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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정보화의 문제점 고찰 = The Problem Consideration of Korea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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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정보사회는 정보기술의 사회화와 사회의 정보기술화가 상호진화적으로 작용하면서 발전해 나가고 있다. 우리의 정보화방향과 이를 위한 정보정책은 정보산업의 국제 경쟁력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기술과 사회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형성되어 가는 정보사회의 제도화를 위한 노력은 미흡한 편이다. 이미 선진국들은 오래 전부터 정보기술의 활용에 대한, 사회적 활용에 대한 기술적, 사회적 경험의 축적을 꾸준히 해 왔음에 비해 한국의 경우, 1975년 고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정보정책에 대한 관심(행정전산화기본계획)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이래 현재의 초고속 정보기반 구축계획에 이르기까지 20여년간의 역사를 거치지만 정치적 이유와 부처간의 할거주의로 인해 앞서의 계획들이 부정되고, 새로운 비전중심적인으로 대체되어 왔으며, 이 역시 똑같은 이유로 앞서의 계획을 부정하는 악순환을 거듭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사회의 신경망을 형성하는 정보기반의 속성에 대한 이해부족, 정보화의 경험부족과 적응에 대한 행태적 거부, 행정의 권력성보다는 실용성을 강조하는 정보화 방향에 대한 거부감, 지방자치단체에게 정보정책의 권한을 부여하는 권한 위임에 대한 인식부재 등은 우러나라의 정보화가 제대로 자리잡는 것을 방해하는 걸림돌로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원하든 아니든, 정보화의 추세는 막을 수 없는 것이며, 네트워크 사회가 갖는 기본적인 이념이 자연스럽게 확산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정부에서는 국가사회 정보화를 선도하겠다는 정책에서 벗어나 정보화의 과정에서 민간 및 기업부문에 나타난, 나타나는 그러고 나타날 문제점들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조정해주는 방향으로 역할을 변화시켜야 한다.
      첫째: 국가사회 정보화 방향을 제대로 정립하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정보화부문, 정보산업부문, 정보통신 기반부문을 모두 간여하겠다는 중앙집권적 정보정책 방향에서 벗어나 중앙행정기관의 정보화 즉 전자정부구축에 우선순위를 두며, 정보화과정에서 나타나는 사회부문의 역기능의 수정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그러고 지금까지의 행정정보화 부분을 체계화시킬 전자정부계획부터 수립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미국, 말레이시아 등의 경험과 계획수립 과정을 철저히 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개방과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보다 앞서기 위해서는 벤취마킹 방법이 필수적이며, 더 이상 한정된 국내 인력만으로 정책을 수립하는 폐쇄성에서 벗어나야 한다.
      둘째: 정부의 정보정책은 사업수행 기능에서 빨러 벗어나 조정중심으로 전환하고, 사회정보화와 산업정보화를 위한 제도의 정립과 이의 탄력적 적용에 노력을 경주시켜야 한다.
      셋째: 효율적인 망구축과 이용에 대해서는 정부는 필요한 부분(개방된 표준화, 상호접속의 신속성, 보편적 접근, 데이터보호, 프라이버시보호, 지적 소유권, 최소한의 컨텐츠 규제 등)만 정책적으로 조정하고 구축과 활용에 대해서는 민간부문에 맡겨둘 필요가 있다.
      넷째: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정보화, 중소도시정보화 및 농어촌정보화에 대한 지역특성에 맞는 정보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권한과 예산을 배분해야 한다. 더 이상 정보통신부나 행정자치부가 지역의 정보화에 대한 간섭을 행할 필요가 없다. 특히 정보화가 진행될수록 전자민주주의나 전자공동체의 형성이 지역을 중심으로 확산될 것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정보화에 대한 역할을 더욱 중요시해야 한다.
      「정보화기본촉진법」 역시 정부가 국가 및 사회부문의 정보화를 모두 추진하겠다는 내용에서 벗어나 미국의 NII추진체계처럼 역할과 한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 전자정부구축계획, 정보화의 필수적인 기반기술 개발계획, 다양한 망의 효과적 활용을 위한 계획 등 3개 부문을 다룰 조직을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직속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러고 정부의 기능은 대폭 축소시키며, 규제기본법의 적용을 엄격히 함으로써 정보화의 진행에 장애가 되는 정부의 불필요한 규제기능은 확대되지 않도록 제도화 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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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사회는 정보기술의 사회화와 사회의 정보기술화가 상호진화적으로 작용하면서 발전해 나가고 있다. 우리의 정보화방향과 이를 위한 정보정책은 정보산업의 국제 경쟁력강화에 초점을 ...

      정보사회는 정보기술의 사회화와 사회의 정보기술화가 상호진화적으로 작용하면서 발전해 나가고 있다. 우리의 정보화방향과 이를 위한 정보정책은 정보산업의 국제 경쟁력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기술과 사회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형성되어 가는 정보사회의 제도화를 위한 노력은 미흡한 편이다. 이미 선진국들은 오래 전부터 정보기술의 활용에 대한, 사회적 활용에 대한 기술적, 사회적 경험의 축적을 꾸준히 해 왔음에 비해 한국의 경우, 1975년 고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정보정책에 대한 관심(행정전산화기본계획)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이래 현재의 초고속 정보기반 구축계획에 이르기까지 20여년간의 역사를 거치지만 정치적 이유와 부처간의 할거주의로 인해 앞서의 계획들이 부정되고, 새로운 비전중심적인으로 대체되어 왔으며, 이 역시 똑같은 이유로 앞서의 계획을 부정하는 악순환을 거듭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사회의 신경망을 형성하는 정보기반의 속성에 대한 이해부족, 정보화의 경험부족과 적응에 대한 행태적 거부, 행정의 권력성보다는 실용성을 강조하는 정보화 방향에 대한 거부감, 지방자치단체에게 정보정책의 권한을 부여하는 권한 위임에 대한 인식부재 등은 우러나라의 정보화가 제대로 자리잡는 것을 방해하는 걸림돌로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원하든 아니든, 정보화의 추세는 막을 수 없는 것이며, 네트워크 사회가 갖는 기본적인 이념이 자연스럽게 확산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정부에서는 국가사회 정보화를 선도하겠다는 정책에서 벗어나 정보화의 과정에서 민간 및 기업부문에 나타난, 나타나는 그러고 나타날 문제점들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조정해주는 방향으로 역할을 변화시켜야 한다.
      첫째: 국가사회 정보화 방향을 제대로 정립하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정보화부문, 정보산업부문, 정보통신 기반부문을 모두 간여하겠다는 중앙집권적 정보정책 방향에서 벗어나 중앙행정기관의 정보화 즉 전자정부구축에 우선순위를 두며, 정보화과정에서 나타나는 사회부문의 역기능의 수정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그러고 지금까지의 행정정보화 부분을 체계화시킬 전자정부계획부터 수립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미국, 말레이시아 등의 경험과 계획수립 과정을 철저히 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개방과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보다 앞서기 위해서는 벤취마킹 방법이 필수적이며, 더 이상 한정된 국내 인력만으로 정책을 수립하는 폐쇄성에서 벗어나야 한다.
      둘째: 정부의 정보정책은 사업수행 기능에서 빨러 벗어나 조정중심으로 전환하고, 사회정보화와 산업정보화를 위한 제도의 정립과 이의 탄력적 적용에 노력을 경주시켜야 한다.
      셋째: 효율적인 망구축과 이용에 대해서는 정부는 필요한 부분(개방된 표준화, 상호접속의 신속성, 보편적 접근, 데이터보호, 프라이버시보호, 지적 소유권, 최소한의 컨텐츠 규제 등)만 정책적으로 조정하고 구축과 활용에 대해서는 민간부문에 맡겨둘 필요가 있다.
      넷째: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정보화, 중소도시정보화 및 농어촌정보화에 대한 지역특성에 맞는 정보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권한과 예산을 배분해야 한다. 더 이상 정보통신부나 행정자치부가 지역의 정보화에 대한 간섭을 행할 필요가 없다. 특히 정보화가 진행될수록 전자민주주의나 전자공동체의 형성이 지역을 중심으로 확산될 것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정보화에 대한 역할을 더욱 중요시해야 한다.
      「정보화기본촉진법」 역시 정부가 국가 및 사회부문의 정보화를 모두 추진하겠다는 내용에서 벗어나 미국의 NII추진체계처럼 역할과 한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 전자정부구축계획, 정보화의 필수적인 기반기술 개발계획, 다양한 망의 효과적 활용을 위한 계획 등 3개 부문을 다룰 조직을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직속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러고 정부의 기능은 대폭 축소시키며, 규제기본법의 적용을 엄격히 함으로써 정보화의 진행에 장애가 되는 정부의 불필요한 규제기능은 확대되지 않도록 제도화 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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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Ⅰ. 서론 = 69
      • Ⅱ. 정보기술과 정보사회 = 70
      • Ⅲ. 정보화의 정책추진 방향 = 73
      • IV. 정보화 정책의 문제점 = 77
      • 목차
      • Ⅰ. 서론 = 69
      • Ⅱ. 정보기술과 정보사회 = 70
      • Ⅲ. 정보화의 정책추진 방향 = 73
      • IV. 정보화 정책의 문제점 = 77
      • V. 결론 = 82
      • 참고문헌 =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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