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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류주식제도에 관한 연구 - 독일과 일본의 종류주식제도와 그 시사점 및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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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우리나라 상법 제344조 내지 제346조에서는 “종류주식”의 정확한 의미를 확정할 수 없는데 반하여 독일 주식법(Aktiengesetz)은 같은 권리의 내용을 가지는 주식이란 의미로 사용하고 있고(§11), 일본 신회사법은 내용이 다른 2가지 이상의 주식이란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또한 회사가 발행할 수 있는 종류주식의 유형과 내용을 상법에서 한정적으로 나열하고 있는 것과 달리 주식법에서는 종류주식의 발행에 관하여 정관작성자의 재량권을 인정하고 있고 신회사법에서는 종류주식발행회사가 아니라도 그 발행을 허용하여 회사의 종류주식발행에 유연성을 보장하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와는 달리 독일과 일본에서는 회사가 선택할 수 있는 발행주식의 범위가 넓고 이를 통해서 회사자금조달과 원활한 경영활동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다.
    본고는 독일 및 일본과 같은 대륙법계의 입법태도를 계수하여 종류주식의 발행유형과 그 내용을 상법에 명시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종류주식제도를 독일 및 일본의 경우와 비교법적으로 고찰하고 몇 가지 입법론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독일과 일본에 비해 발행주식에 대한 선택의 폭이 좁은 우리나라의 상황에서는 종류주식의 다양화를 통하여 회사의 자금조달과 지배권의 배분에 대한 신축적인 대처가 필요하고, 회사자본으로서 경영의 창조적 기반이 되는 종류주식과 이들 주식 간의 조합을 통한 다양한 주식의 발행을 폭넓게 허용할 필요성이 크다. 특히 벤처기업의 차등의결권주식 도입에 관하여 찬반 논란이 뜨거운 상황에서 보다 다양한 종류주식의 도입논의는 우리나라의 현황을 고려할 때 시의적절한 주제임에 틀림없는 바, 향후 보다 다양한 종류주식의 발행을 위한 학계와 실무계의 실효성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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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상법 제344조 내지 제346조에서는 “종류주식”의 정확한 의미를 확정할 수 없는데 반하여 독일 주식법(Aktiengesetz)은 같은 권리의 내용을 가지는 주식이란 의미로 사용하고 있고(§11...

    우리나라 상법 제344조 내지 제346조에서는 “종류주식”의 정확한 의미를 확정할 수 없는데 반하여 독일 주식법(Aktiengesetz)은 같은 권리의 내용을 가지는 주식이란 의미로 사용하고 있고(§11), 일본 신회사법은 내용이 다른 2가지 이상의 주식이란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또한 회사가 발행할 수 있는 종류주식의 유형과 내용을 상법에서 한정적으로 나열하고 있는 것과 달리 주식법에서는 종류주식의 발행에 관하여 정관작성자의 재량권을 인정하고 있고 신회사법에서는 종류주식발행회사가 아니라도 그 발행을 허용하여 회사의 종류주식발행에 유연성을 보장하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와는 달리 독일과 일본에서는 회사가 선택할 수 있는 발행주식의 범위가 넓고 이를 통해서 회사자금조달과 원활한 경영활동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다.
    본고는 독일 및 일본과 같은 대륙법계의 입법태도를 계수하여 종류주식의 발행유형과 그 내용을 상법에 명시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종류주식제도를 독일 및 일본의 경우와 비교법적으로 고찰하고 몇 가지 입법론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독일과 일본에 비해 발행주식에 대한 선택의 폭이 좁은 우리나라의 상황에서는 종류주식의 다양화를 통하여 회사의 자금조달과 지배권의 배분에 대한 신축적인 대처가 필요하고, 회사자본으로서 경영의 창조적 기반이 되는 종류주식과 이들 주식 간의 조합을 통한 다양한 주식의 발행을 폭넓게 허용할 필요성이 크다. 특히 벤처기업의 차등의결권주식 도입에 관하여 찬반 논란이 뜨거운 상황에서 보다 다양한 종류주식의 도입논의는 우리나라의 현황을 고려할 때 시의적절한 주제임에 틀림없는 바, 향후 보다 다양한 종류주식의 발행을 위한 학계와 실무계의 실효성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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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While the precise meaning of class shares cannot be determined under Articles 344 to 346 of the current Commercial Law of Korea, Aktiengesetz of Germany is used to mean shares having the same rights and New Company Act of Japan is used to mean two or more shares with different contents. In addition, although the form and content of class shares that can be issued by the company are limited in Commercial Act of Korea, the wide rights of the person who wrote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are recognized in Aktiengesetz of Germany and class shares are flexibly issued by all companies in New Company Act of Japan. Like this, Germany and Japan have a wide range of shares to be selected by the company unlike Korea and ensure the effectiveness of the company"s financing and smooth management activitie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ovide the implications and legislative theories through interpretation of class shares systems of Korea specifying the type and content of class shares by counting the legislative attitudes of continental legal systems such as Germany and Japan. It is necessary to flexibly deal with the company"s financing and allocation of control through diversification of class shares in Korea where options for issuing shares are narrower than Germany and Japan. In addition, there is a great need to broadly allow the issuance of various class shares through the combination of class shares which are the creative basis of management. In particular, as the arguments for the introduction of shares with multiple voting rights of venture companies have been hotly debated, it must be a timely topic considering the introduction of various class shares in the current situation of Korea. Therefore, I think we need a lot of discussion for issuance of various class shares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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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ile the precise meaning of class shares cannot be determined under Articles 344 to 346 of the current Commercial Law of Korea, Aktiengesetz of Germany is used to mean shares having the same rights and New Company Act of Japan is used to mean two or ...

    While the precise meaning of class shares cannot be determined under Articles 344 to 346 of the current Commercial Law of Korea, Aktiengesetz of Germany is used to mean shares having the same rights and New Company Act of Japan is used to mean two or more shares with different contents. In addition, although the form and content of class shares that can be issued by the company are limited in Commercial Act of Korea, the wide rights of the person who wrote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are recognized in Aktiengesetz of Germany and class shares are flexibly issued by all companies in New Company Act of Japan. Like this, Germany and Japan have a wide range of shares to be selected by the company unlike Korea and ensure the effectiveness of the company"s financing and smooth management activitie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ovide the implications and legislative theories through interpretation of class shares systems of Korea specifying the type and content of class shares by counting the legislative attitudes of continental legal systems such as Germany and Japan. It is necessary to flexibly deal with the company"s financing and allocation of control through diversification of class shares in Korea where options for issuing shares are narrower than Germany and Japan. In addition, there is a great need to broadly allow the issuance of various class shares through the combination of class shares which are the creative basis of management. In particular, as the arguments for the introduction of shares with multiple voting rights of venture companies have been hotly debated, it must be a timely topic considering the introduction of various class shares in the current situation of Korea. Therefore, I think we need a lot of discussion for issuance of various class shares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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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종류주식제도
    • Ⅲ. 시사점 및 도입방안
    • Ⅳ. 결론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종류주식제도
    • Ⅲ. 시사점 및 도입방안
    • Ⅳ. 결론
    • 參考文獻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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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철송, "회사법강의" 박영사 2018

    2 김성호, "트래킹 스톡(Tracking Stock)의 도입을 위한 회사법상 문제점 -독일 주식법(AktG)상의 논의를 중심으로 -" 한국상사법학회 26 (26): 179-208, 2007

    3 김정호, "차등의결권 주식의 도입가능성에 대한 연구" 한국경영법률학회 24 (24): 129-164, 2014

    4 김순석, "주식회사법대계 1" 법문사 2013

    5 김순석, "주식제도의 개선 - 종류주식을 중심으로 -" 한국상사법학회 28 (28): 131-173, 2009

    6 박철영, "종류주식의 활용과 법적 과제 - 의결권제한주식을 중심으로 -" 한국기업법학회 25 (25): 9-42, 2011

    7 박철영, "종류주식의 확대와 주주간 이해조정" 한국상사법학회 24 (24): 2005

    8 권종호, "종류주식의 쟁점과 과제" 한국상사법학회 31 (31): 43-78, 2013

    9 김순석, "종류주식의 다양화와 자금조달의 유연성에 관한 법적 쟁점 분석" 한국상사법학회 27 (27): 9-50, 2008

    10 최완진, "종류주식의 다양화에 관한 법적 고찰" 한국경영법률학회 20 (20): 247-271, 2009

    1 이철송, "회사법강의" 박영사 2018

    2 김성호, "트래킹 스톡(Tracking Stock)의 도입을 위한 회사법상 문제점 -독일 주식법(AktG)상의 논의를 중심으로 -" 한국상사법학회 26 (26): 179-208, 2007

    3 김정호, "차등의결권 주식의 도입가능성에 대한 연구" 한국경영법률학회 24 (24): 129-164, 2014

    4 김순석, "주식회사법대계 1" 법문사 2013

    5 김순석, "주식제도의 개선 - 종류주식을 중심으로 -" 한국상사법학회 28 (28): 131-173, 2009

    6 박철영, "종류주식의 활용과 법적 과제 - 의결권제한주식을 중심으로 -" 한국기업법학회 25 (25): 9-42, 2011

    7 박철영, "종류주식의 확대와 주주간 이해조정" 한국상사법학회 24 (24): 2005

    8 권종호, "종류주식의 쟁점과 과제" 한국상사법학회 31 (31): 43-78, 2013

    9 김순석, "종류주식의 다양화와 자금조달의 유연성에 관한 법적 쟁점 분석" 한국상사법학회 27 (27): 9-50, 2008

    10 최완진, "종류주식의 다양화에 관한 법적 고찰" 한국경영법률학회 20 (20): 247-271, 2009

    11 정준우, "종류주식에 관한 주요 쟁점사항의 검토" 한국법정책학회 17 (17): 229-262, 2017

    12 정문호, "종류주식(수종의 주식)에 대한 이해" 한국상장회사협의회 2006

    13 김희준, "종류주식 발행의 실무상 쟁점과 법적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상환 및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을 중심으로-" 법무부 (64) : 122-146, 2013

    14 권기범, "제4판 현대회사법론" 삼영사 2012

    15 권종호, "일본의 기업법제에 관한 연구" 코스닥등록법인협의회 2004

    16 임정하, "상환전환우선주의 발행현황과 문제" 한국상사법학회 34 (34): 121-182, 2015

    17 윤영신, "상법상 다양한 증권발행의 촉진방안에 관한 연구-트래킹주식을 중심으로-" 한국법제연구원 2001

    18 정찬형, "상법강의(상)" 박영사 2018

    19 송옥렬, "상법강의" 홍문사 2018

    20 정동윤, "상법(상)" 법문사 2012

    21 이수정, "상법 상 종류주식의 도입 및 발행현황과 문제점" ERRI 경제개혁연구소 2016

    22 송옥렬, "복수의결권주식 도입의 이론적 검토" 한국상사법학회 34 (34): 241-284, 2015

    23 정동윤, "보통주와 종류주의 개념에 관하여-개정상법의 해석과 관련하여-" 한국상사법학회 31 (31): 37-53, 2012

    24 정찬형, "백산상사법논집(백산정찬형교수화갑기념)" 박영사 2008

    25 권종호, "방어수단으로서 종류주식 ― 2006년 개정안과 2008년 개정안을 중심으로 ―" 한국상사법학회 27 (27): 51-77, 2008

    26 최병규, "독일의 유한회사법 개정과 비교법적 고찰" 한국기업법학회 21 (21): 200-223, 2007

    27 조지현, "독일 주식법상 종류주식의 형성가능성" 한국경영법률학회 23 (23): 173-196, 2012

    28 葉玉匡美, "議決権制限株式を利用した買収防衛策" 商事法務硏究會 (1742) : 2005

    29 岩原紳作, "自己株式取得、株式の併合, 單元株, 募集新株等" 有斐閣 (1295) : 2005

    30 中東正文, "自己株式" (264) : 2002

    31 大隅健一郞, "株式會社法變遷論" 有斐閣 1953

    32 江頭憲治郞, "會社法大系 Ⅱ" 靑林書院 2008

    33 中央經濟社, "新會社法解說" 中央經濟社 2005

    34 神田秀樹, "新しい柱式制度" 有斐閣 2002

    35 渡辺邦広, "全部取得条項付種類株式を用いた完全子会社化の手続" 商事法務硏究會 (1896) : 2010

    36 Sieger, "Tracking Stock, im deutschen Aktien- und Kapitalmarktrecht" 2001

    37 Fucks, "Tracking Stock - Spartenaktien als Finanzierungsinstrument für deutsche Aktiengesellschaften" 2003

    38 Heider, "Münchener Kommentar zum Aktiengesetz" 2008

    39 Loges, "Gestaltungsmöglichkeiten durch Aktiengattungen" 2002

    40 김홍기, "2011년 개정상법 및 동법시행령상 회사재무분야의 주요쟁점과 해석 및 운용상의 과제" 한국기업법학회 26 (26): 107-146, 2012

    41 송옥렬, "2011년 개정 회사법의 해석상 주요쟁점 - 기업재무 분야를 중심으로 -" 한국법학원 (127) : 45-79,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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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5-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4-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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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87 0.87 0.87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92 0.89 0.843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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