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법과 문학>의 전망 하에서 이병주의 문학을 검토한 것이다. 학제적 연구방법으로서의 <법과 문학>은 현재 문학 쪽에서 문학법리학이라는 이름으로 부상하고 있어 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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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Korean
810
KCI등재
학술저널
97-124(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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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법과 문학>의 전망 하에서 이병주의 문학을 검토한 것이다. 학제적 연구방법으로서의 <법과 문학>은 현재 문학 쪽에서 문학법리학이라는 이름으로 부상하고 있어 이 제...
이 논문은 <법과 문학>의 전망 하에서 이병주의 문학을 검토한 것이다. 학제적 연구방법으로서의 <법과 문학>은 현재 문학 쪽에서 문학법리학이라는 이름으로 부상하고 있어 이 제목을 취했다. 작가 이병주는 등단작 「소설ㆍ알렉산 드리아」(1965)에서부터 개인적 복수의 정당성의 문제와 소급법의 문제, 그리고 사형제도의 비인간성 등을 고발한 작가로, 이후 일련의 작품을 통해 법적 정의에 의문을 제기하고, 법의 존재를 둘러싼 다양한 물음을 제기한 작가다.
이병주는 초기소설에서 의사-법률이야기 혹은 대항적 법률이야기(counter-legal story)를 집중적으로 창작하는데, 그 핵심은 법이 그 자체로 일관되고 완전한 연역적 체계이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어떤 사회를 유지시키기 위해 요구되는 사회적 허구(fiction)의 일종이며, 그런 만큼 법리 자체에 대한 회의가 있을 수 있고 또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다. 법이 한 사회의 제도적 허구의 일환이라는 점, 그리고 그런 만큼 대항적 허구에 의해 스스로를 갱신하지 않는 한 그 법은 맹목일 수밖에 없으며,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근본적으로 부조리 한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인식을 이병주는 초기 소설에서 집요하게 거론하고 있다.
이병주는 이처럼 현실적으로 구속력을 갖는 법리 자체에 대한 끝없는 반성을 자신의 소설을 통해 촉구한 것인데, 이 점에서 그는 법적 허구와 맞서는 문학적 허구의 본질적으로 대항적인 성격을 인식한 거의 최초의 작가로서, 우리문학에 대한 문학법리학적 고찰에 가장 적절한 작가라 할 수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treatise is an exemplary study on the fictions of Lee Beong-Joo in the perspective of the Law and Literature. As an interdisciplinary study, ‘law and literature’ is nowadays accepted as a meaningful approach to literature. Literary Jurisprude...
This treatise is an exemplary study on the fictions of Lee Beong-Joo in the perspective of the Law and Literature. As an interdisciplinary study, ‘law and literature’ is nowadays accepted as a meaningful approach to literature. Literary Jurisprudence is another term of ‘law and literature’ approach in terms of perspective of “public imagination” which is given by M. Nussbaum.
In the perspective of literary jurisprudence, novel is accepted as a public genre which come into question of the legal system of society. Lee Beong-Joo is a pioneer writer who raised the problem of the nature of law through his fiction writing in modern Korean literature. Many of his fictions shows literary fiction is a counter-discourse to legal discourse in a society, and his fictions can be estimated as counter-legal story against the stubborn legal discourse of Korea.
Lee Beong-Joo often creates a writer as a character and contrasts him against a lawyer character, and emphasize the constant renewal of law through their dialogues and many sorts of legal stories. Death penalty and retroactive law is representative laws he had disputed through his works of fiction. His initiative works of this theme can be the first and relevant literary properties of literary jurisprudence of modern Korean literature.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1 이광호, "李炳注 小說에 나타난 테러리즘의 問題" 한국어문교육연구회 41 (41): 233-249, 2013
2 김경수, "현대소설의 유형" 솔출판사 1997
3 김경수, "현대사회와 인문학적 상상력" 서강대출판부 2007
4 이재선, "현대 한국소설사 1945-1990" 민음사 1991
5 김윤식, "한일학병세대의 빛과 어둠" 문학사상사 2012
6 이병주, "조국의 부재" 새벽 1960
7 노현주, "정치 부재의 시대와 정치적 개인 - 이병주 단편소설에 나타난 정치서사의 양상" 현대문학이론학회 49 : 73-110, 2012
8 김윤식, "일제말기 한국인 학병세대의 체험적 글쓰기론" 서울대출판부 2007
9 이병주, "이병주전집" 한길사 2006
10 안경환, "이병주의 상해" 문예운동사 71 : 2011
1 이광호, "李炳注 小說에 나타난 테러리즘의 問題" 한국어문교육연구회 41 (41): 233-249, 2013
2 김경수, "현대소설의 유형" 솔출판사 1997
3 김경수, "현대사회와 인문학적 상상력" 서강대출판부 2007
4 이재선, "현대 한국소설사 1945-1990" 민음사 1991
5 김윤식, "한일학병세대의 빛과 어둠" 문학사상사 2012
6 이병주, "조국의 부재" 새벽 1960
7 노현주, "정치 부재의 시대와 정치적 개인 - 이병주 단편소설에 나타난 정치서사의 양상" 현대문학이론학회 49 : 73-110, 2012
8 김윤식, "일제말기 한국인 학병세대의 체험적 글쓰기론" 서울대출판부 2007
9 이병주, "이병주전집" 한길사 2006
10 안경환, "이병주의 상해" 문예운동사 71 : 2011
11 이호규, "이병주 초기 소설의 자유주의적 성격 연구 -작가의식과 작중 인물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연구학회 (45) : 439-473, 2011
12 김항, "예외상태" 새물결출판사 2009
13 이보영, "역사적 상황과 윤리-이병주론(상)" 1977
14 배종대, "사회안전법 및 보안관찰법에 관한 비판적 고찰" 1 (1): 1989
15 이병주, "법과 알레르기" 신동아 1967
16 이병주, "백지의 유혹" 남강출판사 1973
17 황호덕, "끝나지 않는 전쟁의 산하, 끝낼 수 없는 겹쳐 읽기-식민지에서 분단까지, 이병주의 독서편력과 글쓰기" 국제한국문학문화학회 10 : 9-62, 2011
18 유종호, "作壇時感-이병주 작 <알렉산드리아>"
19 Jerome Bruner, "Making Stories, - Law, Literature, Life" Harvard U.P 2005
20 김경민, "60년대 文學의 對抗的 人權談論 형성 -「소설․알렉산드리아」와 「인간단지」를 중심으로-" 한국어문교육연구회 40 (40): 273-294, 2012
21 김한주, "1989년도 인권보고서" 대한변호사협회 1990
대한제국시대 출판법의 제정과 출판검열의 법-문자적 기원
Force/Justice로서의 법, ‘법 앞에서’ 분열하는 서사
학술지 이력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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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2008-10-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The Journal of Korean Modern Literature -> The Journal of Modern Korean Literature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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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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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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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72 | 0.72 | 0.7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4 | 0.91 | 1.388 | 0.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