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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TV촬영물의 무분별한 장기보관시 인권침해 및 위헌가능성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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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Es ist offensichtlich, dass Bilder der Videoueberwachung durch den ‘Video-Server’ ueber das Internet gesendet werden; das ermoeglicht,Informationen ueber diese Bilder zu erhalten.
    Zu photographischen Zwecken der Kontrolle mittels Videoueberwachung, bereitet das normalerweise kein Problem, es sei denn unter illegalen Absichten. Aber es ist klar, dass eine gesetzliche Kontrolle erfordert ist, sollten die Bilder von Videoueberwachungen fuer illegale Zwecke (oder Vergleichbarem) nutzbar gemacht werden. Es gibt keine bestimmten Regelungen, das CCTV betreffend, im gesetzlichen Vergleich Koreas mit dem Ausland.
    Es gibt allerdings eine heftige Diskussion um das Datenschutzgesetz, Personen betreffend, im Zusammenhang mit dem CCTV in Korea. Problematisch jedoch bleibt es im Bereich der Verfassung, z. B. was die unverhaeltnismaessige Zeitdauer der Speicherung der Bilder des CCTV in einer Datenbank anbelangt.
    Nach § 6 I des Polizeivollzugsgesetzes in Korea gibt es keine genauen Hinweise im Zusammenhang mit dem CCTV. Dagegen ist der § 21 III des Polizeigesetzes (PolG) in Deutschland insofern verfassungsmaessig ausgerichtet, als die Richter des Verwaltungsgerichtes in Karlsruhe ueber dieses Gesetz in seiner Problematik entschieden haben. Deswegen erscheint uns eine Diskussion moeglich, ein neues Polizeivollzugsgesetz oder Datenschutzgesetz fuer Personen auch in Korea einzulei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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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 ist offensichtlich, dass Bilder der Videoueberwachung durch den ‘Video-Server’ ueber das Internet gesendet werden; das ermoeglicht,Informationen ueber diese Bilder zu erhalten. Zu photographischen Zwecken der Kontrolle mittels Videoueberwachung...

    Es ist offensichtlich, dass Bilder der Videoueberwachung durch den ‘Video-Server’ ueber das Internet gesendet werden; das ermoeglicht,Informationen ueber diese Bilder zu erhalten.
    Zu photographischen Zwecken der Kontrolle mittels Videoueberwachung, bereitet das normalerweise kein Problem, es sei denn unter illegalen Absichten. Aber es ist klar, dass eine gesetzliche Kontrolle erfordert ist, sollten die Bilder von Videoueberwachungen fuer illegale Zwecke (oder Vergleichbarem) nutzbar gemacht werden. Es gibt keine bestimmten Regelungen, das CCTV betreffend, im gesetzlichen Vergleich Koreas mit dem Ausland.
    Es gibt allerdings eine heftige Diskussion um das Datenschutzgesetz, Personen betreffend, im Zusammenhang mit dem CCTV in Korea. Problematisch jedoch bleibt es im Bereich der Verfassung, z. B. was die unverhaeltnismaessige Zeitdauer der Speicherung der Bilder des CCTV in einer Datenbank anbelangt.
    Nach § 6 I des Polizeivollzugsgesetzes in Korea gibt es keine genauen Hinweise im Zusammenhang mit dem CCTV. Dagegen ist der § 21 III des Polizeigesetzes (PolG) in Deutschland insofern verfassungsmaessig ausgerichtet, als die Richter des Verwaltungsgerichtes in Karlsruhe ueber dieses Gesetz in seiner Problematik entschieden haben. Deswegen erscheint uns eine Diskussion moeglich, ein neues Polizeivollzugsgesetz oder Datenschutzgesetz fuer Personen auch in Korea einzulei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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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CCTV로 촬영한 영상물은 ‘비디오 서버’를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전송함으로써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데, 이로써 화상정보의 공유가 가능하다.
    CCTV의 운용에 있어서 단순히 촬영만을 하고, 즉시 삭제하여 전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 그러나 화상관리의 소홀로 유출이 되어 개인적 및 사회적 문제가 되거나 추가적으로 수사의 자료로 사용될 경우에 엄격한 법적 통제가 요청된다. 하지만 선진국의 CCTV 운용상황과 비교할 경우에 아직 한국에서는 마땅한 제도적 장치가 없는 형편이다.
    현재 한국에서는 CCTV의 운용과 관련하여 국회에서 ‘(가칭)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제정안 등이 논의되고 있지만 아직 화상보존기간 등 특정부분에 있어서 헌법적으로 한계가 노정된다고 파악된다. 또한 기존의 법률체계로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 제1항에서 포괄적으로 추론을 할 수는 있으나 (독일 칼스루허 행정재판소가 합헌판결을 내린 바덴-뷔르템베르그주 경찰법 제21조 제3항 등을 고려시) 구체성이 떨어져 현재 CCTV 운용이 위헌의 우려도 있다는 비판에 귀기울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를 고려할 경우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에 새로운 조항신설 혹은 개인정보보호기본법에 구체화하는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된다.
    본 논문에서는 CCTV촬영물을 (일반인들이 상식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적정기간 보관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무분별한 장기보관일 경우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으며, 만약 미비된 관련법률 등이 있을 경우 위헌가능성이 있다는 시각에서 조명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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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TV로 촬영한 영상물은 ‘비디오 서버’를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전송함으로써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데, 이로써 화상정보의 공유가 가능하다. CCTV의 운용에 있어서 단순히 촬영만을 하고,...

    CCTV로 촬영한 영상물은 ‘비디오 서버’를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전송함으로써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데, 이로써 화상정보의 공유가 가능하다.
    CCTV의 운용에 있어서 단순히 촬영만을 하고, 즉시 삭제하여 전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 그러나 화상관리의 소홀로 유출이 되어 개인적 및 사회적 문제가 되거나 추가적으로 수사의 자료로 사용될 경우에 엄격한 법적 통제가 요청된다. 하지만 선진국의 CCTV 운용상황과 비교할 경우에 아직 한국에서는 마땅한 제도적 장치가 없는 형편이다.
    현재 한국에서는 CCTV의 운용과 관련하여 국회에서 ‘(가칭)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제정안 등이 논의되고 있지만 아직 화상보존기간 등 특정부분에 있어서 헌법적으로 한계가 노정된다고 파악된다. 또한 기존의 법률체계로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 제1항에서 포괄적으로 추론을 할 수는 있으나 (독일 칼스루허 행정재판소가 합헌판결을 내린 바덴-뷔르템베르그주 경찰법 제21조 제3항 등을 고려시) 구체성이 떨어져 현재 CCTV 운용이 위헌의 우려도 있다는 비판에 귀기울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를 고려할 경우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에 새로운 조항신설 혹은 개인정보보호기본법에 구체화하는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된다.
    본 논문에서는 CCTV촬영물을 (일반인들이 상식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적정기간 보관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무분별한 장기보관일 경우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으며, 만약 미비된 관련법률 등이 있을 경우 위헌가능성이 있다는 시각에서 조명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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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현대사회와 범죄" 서울, 형설출판사 2002

    2 "프라이버시권 및 헌법 제37조 2항, ‘범죄예방을 위한 CCTV와 인권’ 토론회"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2003.12

    3 "최신 민간경비론" 서울, 육서당 1999

    4 "지역사회 범죄예방과 민간인 참여, 범죄예방정책과 방향 -제13회 형사정책세미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4

    5 "지방자치단체의 CCTV 운용에 관한 공법적 고찰" 통권 (통권): 2004.7

    6 "외국의 공공부문 개인정보보호제도 현황" (26) : 2004

    7 "수사 또는 범죄 예방 활동의 수단으로 CCTV의 활용, ‘범죄예방을 위한 CCTV와 인권’ 토론회"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2003.12

    8 "보안시스템이 범죄예방에 미치는 영향은? -설치관리에 대한 체계적 지침마련으로 사생활침해 Down! 범죄예방효과 Up!-" SECURITY WORD 2003.2

    9 "범죄학겸 형사정책" 서울, 법문사 1987

    10 "범죄취약 공공장소 설치 범죄예방용 CCTV의 필요성과 인권적 함의, ‘범죄예방을 위한 CCTV와 인권’ 토론회"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2003.12.

    1 "현대사회와 범죄" 서울, 형설출판사 2002

    2 "프라이버시권 및 헌법 제37조 2항, ‘범죄예방을 위한 CCTV와 인권’ 토론회"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2003.12

    3 "최신 민간경비론" 서울, 육서당 1999

    4 "지역사회 범죄예방과 민간인 참여, 범죄예방정책과 방향 -제13회 형사정책세미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4

    5 "지방자치단체의 CCTV 운용에 관한 공법적 고찰" 통권 (통권): 2004.7

    6 "외국의 공공부문 개인정보보호제도 현황" (26) : 2004

    7 "수사 또는 범죄 예방 활동의 수단으로 CCTV의 활용, ‘범죄예방을 위한 CCTV와 인권’ 토론회"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2003.12

    8 "보안시스템이 범죄예방에 미치는 영향은? -설치관리에 대한 체계적 지침마련으로 사생활침해 Down! 범죄예방효과 Up!-" SECURITY WORD 2003.2

    9 "범죄학겸 형사정책" 서울, 법문사 1987

    10 "범죄취약 공공장소 설치 범죄예방용 CCTV의 필요성과 인권적 함의, ‘범죄예방을 위한 CCTV와 인권’ 토론회"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2003.12.

    11 "범죄예방을 위한 공공장소 CCTV 설치의 효용성과 문제점에 대한 고찰" 22 : 2002.12

    12 "범죄예방을 위한 CCTV의 효과적 활용방안" 서울, 한국공안행정학회 2004

    13 "범죄예방을 위한 CCTV의 필요성 ‘범죄예방을 위한 CCTV와 인권’ 토론회"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2003.12

    14 "무인전자경비시스템, 선택 아닌 필수개념으로 정착 -오경보대책 및 서비스 신뢰회복이 주요관건-" SECURITY WORD 2001.7

    15 "공공장소에서의 CCTV 설치와 인권문제, ‘범죄예방을 위한 CCTV와 인권’ 토론회"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2003.12

    16 "공공기관의 CCTV와 인권, ‘범죄예방을 위한 CCTV와 인권’ 토론회"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2003.12

    17 "공공기간의 감시카메라 운영실태 보고서" 서울, 정보인권시민행동 2003.11

    18 "경찰의 범죄예방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CCTV시스템 운용에 관한 연구" 통권 (통권): 2003.12

    19 "경찰의 범죄예방활동, 범죄예방정책과 방향 -제13회 형사정책세미나-"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4

    20 "CCTV와 인권 ‘범죄예방을 위한 CCTV와 인권’ 토론회"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2003.12

    21 "CCTV에 의한 비밀촬영과 CD의 증거능력" 49 (49): 2004.8

    22 "CCTV에 의한 감시와 사회통제" 10 (10): 1999

    23 "CCTV 설치의 헌법적 문제점" 49 (49): 2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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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9-08-25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인터넷법률 -> 선진상사법률연구
    외국어명 : Internet Law Journal -> Advanced Commercial Law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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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8-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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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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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89 0.89 0.89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 0.98 0.862 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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