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집단의 특수한 법적 문제에 대한 입법 필요성을 검토함에 있어서는, 두루뭉술한 접근보다는 실제로 기존 법리의 재고를 요하는 쟁점 영역 내지 입법수요 사항을 분석적으로 검토할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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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Korean
기업집단 ; 기업집단법 ; 기업집단이익 ; 그룹이익 ; 지배회사 ; 종속회사 ; corporate group ; corporate group law ; group interest ; parent company ; subordinate company
KCI등재
학술저널
39-71(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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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집단의 특수한 법적 문제에 대한 입법 필요성을 검토함에 있어서는, 두루뭉술한 접근보다는 실제로 기존 법리의 재고를 요하는 쟁점 영역 내지 입법수요 사항을 분석적으로 검토할 필...
기업집단의 특수한 법적 문제에 대한 입법 필요성을 검토함에 있어서는, 두루뭉술한 접근보다는 실제로 기존 법리의 재고를 요하는 쟁점 영역 내지 입법수요 사항을 분석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선 “지배회사 이사 등의 권한 및 의무의 종속회사로의 확대”는 지배-종속회사간의 경영관리계약 또는 종속회사 정관에 의한 자율적 해결을 폭넓게 허용하는 방식으로 해결함이 타당할 것이다. “종속회사에 대한 지배회사의 책임” 문제는 상법상 업무집행지시자의 책임을 발전적으로 해석하고 필요에 따라 개정함으로써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지배회사 주주권의 종속회사로의 확대” 문제는 다중대표소송, 자회사 장부열람청구권 등의 입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업집단 소속 계열사의 거래상대방 보호” 및 “도산시 계열사 채권의 제한”은 기존의 법리로도 해결이 어느 정도 가능해 보인다. “기업집단 소속 회사들 간의 거래규제”는 중첩적인 규제를 통일하는 방향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고 규제를 추가할 것은 아니다. 가장 근본적인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손익 판단에 관해서는 다음 네 가지 접근 방식을 생각할 수 있다. 첫째는 회사의 손익은 개별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법인격 독립론을 철저히 고수하는 것이다. 둘째는 개별 회사를 기준으로 손익을 판단하되 기업집단 구조를 감안하여 보다 거시적‧실질적으로 개별회사의 손익을 판단하는 것이다. 셋째는 프랑스의 로젠블룸 판결과 같이 일정한 경우 개별사안에서 개별회사의 손익을 넘어선 정당한 기업집단 이익이라는 관념을 인정하는 것이다. 넷째는 독일의 콘체른 법제와 같이 포괄적인 기업집단법을 제정하여 지배회사가 종속회사에게 불이익한 행위를 적법하게 지시할 수 있는 요건과 절차를 미리 정해놓는 것이다.
한국 법원은 주로 첫 번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으나, 도식적인 법인격 독립론에 사로잡혀서 개별거래에서 개별회사에 발생한 재산상 증감을 기준으로 그 회사의 손익을 판단하는 접근방식은 피하여야 할 것이다. 즉, 계열사 지원행위가 기업집단 구조 내에서 회사의 더 큰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개별회사의 손익을 거시적‧실질적으로 검토하여 그 합법성을 인정하는 위 두 번째 접근방식이 타당하다. 나아가 완전자회사, 또는 완전자회사는 아니지만 외부 지분이 거의 없는 폐쇄회사인 자회사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위 세 번째 접근방식을 취하여, 정당한 기업집단 이익을 위해 숙고된 행위에 대해서는 비록 그것이 미시적·단기적으로는 회사에 손실을 가져오더라도 섣불리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것이 로젠블룸 판결을 비롯한 현재 유럽에서의 지배적 논의와도 일맥상통하고, 한화 판결에서 우리 대법원이 암시한 바와도 부합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raditional Korean corporate law assumes that each company is a separate legal entity with corporate personality. Directors’ duty owed to the company mandates the directors to increase the interest of the company itself. In reality, however, many co...
Traditional Korean corporate law assumes that each company is a separate legal entity with corporate personality. Directors’ duty owed to the company mandates the directors to increase the interest of the company itself. In reality, however, many companies are integrated into a group structure, and the directors are often required to serve the interest of the entire group, or at least to consider the group interest in serving the interest of their company. Thus, the group structure raises serious challenges to the traditional corporate law doctrines.
Among several corporate law issues arising out of the group structure, the most fundamental issue is how to define and understand the loss/profit of a member company. This paper categorizes various views on this issue into four approaches. The first approach, strongly supported by the Korean court, is to stick to the traditional concept of “separate corporate personality” and focus on the increase/decrease of each company’s asset caused by the event in question. The second approach is to modify the first one by considering the group structure and to understand each company’s loss/profit in a broader and more practical perspective. The third approach, as shown in the French case of Rozenblum (1985) and supported by the reports of the Forum Europaeum on Group Law (1998) and the Reflection Group On the Future of EU Company Law (2011), recognizes the concept of “group interest” under certain conditions and justifies certain act that causes loss to a member company if it fosters the justifiable group interest. The fourth approach is to provide comprehensive rules for group companies such as the Konzern law of Germany, where the apparently burdensome instructions from the dominant company to the subordinate company are justified under certain prescribed requirements and processes.
After reviewing the grounds of and criticisms against these approaches, this paper reviews the various cases and expert reports in the European countries. Based on such review, this paper criticizes the first approach and the related Korean court rulings as short-sighted and pointlessly dogmatic ones. This paper argues that, if any act apparently harming a company ultimately serves its interest in the group structure by avoiding greater long-term losses or facilitating greater long-term profits, then such act should be allowed under the second approach. Furthermore, the concept of the group interest should be respected under the third approach if the transaction in question was entered into between the parent company and its wholly owned subsidiary (or its closed subsidiary where no outside shareholder exists). It will help avoid excessive penalization of corporate activities in Korea and also in line with the dominant views in Europe. Group interest, however, should not be invoked to justify affiliate transactions for “tunneling.”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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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인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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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87 | 0.87 | 0.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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