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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헌법적 고찰 = A Constitutional Study on the latest revised bill of law on assembly and demon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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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First of all, the latest revised bill of law on assembly and demonstration, proposed by Choe Byeong-guk, a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as the representative on May 19, 2009, is valid constitutionally since the scope of event place for freedom of assembly may unjustly restricted due to creation of maintenance line of order, to define the case of creation of maintenance line of order is applied to essential elements in the restriction of basic rights such as freedom of assembly.
    Next, the latest revised bill of law on assembly and demonstration, proposed by Jin Seong-ho, a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as the representative on May 13, 2009, is not valid constitutionally by the following reason. In other words the foresaid revised bill of the words of serious damage herein is too vague so it is contrary to void for vagueness doctrine. And the foresaid revised bill is valid for Head of the Cultural Properties Administration to permit within the scope of adjustment of interests between the majority users and the scope of minimum requirement to protect the cultural properties.
    Last, the latest revised bill of law on assembly and demonstration, proposed by Kang Gi-jeong, a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as the representative on May 13, 2009, is valid constitutionally by the following reason. it is agreed with the principle of balancing test to protect freedom of assembly, the right of likeness, and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private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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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rst of all, the latest revised bill of law on assembly and demonstration, proposed by Choe Byeong-guk, a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as the representative on May 19, 2009, is valid constitutionally since the scope of event place for freedom of a...

    First of all, the latest revised bill of law on assembly and demonstration, proposed by Choe Byeong-guk, a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as the representative on May 19, 2009, is valid constitutionally since the scope of event place for freedom of assembly may unjustly restricted due to creation of maintenance line of order, to define the case of creation of maintenance line of order is applied to essential elements in the restriction of basic rights such as freedom of assembly.
    Next, the latest revised bill of law on assembly and demonstration, proposed by Jin Seong-ho, a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as the representative on May 13, 2009, is not valid constitutionally by the following reason. In other words the foresaid revised bill of the words of serious damage herein is too vague so it is contrary to void for vagueness doctrine. And the foresaid revised bill is valid for Head of the Cultural Properties Administration to permit within the scope of adjustment of interests between the majority users and the scope of minimum requirement to protect the cultural properties.
    Last, the latest revised bill of law on assembly and demonstration, proposed by Kang Gi-jeong, a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as the representative on May 13, 2009, is valid constitutionally by the following reason. it is agreed with the principle of balancing test to protect freedom of assembly, the right of likeness, and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private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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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먼저 최근 2009년 5월 19일에 최병국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는 것이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데 있어 본질적인 요소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률에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동 개정안에서처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음으로 최근 2009년 5월 13일에 진성호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심각한 피해’라는 법문은 너무 애매모호하여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타당하지 않다. 또한 진성호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동 개정안에서처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관할경찰관서장이 아닌 문화재청장이 다수 사용자 간의 이해관계 조정의 필요범위 내에서, 그리고 문화재의 보존을 위한 최소필요의 범위 내에서 허가를 해 주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끝으로 최근 2009년 5월 13일에 강기정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집회자의 집회의 자유와 초상권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비례의 원칙에 합치되기 때문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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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최근 2009년 5월 19일에 최병국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는 것이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데 있어 본질적인 ...

    먼저 최근 2009년 5월 19일에 최병국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는 것이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데 있어 본질적인 요소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률에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동 개정안에서처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음으로 최근 2009년 5월 13일에 진성호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심각한 피해’라는 법문은 너무 애매모호하여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타당하지 않다. 또한 진성호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동 개정안에서처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관할경찰관서장이 아닌 문화재청장이 다수 사용자 간의 이해관계 조정의 필요범위 내에서, 그리고 문화재의 보존을 위한 최소필요의 범위 내에서 허가를 해 주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끝으로 최근 2009년 5월 13일에 강기정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집회자의 집회의 자유와 초상권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비례의 원칙에 합치되기 때문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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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9

    2 김철수, "헌법학신론" 박영사 2009

    3 강태수, "헌법의 우위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in: 헌법의 규범력과 법질 서 , 정천 허영박사 정년기념논문집" 박영사 2002

    4 허 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09

    5 전광석, "한국헌법론" 법문사 2009

    6 이희훈, "집회의 자유와 집시법" 경인문화사 2009

    7 전광석, "집회시위에 대한 경찰개입의 한계에 관한 연구" 치안연구소 2004

    8 이희훈, "집회시 경찰권 행사의 법적 근거와 한계 - 개괄적 수권조항을 중심으로 -" 경찰대학 8 (8): 89-109, 2008

    9 문성도, "집회⋅시위에 대한 경찰채증활동의 초상권 침해 여부 및 현행 집시법 관련 개선방안연구" 치안연구소 2002

    10 김성태, "집회 시위 현장에서의 촬영에 대한 행정법적 근거와 한계" 한국경찰법학회 2008

    1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9

    2 김철수, "헌법학신론" 박영사 2009

    3 강태수, "헌법의 우위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in: 헌법의 규범력과 법질 서 , 정천 허영박사 정년기념논문집" 박영사 2002

    4 허 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09

    5 전광석, "한국헌법론" 법문사 2009

    6 이희훈, "집회의 자유와 집시법" 경인문화사 2009

    7 전광석, "집회시위에 대한 경찰개입의 한계에 관한 연구" 치안연구소 2004

    8 이희훈, "집회시 경찰권 행사의 법적 근거와 한계 - 개괄적 수권조항을 중심으로 -" 경찰대학 8 (8): 89-109, 2008

    9 문성도, "집회⋅시위에 대한 경찰채증활동의 초상권 침해 여부 및 현행 집시법 관련 개선방안연구" 치안연구소 2002

    10 김성태, "집회 시위 현장에서의 촬영에 대한 행정법적 근거와 한계" 한국경찰법학회 2008

    11 이희훈, "주민등록법상 지문날인제도의 위헌성에 대한 연구 - 헌법재판소 2005. 5. 26, 99헌마513·2004헌마190(병합)결정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31) : 279-307, 2008

    12 이희훈,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헌법적 고찰 -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침해를 중심으로 -" 한국토지공법학회 37 (37): 373-394, 2007

    13 지성수, "위임입법에 있어서의 명확성 원칙" 헌법재판소 15 : 2004

    14 김한성, "언론⋅출판의 자유의 절차적 보호" 미국헌법연구소 5 : 1994

    15 한위수, "사진의 무단촬영⋅사용과 민사책임" 한국사법행정학회 8 : 1994

    16 박경철, "국회의원의 무기속위임적 지위" 한국공법학회 32 (32): 159-190, 2004

    17 명재진, "국가에 의한 지문강제날인제도의 헌법적 문제점" 한국비교공법학회 7 (7): 195-218, 2006

    18 표명환, "경찰행정법상의 개괄적 수권조항에 관한 헌법적 고찰" 한국비교공법학회 5 (5): 217-242, 2004

    19 홍정선, "경찰행정법" 박영사 2007

    20 최영규, "경찰행정법" 법영사 2007

    21 서정범, "경찰법에 있어서의 공공의 안녕의 개념" � 9 (9): 331-352, 2008

    22 김재호, "경찰권의 근거-일반적 수권조항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법학원 32 (32): 1999

    23 설계경, "경찰권발동의 근거와 한계" 한국외대 법학연구소 11 : 2001

    24 韓 秀 雄, "集會의 自由와 ‘集會 및 示威에 관한 法律’ - 集會禁止場所規定에 대한 위헌성 판단을 겸하여 -" 한국법학원 (77) : 5-33, 2004

    25 이희훈, "集會의 槪念에 대한 憲法的 考察" 한국헌법학회 12 (12): 147-187, 2006

    26 이희훈, "集會時 場所의 使用과 制限에 대한 硏究- 公物을 中心으로 -" 한국토지공법학회 34 : 211-228, 2006

    27 이희훈, "集會 및 示威에 關한 法律의 憲法的 問題點과 改善方案 : 集會의 自由에 대한 實體法과 節次法的 制限을 中心으로" 중앙법학회 9 (9): 79-115, 2007

    28 박규하, "警察行政法에 있어서 公共의 安寧․秩序의 槪念과 槪括的 授權規定" 법학연구소 (26) : 287-321, 2007

    29 "http://www.assembly.go.kr/renew07/info/inf/lastacceptbill_list.jsp"

    30 Kloepfer,Michael, "Versammlungsfreiheit in Handbuch des Staatsrechts, Bd. VI" C.F. Müller 1989

    31 Emerson, Thomas I, "System of Freedom of Expression" Random House 1970

    32 김유환, "Police Line의 도입 및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치안연구소 12 : 1996

    33 Dietel, Alfred, "Demonstrations und Versammlungs freiheit, Kommentar zum Gesetz über Versammlungen und Aufzü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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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21-12-01 등재 등재후보로 하락 (재인증) KCI등재후보
    201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6-02-12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LAW JOURNAL KCI등재
    2015-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10-05-27 학회명변경 한글명 :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원 KCI등재후보
    2010-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8-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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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73 0.73 0.82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79 0.8 0.912 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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