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주식을 주권으로 발행하는 것은 양도할 때 유가증권의 간이한 양도방법을 활용하기 위함과 주권의 교부로 양도의 공시를 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공개회사의 경우 빈번하고 다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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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Korean
KCI등재
학술저널
117-147(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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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주식을 주권으로 발행하는 것은 양도할 때 유가증권의 간이한 양도방법을 활용하기 위함과 주권의 교부로 양도의 공시를 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공개회사의 경우 빈번하고 다량...
주식회사의 주식을 주권으로 발행하는 것은 양도할 때 유가증권의 간이한 양도방법을 활용하기 위함과 주권의 교부로 양도의 공시를 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공개회사의 경우 빈번하고 다량의 주식양도가 이루어지고 이 때 주권 교부에 따르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최근 선진국은 주권 무권화를 실현하고 전자등록으로 양도하는 법제를 제정하였다. 폐쇄회사의 경우는 주식양도가 그다지 활용되지 않는 경향이 있으므로 주권에 의한 주식양도의 효용성이 작아 주권발행원칙을 폐지하고 있다. 미국은 1978년 통일상법전(Uniform Commercial Code) 제8편에서 주권을 포함한 증권의 무권화 제도를 정비하였고, 프랑스는 1982년에 유가증권의 권면폐지가 입법화되었으며, 독일은 1998년 정관규정으로 주권발행을 배제 내지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일본은 2004년 개정상법에서 주식회사가 정관으로 주권을 발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것을, 2005년 회사법에서는 주권불발행회사를 기본형으로 하였다.
우리의 2011년 개정상법은 회사가 임의로 주식의 전자등록으로 주권을 발행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제도 정비하였다. 하지만 전자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인프라 구축은 물론 정치한 제도정비가 필요하고, 전자등록 이용에 따른 비용 문제도 발생하므로 소규모의 주식회사가 이를 이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상법을 개정하고 원칙적으로 주권발행제도를 폐지할 것을 제안한다. 이 때 주식의 양도나 입질의 성립요건과 효력이 가장 큰 문제이다. 주식의 양도는 당사자간의 합의로 성립하되 그 효력은 주주명부의 명의개서로써 회사 및 제3자에 대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주명부의 명의개서는 주식양도인과 양수인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양수인이 단독으로 신청하는 경우와 회사의 판단으로 명의개서할 수 있는 경우를 예외로 인정할 수 있다. 주권을 발행하지 않을 때 주식의 질권설정은 약식질을 인정하기 어렵고, 주식의 선의취득도 논리적으로 인정될 수 없다. 주주명부의 효력은 면책적 효력이 없으며, 주주명부 폐쇄제도는 명의개서를 위해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신주의 효력발생시기도 주금액을 납입한 그 다음날이 아니라 주금액 납입 당일로 개정할 것을 제안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ccording to the Korea Commercial Code(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KCC”) Article 355(1), a share certificate-issuing Company shall, without delay after the day of a share issue, issue share certificates representing those shares. Otherwise, it...
According to the Korea Commercial Code(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KCC”) Article 355(1), a share certificate-issuing Company shall, without delay after the day of a share issue, issue share certificates representing those shares. Otherwise, it was to be replaced by electronic registration, instead of issuing share certificates. The system of electronic registered share was newly introduced in the KCC in 2011. For the electronic registration in public company,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in June 2015 has proposed “Act on Book-Entry of Securities.” Therefore, it is need to resolve a share certificateissuing problem in private companies.
First, I suggest that abolish provisions of articles of incorporation that share certificates be issued. If a Company intends to issue share certificates, that company should provide in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to the effect that it issues share certificates relating to its shares.
Second, Transfer of shares shall not be perfected against the stock company and other third parties unless the name and address of the person who acquires those shares is stated or recorded in the shareholder register.
Thirdly, a possessor of uncertified shares shall not be presumed to be the lawful owner of the rights in relation to shares representing such uncertified shares, so good faith acquisition are not recognized with the rewriting name of person in the shareholder register.
Forth, according to a public company or not, the effect of shareholder register is different.
Fifth, I suggest that it is need to be abolished the shareholders closure system, because of disturbance of entries in the shareholder register.
Finally, I suggest that the effective date of the new shares(share option) should be the date of performance of contributions.
목차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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