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상법 제344조 내지 제346조에서는 “종류주식”의 정확한 의미를 확정할 수 없는데 반하여 독일 주식법(Aktiengesetz)은 같은 권리의 내용을 가지는 주식이란 의미로 사용하고 있고(§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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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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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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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우리나라 상법 제344조 내지 제346조에서는 “종류주식”의 정확한 의미를 확정할 수 없는데 반하여 독일 주식법(Aktiengesetz)은 같은 권리의 내용을 가지는 주식이란 의미로 사용하고 있고(§11...
우리나라 상법 제344조 내지 제346조에서는 “종류주식”의 정확한 의미를 확정할 수 없는데 반하여 독일 주식법(Aktiengesetz)은 같은 권리의 내용을 가지는 주식이란 의미로 사용하고 있고(§11), 일본 신회사법은 내용이 다른 2가지 이상의 주식이란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또한 회사가 발행할 수 있는 종류주식의 유형과 내용을 상법에서 한정적으로 나열하고 있는 것과 달리 주식법에서는 종류주식의 발행에 관하여 정관작성자의 재량권을 인정하고 있고 신회사법에서는 종류주식발행회사가 아니라도 그 발행을 허용하여 회사의 종류주식발행에 유연성을 보장하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와는 달리 독일과 일본에서는 회사가 선택할 수 있는 발행주식의 범위가 넓고 이를 통해서 회사자금조달과 원활한 경영활동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다.
본고는 독일 및 일본과 같은 대륙법계의 입법태도를 계수하여 종류주식의 발행유형과 그 내용을 상법에 명시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종류주식제도를 독일 및 일본의 경우와 비교법적으로 고찰하고 몇 가지 입법론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독일과 일본에 비해 발행주식에 대한 선택의 폭이 좁은 우리나라의 상황에서는 종류주식의 다양화를 통하여 회사의 자금조달과 지배권의 배분에 대한 신축적인 대처가 필요하고, 회사자본으로서 경영의 창조적 기반이 되는 종류주식과 이들 주식 간의 조합을 통한 다양한 주식의 발행을 폭넓게 허용할 필요성이 크다. 특히 벤처기업의 차등의결권주식 도입에 관하여 찬반 논란이 뜨거운 상황에서 보다 다양한 종류주식의 도입논의는 우리나라의 현황을 고려할 때 시의적절한 주제임에 틀림없는 바, 향후 보다 다양한 종류주식의 발행을 위한 학계와 실무계의 실효성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While the precise meaning of class shares cannot be determined under Articles 344 to 346 of the current Commercial Law of Korea, Aktiengesetz of Germany is used to mean shares having the same rights and New Company Act of Japan is used to mean two or ...
While the precise meaning of class shares cannot be determined under Articles 344 to 346 of the current Commercial Law of Korea, Aktiengesetz of Germany is used to mean shares having the same rights and New Company Act of Japan is used to mean two or more shares with different contents. In addition, although the form and content of class shares that can be issued by the company are limited in Commercial Act of Korea, the wide rights of the person who wrote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are recognized in Aktiengesetz of Germany and class shares are flexibly issued by all companies in New Company Act of Japan. Like this, Germany and Japan have a wide range of shares to be selected by the company unlike Korea and ensure the effectiveness of the company"s financing and smooth management activitie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ovide the implications and legislative theories through interpretation of class shares systems of Korea specifying the type and content of class shares by counting the legislative attitudes of continental legal systems such as Germany and Japan. It is necessary to flexibly deal with the company"s financing and allocation of control through diversification of class shares in Korea where options for issuing shares are narrower than Germany and Japan. In addition, there is a great need to broadly allow the issuance of various class shares through the combination of class shares which are the creative basis of management. In particular, as the arguments for the introduction of shares with multiple voting rights of venture companies have been hotly debated, it must be a timely topic considering the introduction of various class shares in the current situation of Korea. Therefore, I think we need a lot of discussion for issuance of various class shares in the future.
목차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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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1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08-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05-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
| 2004-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 2003-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
학술지 인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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