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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상법 제398조에 관한 소고 - 실질적 개정을 중심으로 - = A legal research on the article 398 under the revised Commercial Code of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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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In 2011 the Commercial Code with respect of the self-dealing of directors was amended in variouspespectives.
    The main contents of the reform of Commercial Code of 2011 are divided into two largeviewpoints. One was formally amended, and the other was substantially amended.
    Formally, the approval of the board of directors should be obtained ‘before’ the transaction. Andanother was the requirement of the fairness of the process and details of the transaction and thedisclose of the important information regarding the transaction. The argument that the approval of thecompany already should be obtained before the transaction was accepted before the amendment ofCommercial Code in the theory and Supreme Court. Even though the addition of the word ‘before’the arguement that the ex post facto approval would be accepted is maintaining. In this respect thereform of Commercial Code of 2011 did not accompany the substantial revision.
    Substantial and formal amendment was the expanding the scope of the application. Namely theserevised regulation also applies to the directors of company as well as so-called ‘major shareholders’,their relatives and the company. The company here means that its stock is more than 50% owned bythe above mentioned perspn alone or jointly. Problem is how can man seize the criteria of theso-called ‘major shareholders’ under the article 542-8 of Commercial Code, because it is difficult toestablished the concept of de facto ‘influence’ of business details. These problems will be to harm thesafty of the transaction and the smooth decision of company.
    As described above, it is difficult to evaluate that the reform of Commercial Code of 2011 wasappropriate, because the quorum requirements are too strict and vague about the concept of theso-called ‘major sharehol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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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2011 the Commercial Code with respect of the self-dealing of directors was amended in variouspespectives. The main contents of the reform of Commercial Code of 2011 are divided into two largeviewpoints. One was formally amended, and the other was s...

    In 2011 the Commercial Code with respect of the self-dealing of directors was amended in variouspespectives.
    The main contents of the reform of Commercial Code of 2011 are divided into two largeviewpoints. One was formally amended, and the other was substantially amended.
    Formally, the approval of the board of directors should be obtained ‘before’ the transaction. Andanother was the requirement of the fairness of the process and details of the transaction and thedisclose of the important information regarding the transaction. The argument that the approval of thecompany already should be obtained before the transaction was accepted before the amendment ofCommercial Code in the theory and Supreme Court. Even though the addition of the word ‘before’the arguement that the ex post facto approval would be accepted is maintaining. In this respect thereform of Commercial Code of 2011 did not accompany the substantial revision.
    Substantial and formal amendment was the expanding the scope of the application. Namely theserevised regulation also applies to the directors of company as well as so-called ‘major shareholders’,their relatives and the company. The company here means that its stock is more than 50% owned bythe above mentioned perspn alone or jointly. Problem is how can man seize the criteria of theso-called ‘major shareholders’ under the article 542-8 of Commercial Code, because it is difficult toestablished the concept of de facto ‘influence’ of business details. These problems will be to harm thesafty of the transaction and the smooth decision of company.
    As described above, it is difficult to evaluate that the reform of Commercial Code of 2011 wasappropriate, because the quorum requirements are too strict and vague about the concept of theso-called ‘major sharehol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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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회사와의 거래에서 이해 충돌은 단지 이사와의 관계에서만이 아니라 이들이 우회적인 방법을사용하는 경우에도 나타나며, 이러한 폐해가 적지 않았다. 이에 개정 상법은 규정의 적용 범위를이사에서 더 나아가 이사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자연인과 법인은 물론 개념 설정이 모호한 주요주주와 이들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연인과 법인까지 광범위하게 포함하고 있다. 이에 덧붙여 개정상법은 회사와 거래를 하는 때에는 거래와 관련한 ‘중요한 사실’을 알리고 이사회의 승인은 ‘미리’ 받도록 하였다.
    개정 상법은 종전 학설과 판례에서 용인되던 부분을 명문화한 부분이 적지 않다. 특히 이사와회사와의 거래에 관해서는 실질적인 개정은 결의요건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형식적 실질적인 개정은 이사 이외의 자와 회사와의 거래에 관한 부분이다. 그러나 주요주주의정의를 정립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 문제된다. 즉 어느 정도에 이르러야 회사에 대해 영향력을행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지의 문제이다. 또 위와 같은 문제는 거래에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하는지에 관한 거래의 안전과도 직결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런 점에서 주요주주를 적용 대상으로 한 것은 개악으로 보인다.
    회사의 승인 없이 거래한 이사에 대해서는 법규 위반을 들어 해임은 물론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까지 물을 수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을 이사 이외의 자에 대해서까지 적용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결국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거래의 효과를 차단하는길 밖에 없다. 그러나 회사와 거래하는 자가 회사와 거래하면서 매 거래마다 회사의 승인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특히 회사의 경영 사항에 사실상 영향력을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주요주주는 회사와 거래를 할 때마다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점검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거래의 안전 보호에 문제가 있다. 회사의 승인 없는 거래에 대해 그 효력을 이사와 회사에서와 같은 선상에서만 볼 수 없다. 따라서 회사의 승인 없는 회사와의 거래에서그 상대방이 이사인지 이사 이외의 자인지를 나누어 거래의 효과를 살펴보아야 한다. 이 문제는결국 상법 규정이 효력규정인지 또는 명령적 규정인지와도 관련된다. 이사와 회사 사이의 거래와이사 이외의 자와 회사 사이의 거래의 효과는 달리 보아야 한다. 전자에 대해서는 그 효력을 부인하고, 후자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회사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중과실로 알지못한 경우에 한하여 그 효력을 부인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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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와의 거래에서 이해 충돌은 단지 이사와의 관계에서만이 아니라 이들이 우회적인 방법을사용하는 경우에도 나타나며, 이러한 폐해가 적지 않았다. 이에 개정 상법은 규정의 적용 범위...

    회사와의 거래에서 이해 충돌은 단지 이사와의 관계에서만이 아니라 이들이 우회적인 방법을사용하는 경우에도 나타나며, 이러한 폐해가 적지 않았다. 이에 개정 상법은 규정의 적용 범위를이사에서 더 나아가 이사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자연인과 법인은 물론 개념 설정이 모호한 주요주주와 이들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연인과 법인까지 광범위하게 포함하고 있다. 이에 덧붙여 개정상법은 회사와 거래를 하는 때에는 거래와 관련한 ‘중요한 사실’을 알리고 이사회의 승인은 ‘미리’ 받도록 하였다.
    개정 상법은 종전 학설과 판례에서 용인되던 부분을 명문화한 부분이 적지 않다. 특히 이사와회사와의 거래에 관해서는 실질적인 개정은 결의요건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형식적 실질적인 개정은 이사 이외의 자와 회사와의 거래에 관한 부분이다. 그러나 주요주주의정의를 정립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 문제된다. 즉 어느 정도에 이르러야 회사에 대해 영향력을행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지의 문제이다. 또 위와 같은 문제는 거래에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하는지에 관한 거래의 안전과도 직결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런 점에서 주요주주를 적용 대상으로 한 것은 개악으로 보인다.
    회사의 승인 없이 거래한 이사에 대해서는 법규 위반을 들어 해임은 물론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까지 물을 수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을 이사 이외의 자에 대해서까지 적용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결국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거래의 효과를 차단하는길 밖에 없다. 그러나 회사와 거래하는 자가 회사와 거래하면서 매 거래마다 회사의 승인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특히 회사의 경영 사항에 사실상 영향력을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주요주주는 회사와 거래를 할 때마다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점검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거래의 안전 보호에 문제가 있다. 회사의 승인 없는 거래에 대해 그 효력을 이사와 회사에서와 같은 선상에서만 볼 수 없다. 따라서 회사의 승인 없는 회사와의 거래에서그 상대방이 이사인지 이사 이외의 자인지를 나누어 거래의 효과를 살펴보아야 한다. 이 문제는결국 상법 규정이 효력규정인지 또는 명령적 규정인지와도 관련된다. 이사와 회사 사이의 거래와이사 이외의 자와 회사 사이의 거래의 효과는 달리 보아야 한다. 전자에 대해서는 그 효력을 부인하고, 후자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회사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중과실로 알지못한 경우에 한하여 그 효력을 부인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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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金秉紀, "理事의 自己去來에 관한 硏究" 한국기업법학회 14 : 309-332, 2003

    2 양동석, "理事와 會社間의 어음去來와 상법 제398조 적용 - 우리나라와 일본의 학설?판례를 중심으로 -" 한국기업법학회 20 (20): 137-156, 2006

    3 김주형, "회사법의 제문제(하)" 법원행정처 1987

    4 이철송, "회사법강의" 박영사 2009

    5 최준선, "회사법 제7판" 삼영사 2012

    6 정경영, "회사법 개정안의 중요쟁점에 관한 고찰" 한국세법학회 12 (12): 431-465, 2006

    7 임홍근, "회사법" 법문사 2000

    8 강위두, "회사법" 형설출판사 1995

    9 최병규, "회사법" 박영사 2011

    10 권기범, "현대 회사법론" 삼지원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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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권기범, "현대 회사법론" 삼지원 2001

    11 김홍기, "주식회사법대계 III" 법문사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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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김상규, "이사의 자기거래에 관한 소고" 법학연구소 27 (27): 133-156, 2010

    15 김정호, "이사와 회사간 자기거래에 있어 적법한 이사회승인의 효과 - Marciano v. Nakash 사건의 평석을 겸하여 -" 한국상사법학회 32 (32): 223-249, 2013

    16 송양호, "상장회사특례규정 및 동시행령에 관한 검토 및 개선방안" 한국기업법학회 26 (26): 147-184,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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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9-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7-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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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59 0.59 0.64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7 0.65 0.693 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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