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1년 들어 중경의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일제가 머지않아 패망하리라 예견하고 해방 후의 민족국가건설의 방략을 구체화하였다. 이에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외무부장 겸 선전위원회 주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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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Abstract)
1941년 들어 중경의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일제가 머지않아 패망하리라 예견하고 해방 후의 민족국가건설의 방략을 구체화하였다. 이에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외무부장 겸 선전위원회 주임위원...
1941년 들어 중경의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일제가 머지않아 패망하리라 예견하고 해방 후의 민족국가건설의 방략을 구체화하였다. 이에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외무부장 겸 선전위원회 주임위원이었던 조소앙이 삼균주의에 바탕을 두고 기초ㆍ작성한 문안을 여러 차례 독회ㆍ심의하여 11월 「대한민국 건국강령」을 제정ㆍ공포하였다.
1945년 8ㆍ15해방 뒤 임시정부는 귀국을 앞두고, 9월 3일 14개 항의 「임시정부 당면정책」을 공포하였는데, 「건국강령」에 근거를 두어 한민족이 당면한 현단계의 성격을 규정하고 당면한 정책을 제시하였다. 이어 1946년 2월 임시정부는 「당면정책」에 따라 비상정치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확대하여 비상국민회의를 결성하였다. 이로써 중경임시정부를 정식정부가 수립되기 전의 과도정부로 선포하고 인정받으려 하였다.
「건국강령」은 삼균주의ㆍ「건국강령」의 실천주체인 한국독립당의 一黨政治와 임시정부의 법통성ㆍ영도권을 필연론으로 전제하였다. 「건국강령」이 내세운 ‘임시정부의 영도권’은, 「건국강령」을 공포한 이후, 무엇보다도 해방정국의 국가건설운동의 과정에서 긍정이든 부정이든 커다란 영향력과 파장을 일으켰다. 「건국강령」의 노선은 좌익과 대립ㆍ충돌하였으며, 중간파와 마찰을 빚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기존의 연구들은 ‘민족통합’의 대의에 방점을 두고, 「건국강령」의 구조와 내용 전체를 이미 충분히 분석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삼균주의의 실천론으로서 「건국강령」이 차지하는 비중은, 삼균주의를 실천하는 두 주체인 黨과 政의 일체화, 즉 한국독립당의 일당통치와 임시정부의 영도권을 전제할 때 비로소 제 의미를 파악할 수 있음을 강조하려 하였다. 삼균주의ㆍ임시정부ㆍ「건국강령」의 삼자는 밀접한 고리를 맺고 있었다. 삼균주의는 임시정부라는 외형과 권위를 입어 「건국강령」으로 구체화하였고, 「건국강령」은 삼균주의에 근거를 두어 임시정부의 영도권을 주장ㆍ확립하려는 목적에서 출발하였다. 이러한 臨時政府 絶對擁護論이 「건국강령」에 구체화되는 논리를, 삼균주의의 발전 과정과 관련시켜서 서술하였다.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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