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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ㆍ중ㆍ고교 여성교사의 성희롱 피해 경험과 대처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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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T13036950

    • 저자
    • 발행사항

      광주 : 전남대학교 대학원, 2013

    •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 전남대학교 대학원 , 간호학과 , 2013. 2

    • 발행연도

      2013

    • 작성언어

      한국어

    • 주제어
    • DDC

      610.73 판사항(22)

    • 발행국(도시)

      광주

    • 기타서명

      Experiences of sexual harassment and coping behaviors of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female teachers

    • 형태사항

      ii, 60 p. : 삽도 ; 30 cm.

    • 일반주기명

      전남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지도교수: 이영숙
      참고문헌 : p.47-48

    • 소장기관
      • 전남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기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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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본 연구는 초·중·고교 여성교사의 성희롱 경험과 대처 방안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연구 대상자는 서울, 경기, 전남, 전북, 충남, 광주, 강원, 대전, 인천 지역의 초·중·고등학교에 근무하는 여성교사 207명을 편의 추출하였다. 성희롱 피해 경험과 대처 방안 연구도구는 이주영(2003)이 개발한 대학병원 간호사에 대한 성희롱 도구를 어휘와 문항을 수정·보완하였고, 일반적 특성 7문항(나이, 학력, 고용형태, 근속년수, 근무지, 학교형태, 결혼여부), 성희롱 피해 경험 17문항, 성희롱 대처 방안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료수집 기간은 2012년 5월 1일부터 6월 8까지 대상자의 서면 동의를 받은 후에 직접 자가 보고식으로 학교방문, 전화, 이메일, 우편 조사 방법 등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 20.0/PC+ Program으로 x2-test, Fisher's exact probability test를 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언어적 성희롱 피해 69명(33.3%), 신체적·시각적 성희롱 피해 20명(9.7%), 타인의 성희롱 경험 39명(19.0%)이 있었고, 성희롱을 당했을 경우 도와줄 동료는 없다 40.4%, 성희롱을 막기 위해 노력해 본 적이 있거나 성희롱 피해자에게 도움을 준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없다 76.0%로 나타났다.
    2. 성희롱 경험 시 최초 대처로는 무시 48.0%, 그만하라고 이야기 16.4%, 묵묵히 듣고만 있음 13.7%, 가끔 맞장구 12.3%, 그 자리를 피함 6.8%, 적극적으로 동참 2.7%로, 소극적 대처가 68.5%였다. 성희롱 시 대처는 노조나 여직원회를 통해 시정 요구 25.5%, 교내 상담 24.1%, 상사에게 불만을 털어놓고 해결 요청 18.2%, 외부의 성희롱 전문 상담 기관과 접촉 14.5%, 가해자와 직접 대면 해결 11.4%, 그냥 참고 넘김 3.2%, 전출 요구 1.8%, 그냥 사직함 1.3%로 나타났다.
    3. 타인의 성희롱 발생 시 대처는 가해자에게 그러지 말 것을 요구하고, 피해자를 도움 47.1%, 피해자를 위로해 주긴 하겠으나, 가해자에게 직접적인 불만을 얘기하진 않음 29.5%, 상사에게 사건보고 21.0%, 모른 체 함 2.4%로 나타났다.
    4. 교내 성희롱 문제의 해결 방안은 교내 차원에서 내규·협약으로 가해자를 처벌 35%, 성폭력 예방 교육 34.5%, 국가에서 법적 처벌 강화 21.1%, 고소하여 법적 해결 8.1%, 여자들이 조심하도록 함 1.3%로 나타났다. 학교 내 성희롱 문제 담당부서에 대해 없다와 모른다고 응답한 비율은 39.1%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교내 성희롱 문제 담당부서 유무는 지방, 22~30세 미만, 비정규직, 근속년수 5년 미만, 현 근무지가 중·고등학교, 학교형태로는 남학교·여학교, 미혼일수록 없다와 모른다에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p<.05).
    5. 조사 대상자의 23.2%가 학교 내에서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하였으며,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22~30세 미만, 비정규직, 근속년수 5년 미만, 미혼일수록 없다고 대답한 비율이 높았다(p<.05).

    본 연구결과, 초·중·고등학교 여성교사의 성희롱 피해는 일정비율로 누구나 발생 가능하며, 성희롱 대처 시 소극적 대처가 많았다. 학교 내 성희롱 문제 담당부서가 없거나 모르며, 학교 내에서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비정규직 여성교사, 근속기간이 짧은 여성교사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보아 교사 임용 초기에 보다 집중적이고 실질적인 성희롱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실시 및 확대가 필요하다고 본다. 성희롱 피해 시 적극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교육이나 홍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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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초·중·고교 여성교사의 성희롱 경험과 대처 방안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연구 대상자는 서울, 경기, 전남, 전북, 충남, 광주, 강원, 대전, 인천 지역의 초·중·고�...

    본 연구는 초·중·고교 여성교사의 성희롱 경험과 대처 방안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연구 대상자는 서울, 경기, 전남, 전북, 충남, 광주, 강원, 대전, 인천 지역의 초·중·고등학교에 근무하는 여성교사 207명을 편의 추출하였다. 성희롱 피해 경험과 대처 방안 연구도구는 이주영(2003)이 개발한 대학병원 간호사에 대한 성희롱 도구를 어휘와 문항을 수정·보완하였고, 일반적 특성 7문항(나이, 학력, 고용형태, 근속년수, 근무지, 학교형태, 결혼여부), 성희롱 피해 경험 17문항, 성희롱 대처 방안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료수집 기간은 2012년 5월 1일부터 6월 8까지 대상자의 서면 동의를 받은 후에 직접 자가 보고식으로 학교방문, 전화, 이메일, 우편 조사 방법 등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 20.0/PC+ Program으로 x2-test, Fisher's exact probability test를 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언어적 성희롱 피해 69명(33.3%), 신체적·시각적 성희롱 피해 20명(9.7%), 타인의 성희롱 경험 39명(19.0%)이 있었고, 성희롱을 당했을 경우 도와줄 동료는 없다 40.4%, 성희롱을 막기 위해 노력해 본 적이 있거나 성희롱 피해자에게 도움을 준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없다 76.0%로 나타났다.
    2. 성희롱 경험 시 최초 대처로는 무시 48.0%, 그만하라고 이야기 16.4%, 묵묵히 듣고만 있음 13.7%, 가끔 맞장구 12.3%, 그 자리를 피함 6.8%, 적극적으로 동참 2.7%로, 소극적 대처가 68.5%였다. 성희롱 시 대처는 노조나 여직원회를 통해 시정 요구 25.5%, 교내 상담 24.1%, 상사에게 불만을 털어놓고 해결 요청 18.2%, 외부의 성희롱 전문 상담 기관과 접촉 14.5%, 가해자와 직접 대면 해결 11.4%, 그냥 참고 넘김 3.2%, 전출 요구 1.8%, 그냥 사직함 1.3%로 나타났다.
    3. 타인의 성희롱 발생 시 대처는 가해자에게 그러지 말 것을 요구하고, 피해자를 도움 47.1%, 피해자를 위로해 주긴 하겠으나, 가해자에게 직접적인 불만을 얘기하진 않음 29.5%, 상사에게 사건보고 21.0%, 모른 체 함 2.4%로 나타났다.
    4. 교내 성희롱 문제의 해결 방안은 교내 차원에서 내규·협약으로 가해자를 처벌 35%, 성폭력 예방 교육 34.5%, 국가에서 법적 처벌 강화 21.1%, 고소하여 법적 해결 8.1%, 여자들이 조심하도록 함 1.3%로 나타났다. 학교 내 성희롱 문제 담당부서에 대해 없다와 모른다고 응답한 비율은 39.1%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교내 성희롱 문제 담당부서 유무는 지방, 22~30세 미만, 비정규직, 근속년수 5년 미만, 현 근무지가 중·고등학교, 학교형태로는 남학교·여학교, 미혼일수록 없다와 모른다에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p<.05).
    5. 조사 대상자의 23.2%가 학교 내에서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하였으며,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22~30세 미만, 비정규직, 근속년수 5년 미만, 미혼일수록 없다고 대답한 비율이 높았다(p<.05).

    본 연구결과, 초·중·고등학교 여성교사의 성희롱 피해는 일정비율로 누구나 발생 가능하며, 성희롱 대처 시 소극적 대처가 많았다. 학교 내 성희롱 문제 담당부서가 없거나 모르며, 학교 내에서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비정규직 여성교사, 근속기간이 짧은 여성교사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보아 교사 임용 초기에 보다 집중적이고 실질적인 성희롱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실시 및 확대가 필요하다고 본다. 성희롱 피해 시 적극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교육이나 홍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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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i
    • Ⅰ. 서론 1
    • 1. 연구의 필요성 1
    • 2. 연구의 목적 2
    • 3. 용어의 정의 3
    • 국문초록 i
    • Ⅰ. 서론 1
    • 1. 연구의 필요성 1
    • 2. 연구의 목적 2
    • 3. 용어의 정의 3
    • Ⅱ. 문헌고찰 5
    • 1. 성희롱의 요건과 유형 5
    • 2. 성희롱 현황 5
    • 3. 성희롱 발생원인 10
    • 4. 성희롱 피해의 영향 11
    • 5. 성희롱에 관한 국내외의 대응 12
    • 6. 성희롱 관련 법률 13
    • Ⅲ. 연구방법 14
    • 1. 연구설계 14
    • 2. 연구대상 14
    • 3. 연구도구 14
    • 4. 자료수집방법 14
    • 5. 자료분석방법 15
    • 6. 연구의 윤리적 측면 15
    • Ⅳ. 연구결과 16
    •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6
    • 2. 여성교사가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성희롱 피해 경험 17
    • 3. 성희롱 대처 방안 20
    • 4. 성희롱 경험 유무에 따른 대처 방안 23
    • 5.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성희롱 경험과 대처 방안 25
    • 6. 연구의 제한점 37
    • Ⅴ. 논의 38
    • Ⅵ. 결론 및 제언 43
    • 1. 결론 43
    • 2. 제언 45
    • 참고문헌 47
    • 영문초록 49
    • 부록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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