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현대 리스크 사회가 야기하는 위험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스템의 하나로서, 안전법제에 대한 종합적 연구를 지향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우선 현대 과학기술의 불확실...
이 연구는 현대 리스크 사회가 야기하는 위험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스템의 하나로서, 안전법제에 대한 종합적 연구를 지향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우선 현대 과학기술의 불확실성을 배경으로 하는 리스크의 개념을 외국문헌에 나타난 선행연구를 통하여 정리하였고, 이를 기초로 하여 안전법 내지 리스크관리법에서 타당한 예방원칙을 비롯한 법원리에 관하여 검토를 진행하였으며 리스크 사회에서의 법의 변용과 발전에 관해서도 살펴보았다. 특별히 리스크관리의 한 요소를 이루고 있는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을 법치국가적 그리고 민주주의적 관점에서 자리매김해 보고 그 구현을 위한 제도를 연구하였다. 또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의 일환으로서의 행정상 정보공표에 있어서는 절차적 법제정비가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연구 분야별 주요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비자안전법령체계 및 소비자안전행정분야에 있어서는 소비자보호법과 개별법령에서의 소비자안전보호체계(식품안전법제, 공산품안전법제, 의약품안전법제)를 검토하였고, 리콜제도와 안전검사 및 인증마크제, 위해요소 중점관리제도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보험계약당사자의 위험분야에 있어서 보험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보험계약 당사자의 계약체결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보험법영역에서 당사자의 계약체결과 관련된 위험인수 및 위험관리에 관한 방법을 제시하였다.
셋째, 식품안전분야에서는 식품안전법제에 대한 구조 및 행정 제도에 대한 기존의 연구 현황을 검토한 뒤 우리나라 실정에 부적합한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개선 조치로서 적합한 모델을 제시하였다. 식품리스크의 평가와 관리의 분리를 내용으로 하는 식품행정조직, 국제기준에의 정합성 및 국내적인 합의를 바탕으로 선진화되어야 할 식품표시제도, 조직과 권한의 적정한 배분 및 위기단계별 대응을 내용으로 하는 효율적인 식중독관리방안 등에 관한 연구 등이 있었다.
넷째, 소비자피해구제분야에서는 소비자가 소송이전단계의 절차에서 해결하지 못하여 소송을 하게 될 경우, 소비자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을 통해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법을 모색하였다.
다섯째, 환경분야에서는 환경권과 관련한 헌법조항이 필연적으로 인간중심적 성격을 띠지만 현재보다는 생태중심적인 원칙을 가미해야 함을 강조하였으며,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종전의 민법 제750조에 의할 경우 드러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환경법 고유의 법리들을 검토하였는데, 개연성이론이나 수인한도이론 등이 그것이다. 또한 리스크에 가장 선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독일이나 유럽 환경법에서의 법령 및 판례의 동향을 검토함으로써 우리나라에의 법제방향을 시사하였다.
여섯째, 원자력분야에서는 원자력법령의 체계상 문제점과 법형식상의 불합리성, 그리고 안전규제기관의 문제를 지적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였다.
일곱째, 석면안전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산업안전보건법과 외국입법례를 비교분석함으로써 석면 해체․제거시 안전방안을 모색하였으며, 석면피해자의 권리구제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상의 연구성과를 통해 한국사회의 지속적인 발전과 사회안전의 확보를 위한 사회 전체의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의 요소인 안전법제의 틀과 그것이 작동하는 프로세스를 점검하고, 그에 유용한 지식정보를 집적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