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과제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장애인고용에 따른 추가비용에 관한 조사 결과이다. 조사방법은 장애인고용장려금 및 부담금 대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층화표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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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Korean
336
학술저널
1-15(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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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과제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장애인고용에 따른 추가비용에 관한 조사 결과이다. 조사방법은 장애인고용장려금 및 부담금 대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층화표집한 300개업체이며 이중 조사기간 내 응답한 67개업체를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조사표의 구성은 이선우 외(2003), 변민수 외(2007)의 조사표와 동일하게 사용하였고, 조사 대상 범위는 법령 19조2항에 의거, ‘장애인용 작업시설’, ‘장애인 작업장비’, ‘기타 시설 장비’, ‘장애인고용관리비용’, ‘기타 추가비용’을 재구성하였다.
조사결과 장애인 1인당 항목별 연간평균 소요비용은 장애인용작업시설 중 작업설비 150만원, 경사로 160만원, 계단 손잡이 317만원, 점자블록 78만원 등으로 나타났으며 장애인용 작업장비 중에서는 자동변속기 130만원, 통근용승합자동차 50만원, 높낮이 조절 작업테이블 50만원으로 나타났다. 장애인고용관리 중에서는 수화통역 50만원, 직업생활상담원 지원비용이 31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기타 추가비용 중에서는 업무량 조절 비용이 63.7만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부문별 장애인1인당 연간평균 추가비용은 장애인용 작업시설이 336만원, 장애인용작업장비가 135.5만원, 장애인고용관리 비용이 60만원, 기타 추가비용이 96.5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장애인고용을 위해 추가비용이 소요되었다고 응답한 사업체가 장애인 1인을 위해 사용한 연간평균 추가비용은 339만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사결과를 토대로 장애인고용부담기초액의 범위를 산정하면 최대 71.8천원에서 최소 47.8만원으로 정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인 기초액의 범위를 정하기 위해 두 값의 평균을 제시하면 59.8만원을 2009년도 부담기초액의 범위로 정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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