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재생가능에너지 법률과 정책은 짧은 시간 내에 중국의 재생가능에너지 개발과 이용에 대해 가장 기본적인 제도보장을 해 주었고 입법목적의 측면에서 보면, "재생가 능에너지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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兪香蘭 (남서울대학교)
2014
Korean
재생가능에너지 ; 중국 ; 의무할당제 ; 발전차액 지원제도 ; 재생가능에너지법 ; Renewable energy ; China ;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 Feed-In Tariffs ; Renewable energy law ; 可再生能源 ; 中國 ; 可再生能源配额制 ; 保價收購制度 ; 可再生能源法
KCI등재후보
학술저널
23-43(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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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재생가능에너지 법률과 정책은 짧은 시간 내에 중국의 재생가능에너지 개발과 이용에 대해 가장 기본적인 제도보장을 해 주었고 입법목적의 측면에서 보면, "재생가 능에너지법"은 기후변화대응을 재생가능에너지 발전의 입법목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FIT 제도의 도입과 FIT제도 보완을 위한 RPS제도의 도입에 있어서 존재하는 문제점들에 대해 평가 및 설명하였다. 에너지전환을 위한 재생가능에너지 확대에 있어서 주요정책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FIT와 RPS에 대한 논의들이 다수 존재하는데 대부분은 정책결정과 시장형태를 제대로 해석하지 못했다. RPS와 FIT는 서로의 장, 단점이 있고 결론적으로는 전기요금이 인상 하게 되는 현상이 불가피한 것이다. FIT는 발전사업자에 대한 직접적인 보조금 지원방 식으로 정부의 재정지원이 전제로 하며 RPS는 발전사업자에 총발전량에서 일정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의무화하는 제도로서 정부가 의무부과를 통해 시장을 창출 해 준다. 중국에서는 RPS제도와 FIT제도 특히 RPS제도에 대한 연구가 계속될 것이며 향후의 법 개정에서 다시 한 번 문제화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특히 현실을 살펴보면 FIT제도에서 RPS제도로의 전환은 충분한 연구를 거쳐야 할 상황이며 FIT제도에 기반한 일부 RPS 내용의 병행에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China's Renewable Energy Law and Policy in China within a short time for the development and use of renewable energy, ensuring that gave the most basic system. However, many problems still exist. RPS and FIT are two main policy instruments in promot...
China's Renewable Energy Law and Policy in China within a short time for the development and use of renewable energy, ensuring that gave the most basic system. However, many problems still exist. RPS and FIT are two main policy instruments in promoting the renewable energy development abroad. A few studies have assessed their effectiveness, but most do not account for policy design features and market characteristics that influence policy strength. The FIT provides a protective umbrella for the renewable energy power development. RPS policies require electric utilities to provide renewable electricity to their customers, typically as a percentage of total energy use. It is important to note the main differences between FIT and RPS policies to understand their potential relationship to each other. RPS mandates prescribe how much customer demand must be met with renewables, while properly structured FIT policies attempt to support new supply development by providing investor certainty. As mentioned earlier, FIT policies are typically designed to provide a renewable project with revenue streams sufficient to cover development costs, plus a reasonable return. They are focused on setting the right price to drive RE deployment. In contrast, most RPS policies are focused on the quantity, leaving the price up to competitive bidding. In this paper, reviewed what system is better choice in china from “renwable energy law”. FIT and RPS system will to be continue. China put aside when such a situation in Germany, the USA, Japan, Korea and other cases examined by the development of a number of countries in the future will be to make a decision again.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1 김태은, "제도변화와 대체요인으로서 딜레마 대응에 관한 연구: 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43 (43): 179-208, 2009
2 이수진, "재생가능에너지 의무할당제의 이론과 실제: RPS 도입국가들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한국환경정책학회 19 (19): 79-111, 2011
3 최현경,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도(RPS)와 발전차액지원제도(FIT)의 비교와 시사점" (124) : 2009
4 장한수, "신·재생에너지 의무비율할당제(Renewable Portfolio Standards) 국내도입시 고려사항에 관한 연구" 한국에너지공학회 14 (14): 82-97, 2005
5 毛如柏, "關於加強實施 《可再生能源法》 的主要措施建議" (3) : 2007
6 李艳芳, "论我国可再生能源配额制的建立--以落实我国 《可再生能源法》 的规定为视角" (11) : 2011
7 宋彪, "論可再生能源法的強制性規則" (3) : 2009
8 王明遠, "看得見的手’ 為中國可再生能源產業撐起一片亮麗的天空?---基於 《中華人民共和國可再生能源法》 的分析" (6) : 2007
9 李艳芳, "气候变化背景下的中国可再生能源法制" (3) : 2010
10 李艳芳, "我國可再生能源管理體制研究" (6) : 2008
1 김태은, "제도변화와 대체요인으로서 딜레마 대응에 관한 연구: 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43 (43): 179-208, 2009
2 이수진, "재생가능에너지 의무할당제의 이론과 실제: RPS 도입국가들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한국환경정책학회 19 (19): 79-111, 2011
3 최현경,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도(RPS)와 발전차액지원제도(FIT)의 비교와 시사점" (124) : 2009
4 장한수, "신·재생에너지 의무비율할당제(Renewable Portfolio Standards) 국내도입시 고려사항에 관한 연구" 한국에너지공학회 14 (14): 82-97, 2005
5 毛如柏, "關於加強實施 《可再生能源法》 的主要措施建議" (3) : 2007
6 李艳芳, "论我国可再生能源配额制的建立--以落实我国 《可再生能源法》 的规定为视角" (11) : 2011
7 宋彪, "論可再生能源法的強制性規則" (3) : 2009
8 王明遠, "看得見的手’ 為中國可再生能源產業撐起一片亮麗的天空?---基於 《中華人民共和國可再生能源法》 的分析" (6) : 2007
9 李艳芳, "气候变化背景下的中国可再生能源法制" (3) : 2010
10 李艳芳, "我國可再生能源管理體制研究" (6) : 2008
11 李艳芳, "我國 《可再生能源法》 與其他相關立法的協調" (6) : 2008
12 李艳芳, "我國 《可再生能源法》 的制度構建與選擇" (1) : 2005
13 杜群, "德國與英國可再生能源法之比較及對我國的啟示" (6) : 2011
14 Klein, "Evaluation of different feed in Tariff design option" 2007
15 Lesser, J. A., "Design of an Economically Efficient Feed-in Tariff Structure for Renewable Energy Development" 36 (36): 2008
한⋅중⋅일의 자금세탁 문제점 분석을 통한 해결방안모색 - 동북아공동체의 형사사법공조를 중심으로 -
中國法制 近代化過程에 있어 民事慣習調査 및 慣習法에 대한 검토
학술지 이력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7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1-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
| 2018-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15-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
| 2013-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 |
| 2012-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 |
| 2010-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
학술지 인용정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34 | 0.34 | 0.32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31 | 0.31 | 0.412 | 0.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