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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物品管理法 質義應答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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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M110760

      • 저자
      • 발행사항

        서울: 南文閣, 1969

      • 발행연도

        1969

      • 작성언어

        한국어

      • 주제어
      • 자료형태

        일반단행본

      • 발행국(도시)

        서울

      • 서명/저자사항

        物品管理法 質義應答集 / 李順東 著

      • 형태사항

        452p.; 21cm

      • 소장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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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一 總則
      • 第一條 關係
      • [一] 管理의 範圍 = 27
      • 第二條 關係
      • 목차
      • 一 總則
      • 第一條 關係
      • [一] 管理의 範圍 = 27
      • 第二條 關係
      • [二] 電氣·까스·水道의 물 等의 取扱 = 30
      • [三] 展示用 現金의 取扱 = 31
      • [四] 有價證券의 取扱 = 33
      • [五] 印紙·郵票 等의 取扱 = 35
      • [六] 借受船舶의 取扱 = 35
      • [七] 補助金 또는 委託費로 購人한 物品의 取扱 = 36
      • [八] 假設物의 取扱 = 37
      • [九] 보이라 變壓器 渡船等의 取扱 = 39
      • [一0] 보이라用 送風機의 取扱 = 41
      • [一一] 「밥솥」의 取扱 = 42
      • [一二] 國有財産에서 生한 動産의 取扱 = 43
      • [一三] 庭園樹의 取扱 = 44
      • [一四] 使用과 供用 = 45
      • [一五] 圖書를 陳列하여 閱覽시키는 境遇 = 47
      • [一六] 圖書의 館外資出 = 48
      • [一七] 休紙·保存年限經過書類의 取扱 = 49
      • [一八] 消耗品을 使用시키는 境遇 = 50
      • [一九] 廳內에서 修繕對象이 되고 있는 物品의 取扱 = 50
      • [二0] 容器와 內容物의 取扱 = 51
      • [二一] 機關이 表彰받을 때의 副賞品의 取扱 = 52
      • 第四條 關係
      • [二二] 沒收物의 處分 = 53
      • 二 分類
      • 第五條 關係
      • [二三] 分類의 基準 = 55
      • [二四] 經費目的에 따르지 않는 分類 = 56
      • [二五] 備品·消耗品의 區別 = 58
      • 第六條 關係
      • [二六] 細分類의 決定 = 59
      • 第七條 關係
      • [二七] 所屬分類를 決定하여야 할 境遇 = 60
      • [二八] 分類番號等의 標示 = 62
      • [二九] 番號를 附하는 方法 = 63
      • [三0] 備品에 對한 分類番號의 標示 = 64
      • 第八條 關係
      • [三一] 分類轉換의 制度的인 理由 = 64
      • [三二] 管理轉換에 隨伴되는 分類轉換 = 65
      • [三三] 不用의 決定物品에 對한 分類 = 66
      • [三四] 分類轉換의 事由 = 67
      • 三 物品의 管理機關
      • 第九條 關係
      • [三五] 各 中央官署의 長의 法上地位 = 69
      • 第十條 關係
      • [三六] 各 中央官署의 長의 管理事務 委任의 限界 = 72
      • [三七] 管理事務의 委任 = 73
      • [三八] 委任의 效力發生時期 = 74
      • [三九] 物品管理機關의 官職指定 = 75
      • [四0] 物品管理官의 出納保管機能 = 78
      • [四一] 物品管理公務員의 兼職 = 79
      • [四二] 物品管理官의 補助者와 物品出納公務員의 補助者와의 兼職 = 80
      • [四三] 物品管理官의 補助者와 物品出納公務員 等과의 兼職 = 81
      • [四四] 物品出納公務員과 代理物品管理官과의 兼職 = 81
      • 第十二條 關係
      • [四五] 物品運用官의 設置 = 82
      • [四六] 工事關係材料 使用事務委任 = 82
      • [四七] 物品運用官의 具體的인 任務 = 83
      • [四八] 物品運用官의 物品保管 = 84
      • 第十三條 關係
      • [四九] 代理官制度 = 86
      • [五0] 補助者의 任命形式 = 87
      • 第十四條 關係
      • [五一] 地方自治團體에 對한 出納 또는 使用에 關한 事務委任 = 87
      • [五二] 地方自治團體에 對한 物品管理事務의 委任 = 88
      • 第十五條 關係
      • [五三] 財務部長官의 總括權의 限界 = 90
      • [五四] 財務部長官의 實地監査의 限界 = 91
      • 四 物品의 管理
      • 第十六條 關係
      • [五五] 需給計劃의 作成範圍 = 93
      • 第十七條 關係
      • [五六] 管理計劃의 作成範圍 = 95
      • [五七] 需給計劃과 管理計劃의 相異한 點 = 97
      • 第十八條 關係
      • [五八] 物品의 目的外 使用 = 99
      • [五九] 物品의 使用과 處分의 原則 = 102
      • 第十九條 關係
      • [六0] 管理轉換의 制度的 意義 = 104
      • [六一] 物品管理官이 專行하는 管理轉換 = 105
      • [六二] 各 中央官署의 長이 財務部長官과 協議없이 行하는 管理轉換의 承認 = 107
      • [六三] 다른 各 中央官署間의 管理轉換節次 = 109
      • [六四] 印時使用할 物品을 管理轉換 받았을 境遇의 處理 = 110
      • [六五] 中央調達品의 管理轉換 = 111
      • [六六] 物品管理官과 分任物品管理官間의 管理轉換 = 112
      • [六七] 分任物品管理官間의 管理轉換 = 113
      • [六八] 賣却物品과 管理轉換과의 關係 = 114
      • [六九] 處分을 爲한 管理轉換 = 115
      • [七0] 修繕을 爲한 管理轉換 = 117
      • [七一] 管理轉換에 따른 證據書類의 徵求 = 117
      • [七二] 中央官署問에 委託事務를 逐行하는데 必要한 材料의 處理 = 118
      • [七三] 管理轉換하는 物品을 業者가 運送中 亡失한 境遇의 處理 = 120
      • [七四] 管理轉換物品의 引渡 = 121
      • [七五] 管理轉換하는 物品이 運送途中 破損되었을 때의 處理 = 123
      • [七六] 管理轉換을 有償으로 하는 境遇 = 124
      • [七七] 同一部內의 會計間 管理轉換 = 125
      • [七八] 他會計에 修繕을 委託하였을 경우의 管理轉換의 有償整理 = 126
      • [七九] 管理轉換을 有償整理할 때의 對價 = 127
      • [八0] 無償整理할 수 있는 경우의 會計 相互間의 管理轉換 = 128
      • 第二十一條 關係
      • [八一] 物品關係公務員의 行爲制限 = 129
      • [八二] 行爲制限의 對象 = 130
      • [八三] 制限行爲의 效力 = 132
      • [八四] 矯導作業 製品의 讓受行爲 = 133
      • 第二十二條 關係
      • [八五] 物品의 取得請求 = 134
      • [八六] 物品의 檢受 = 135
      • [八七] 中央調達物品의 取得請求節次 = 137
      • [八八] 寄贈品 對한 取得措置 = 137
      • [八九] 物品取得에 關한 通知가 있었을 때의 處理 = 139
      • [九0] 圖書의 寄贈採納 = 140
      • [九一] 撤法物의 管理 = 141
      • [九二] 消耗後 殘滓物의 處理 = 142
      • [九三] 國有財産의 物品編入 = 143
      • [九四] 國有財産의 解體로 因한 派生品處理 = 144
      • [九五] 繼續 供給되는 揮發油의 取得時期 = 145
      • [九六] 調達行爲에 있어 品目等 決定에 對한 機能과 이에 따른 實任의 所在 = 146
      • 第二十三條 關係
      • [九七] 物品使用의 實態 = 151
      • [九八] 使用을 爲한 物品의 拂出基準量 = 152
      • [九九] 車輛의 使用公務員 = 153
      • [一00] 物品運用官의 物品出納公務員의 在庫外 拂出請求 = 155
      • [一0一] 物品運用官에 依한 物品의 直接受領 = 156
      • [一0二] 物品使用公務員에 依한 出納命令의 請求 = 156
      • [一0三] 共用品에 對한 物品使用公務員 = 157
      • [一0四] 物品의 拂出命令에서 明白히 할 事項 = 158
      • [一0五] 給與被服에 對한 是非 = 160
      • [一0六] 受領을 證明하는 書類 = 161
      • [一0七] 使用轉換 = 161
      • 第二十四條 關係
      • [一0八] 物品運用官이 返納할 物品의 實態 = 162
      • [一0九] 返納命令과 引渡命令 = 163
      • [一一0] 轉勤의 境遇 物品의 返納 = 164
      • [一一一] 返納命令에 依한 物品의 處理 = 165
      • [一一二] 物品運用簿上의 年度末 現在量 處理 = 166
      • [一一三] 短期間에 完了하는 修繕의 節次 = 166
      • [一一四] 使用藥品의 殘量處理 = 168
      • [一一五] 工事殘在의 處理 = 169
      • [一一六] 物品使用公務員의 物品返納 = 170
      • 第二十五條 關係
      • [一一七] 保管의 槪念 = 171
      • [一一八] 國家以外의 者의 施設에 保管하는 境遇 = 173
      • [一一九] 國家以外의 者의 施設 選定 = 174
      • [一二0] 保管 方法 = 176
      • 第二十六條 關係
      • [一二一] 受入命令의 時期 = 177
      • [一二二] 受入命令과 所屬分類의 決定通知 = 179
      • [一二三] 取得卽時 使用할 物品의 受入 = 180
      • [一二四] 分任物品出納公務員의 物品受入 = 181
      • [一二五] 取得卽時 消費하는 物品의 支給 = 182
      • [一二六] 出納命令書의 作成 = 183
      • [一二七] 出納命令에 依하지 않는 物品의 受拂 = 184
      • [一二八] 物品管理에 關한 各種의 命令 = 185
      • 第二十八條 關係
      • [一二九] 保管狀況의 報告(物品出納公務員의 境遇) = 188
      • [一三0] 保管狀況의 報告(物品運用官의 境遇) = 189
      • 第二十九條 關係
      • [一三一] 修繕과 拂出命令 = 190
      • [一三二] 小修繕의 境遇의 節次) = 191
      • [一三三] 使用中의 物品修繕 = 192
      • [一三四] 物品出納公務員의 使用不適品 等 報告 = 193
      • [一三五] 契約擔當公務員과 其他 關係公務員 = 195
      • 第三十條 關係
      • [一三六] 處分의 意義 = 196
      • [一三七] 使用不要品의 處理方法 = 197
      • [一三八] 機械를 解體하는 境遇의 處理 = 199
      • [一三九] 農場生産物의 賣却 = 200
      • [一四0] 老朽品의 數量을 줄여 再生하는 境遇의 處理 = 201
      • [一四一] 修繕後의 不用品 處理 = 202
      • [一四二] 使用不能한 卓子를 火木으로 하는 境遇의 處理 = 202
      • [一四三] 賣却하는 것이 不利하거나 不適當한 境遇 = 203
      • [一四四] 使用公務員에 依한 不用品의 廢棄 = 204
      • [一四五] 不用의 決定과 廢棄處分 = 205
      • 第三十一條 關係
      • [一四六] 任置中의 物品을 賣却하는 境遇 = 206
      • [一四七] 購人後 卽時 賣却하는 境遇 = 207
      • [一四八] 物品賣却에 있어서의 契約擔當 公務員 = 208
      • 第三十二條 關係
      • [一四九] 貸付物品에 對한 貸付料 = 210
      • [一五0] 備品의 貸付 = 211
      • [一五一] 消耗品의 貸付 = 212
      • [一五二] 國家機關에 對한 物品의 貸付 = 213
      • 第三十三條 關係
      • [一五三] 出資를 制限하는 趣旨 = 215
      • [一五四] 物品에 依한 現物出資 = 216
      • [一五五] 制服의 給與 = 218
      • [一五六] 物品의 交換 = 219
      • [一五七] 瑕疵있는 物品의 交換 = 220
      • 第三十四條 關係
      • [一五八] 亡失과 自然減耗 = 221
      • [一五九] 認定率을 超過한 自然減耗의 處理 = 222
      • 第三十五條 關係
      • [一六0] 官給物品의 所有權 = 224
      • [一六一] 官給物品의 危險負擔 = 226
      • [一六二] 官給物品에 對한 管理責任 = 227
      • [一六三] 官給한 「시멘트」空袋의 回收責任 = 228
      • 第三十六條 關係
      • [一六四] 物品의 異動 = 230
      • [一六五] 物品運用官을 두지 않았을 境遇의 物品運用簿 = 231
      • [一六六] 品名 訂正의 整理 = 232
      • [一六七] 物品의 年度所屬區分 = 233
      • [一六八] 誤謬訂正의 整理 = 233
      • [一六九] 帳簿의 記錄省略 = 234
      • [一七0] 設置費를 要하는 物品의 取得價格 = 236
      • [一七一] 帳簿의 書式等 = 236
      • [一七二] 價格의 記載 = 238
      • [一七三] 帳簿備置와 記錄 = 239
      • [一七四] 帳簿에 記錄할 價格 = 241
      • [一七五] 緊急調達의 境遇의 帳簿整理 = 243
      • [一七六] 異動이 頗繁한 物品의 記錄 = 243
      • [一七七] 重要機械器具의 整理 = 244
      • [一七八] 修繕等에 依한 價格 變更 = 245
      • [一七九] 物品을 運送하는 境遇의 帳簿整理 = 246
      • [一八0] 物品出納公務員에게 關係없는 物品異動 = 246
      • [一八一] 雜誌를 製本했을 境遇의 帳簿整理 = 247
      • [一八二] 官給物品에 對한 帳簿의 整理 = 248
      • 五 補則
      • 第三十九條 및 第四十條 關係
      • [一八三] 共同行爲에 對한 辨償責任 = 249
      • [一八四] 上司의 命令에 依한 境遇의 物品管理官의 辨償責任 = 251
      • [一八五] 上司에 對한 連帶辨償責任 = 252
      • [一八六] 退職한 職員에 對한 辨償責任 = 253
      • [一八七] 死亡者에 對한 辨償責任 = 254
      • [一八八] 各 中央官署의 長의 辨償責任 = 258
      • [一八九] 辨償命令을 發한 後 亡失物品이 發見되었을 境遇 物品所有權의 歸屬 = 260
      • [一九0] 運送途中 亡失에 對한 責任 = 262
      • [一九一] 國家以外의 者의 施設에 保管하고 있는 物品에 對한 物品出納公務員의 責任 = 263
      • [一九二] 貸出圖書의 亡失에 對한 責任 = 264
      • [一九三] 軍需物品을 亡失한 士兵에 對한 辨償責任 = 265
      • [一九四] 國家의 物品을 使用하는 地方自治團體公務員의 責任 = 268
      • [一九五] 物品出納公務員을 두지 않았을 境遇의 物品亡失에 對한 責任 = 269
      • [一九六] 廳外의 者의 故意過失로써 亡失 또는 毁損한 物品의 損害補塡 = 270
      • [一九七] 物品에 過不足이 生하였을 때의 取扱 = 271
      • [一九八] 辨償責任과 損害賠償責任 = 272
      • [一九九] 亡失과 毁損 = 274
      • [二00] 上司의 指示와 善管者의 注意 = 277
      • [二0一] 能力에 差가 있는 物品出納公務員 等에 對한 辨償責任 = 278
      • [二0二] 倉庫열쇠의 保管과 辨償責任과의 關係 = 280
      • [二0三] 倉庫의 門團束과 保管責任 = 282
      • [二0四] 前任物品出納公務員의 補助者와 後任物品出納公務員과의 關係 = 284
      • [二0五] 本職者와 補助者間의 辨償責任關係 = 285
      • [二0六] 補助者에 對한 辨償責任 = 286
      • [二0七] 補助者의 槪念 = 287
      • [二0八] 補助者의 辨償責任의 對象範圍 = 289
      • [二0九] 私用으로 運行한 運轉員의 責任 = 290
      • [二一0] 共用品에 對한 使用者의 責任 = 294
      • [二一一] 準用動産에 對한 責任 = 295
      • [二一二] 雇傭者 等에 對한 辨償責任 = 296
      • [二一三] 違法不當한 管理行爲와 이에 따른 損害發生의 態樣(取得) = 298
      • [二一四] 違法不當한 管理行爲와 이에 따른 損害發生의 態樣(所屬分類의 決定) = 300
      • [二一五] 違法不當한 管理行爲와 이에 따른 損害發生의 態樣(分類轉換·管理轉換) = 301
      • [二一六] 違法不當한 管理行爲와 이에 따른 損害發生의 態樣(出納命令) = 304
      • [二一七] 違法不當한 管理行爲와 이에 따른 損害發生의 態樣(出納) = 305
      • [二一八] 違法不當한 管理行爲와 이에 따른 損害發生의 態樣(保管) = 306
      • [二一九] 違法不當한 管理行爲와 이에 따른 損害發生의 態樣(使用) = 309
      • [二二0] 違法不當한 管理行爲와 이에 따른 損害發生의 態樣(不用의 決定) = 312
      • [二二一] 違法不當한 管理行爲와 이에 따른 損害發生의 態樣(處分) = 313
      • [二二二] 違法不當한 管理行爲와 이에 따른 損害發生의 態樣(貸付) = 314
      • [二二三] 任命行爲의 效力發生時期 = 316
      • [二二四] 口頭로 任命된 物品出納公務員의 辨償責任 = 317
      • [二二五] 物品出納公務員으로 誤信한 者의 辨償責任 317
      • [二二六] 物品出納公務員의 出張時 새로운 出納公務員의 任命 = 318
      • [二二七] 辨償額의 基準 = 319
      • [二二八] 郵票·印紙等 亡失에 對한 損害額 = 321
      • [二二九] 亡失 毁損 아닌 境遇의 損害額 = 322
      • [二三0] 物品의 亡失 毁損 및 不當管理로 因한 國損의 限界 = 323
      • [二三一] 辨償責任과 過失相計 = 324
      • [二三二] 現物 辨償 = 327
      • [二三三] 保管을 寄託한 物品에 對한 損亡失通報 = 329
      • [二三四] 使用中의 物品을 亡失하였을 때의 亡失通報 = 330
      • [二三五] 物品亡失通報書에 表示할 金額 = 333
      • [二三六] 物品의 亡失日時가 不分明할 때의 取扱과 責任의 歸屬 = 334
      • [二三七] 貸付中의 物品을 亡失하였을 때의 亡失報告 = 335
      • [二三八] 擧證 責任 = 337
      • [二三九] 辨償責任의 減免 = 339
      • [二四0] 判定前 辨償命令과 辨償判定과의 關係 = 339
      • [二四一] 再審議請求의 經由機關 = 341
      • [二四二] 本意아닌 卽時辨償에 對한 救濟手段 = 342
      • [二四三] 本人의 意思에 反하는 再審議請求 = 343
      • [二四四] 終務式이 끝난 後의 辨償判定書의 接受와 再審議請求期間計算과의 關係 = 345
      • [二四五] 夜間宿直員에게 提出한 再審議請求와 期間計算關係 = 347
      • 第四十一 關係
      • [二四六] 檢査의 委託을 받은 境遇의 試供品 = 348
      • [二四七] 領置物에 對한 取扱 = 350
      • [二四八] 矯導作業의 委託物 = 350
      • 第四十二條 關係
      • [二四九] 定期 檢査 = 351
      • [二五0] 代理物品管理官 交替時의 檢査 = 352
      • [二五一] 檢査公務員의 任命 = 354
      • [二五二] 檢査書의 作成 = 355
      • [二五三] 檢査書에 依한 管理期間의 表示 = 355
      • [二五四] 物品出納公務員이 交替할 때 取할 節次 = 356
      • [二五五] 物品出納公務員(前任者)不在時에 取할 事務引繼引受節次 = 358
      • [二五六] 交替의 날 = 361
      • [二五七] 物品出納公務員(主任者)이 異動할 때 分任物品出納公務員에 對한 檢査 = 362
      • 第四十三條 關係
      • [二五八] 物品出納公務員 設置의 省略 = 363
      • [二五九] 適用排除動産 = 364
      • [二六0] 亡失한 犯則物品의 處理 = 366
      • [二六一] 適用排除動産과 準用動産 = 368
      • [二六二] 財務部長官과 協議하여 定할 適用排除動産 = 372
      • 其他
      • [二六三] 監査院에 提出하는 物品檢査書 = 373
      • 附錄
      • 一. 物品管理法
      • 物品管理法施行令
      • 物品管理法施行規則
      • 二. 監査院法
      • 三. 會計關係職元等의 責任에 關한 法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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