 (방부처리의 대상) = 115
    • 제4조 (목재의 사용환경범주와 방부처리 품질기준 등) = 117
    • 제5조 (목재방부제 및 품질) = 120
    • 제6조 (장치 및 기구) = 121
    • 제7조 (시설기준) = 123
    • 제8조 (인사이징) = 126
    • 제9조 (방부제 작업액 및 목재함수율) = 128
    • 제10조 (방부처리 방법) = 131
    • 제11조 (양생) = 133
    • 제12조 (품질시험) = 135
    • 제13조 (처리제품의 표시 등) = 135
    • 부칙
    • [별표 1]사용환경범주, 사용환경조건, 사용가능방부제 구분 = 137
    • [별표 2]침윤도 적합기준 = 138
    • [별표 3]흡수량 적합기준 = 139
    • [별표 4]목재방부제의 종류 및 기호 = 141
    • [별표 5]크롬·구리·비소화합물계 목재방부제의 품질 = 142
    • [별표 6]구리·알킬암모니움 화아연화합물계 목재방부제의 품질 = 143
    • [별표 7]클롬·플루오로화구리·아연화합물계 목재방부제의 품질 = 144
    • [별표 8]산화크롬·구리화합물계 목재방부제의 품질 = 144
    • [별표 9]크롬·구리·붕소화합물계 목재방부제의 품질 = 145
    • [별표 10]구리·붕소·아졸화합물계 목재방부제의 품질 = 145
    • [별표 11]구리·붕소·사이크로핵실다이아제니움디옥시-음이온화합물계 목재방부제의 품질 = 146
    • [별표 12]붕소·붕산화합물계 목재방부제의 품질 = 146
    • [별표 13]알킬암모니움 화합물계 목재방부제의 품질 = 147
    • [별표 14]지방산 금속염계 목재방부제의 품질 = 147
    • [별표 15]유기요오드화합물계 목재방부제의 품질 = 148
    • [별표 16]유기요오드·인화합물계 목재방부제의 품질 = 148
    • [별표 17]지방산 금속염계 목재방부제의 품질 = 149
    • [별표 18]크레오소트유 목재방부제의 품질 = 149
    • [별표 19]목재방부제의성능기준 = 150
    • [별표 20]수종별 표준작업조건 = 150
    • [별표 21]방부처리 작업일지 = 151
    • [별표 22]증기양생실의 시설모형도 = 152
    • [별표 23]방부처리목재의 품질표시 및 기재요령 = 153
    • [별표 24]안전취급요령 표시 = 155
    • 2. 방부·방충처리목재의 침윤도 및 흡수량 측정방법(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제2004-7호, 개정 2004.9.10) = 157
    • Ⅰ. 침윤도 측정방법 = 159
    • 1. 시료채취 본수 = 159
    • 2. 침윤도의 시험방법 = 160
    • 3. 약제의 정색법 = 162
    • Ⅱ. 흡수량 측정방법 = 166
    • 1. 시료채취 = 166
    • 2. 흡수량의 시험방법 = 166
    • 가. 크롬·구리·비소화합물계(CCA) 방부처리재 = 166
    • 나. 구리·알킬암모니움 화합물계 방부처리재 = 182
    • 다. 크롬·플루오르화구리·아연 화합물계(CCFZ) 방부처리재 = 188
    • 라. 산화크롬·구리화합물계(ACC) 방부처리재 = 193
    • 마. 크롬·구리·붕소화합물계(CCB) 방부처리재 = 195
    • 바. 구리·붕산·아졸화합물계 방부처리재 = 202
    • 사. 구리·붕산·사이크로핵실다이아제니움디옥시-음이온화합물계 방부처리재 = 206
    • 아. 나프텐산 구리계(NCU) 방부처리재 = 211
    • 자. 나프텐산 아연계(NZN) 방부처리재 = 212
    • 차. 크레오소오트유 방부처리재 = 213
    • 부칙
    • [별표]절단에 의한 시험편의 채취방법 = 215
    • Ⅴ. 임산물품질인증관련법률 = 217
    •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 = 219
    • 제11조 (임산물의 품질인증 등) = 219
    • 제28조 (벌칙) = 220
    •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 221
    • 제7조의3 (임산물의 품질인증 유효기간) = 221
    • 제28조 (권한의 위임·위탁) = 221
    •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 223
    • 제8조 (임산물의 품질인증 대상품목 등) = 223
    • 제8조의2 (품질인증의 기준) = 223
    • 제9조 (품질인증의 심사 등) = 224
    • 제10조 (검사·조사 등) = 224
    • 제11조 (품질인증표시의 변경·사용정지처분등) = 225
    • 제12조 (품질인증표시방법) = 226
    • 산림법 = 227
    • 제53조 (임산물의 규격고시) = 227
    • 제54조 (임산물의 사용제한 등) = 228
    • 제125조 (과태료) = 228
    • 제126조 (양벌규정) = 228
    • 산림법 시행령 = 229
    • 제4조 (권한의 위임) = 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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