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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취득세 인하 정책이 법인분 지방소득세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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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 연구목적
    ○ 본 과제는 부동산 취득세 인하 정책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자 함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부동산 취득세 인하에 따른 법인분 부동산 취득세 세수의 규모를 추정하고, 법인의 부동산 취득원가 감소에 따른 법인세 부담액 및 법인분 지방소득세 증가 규모를 추정하고자 함
    -이를 통해 본 과제는 부동산 취득세 인하 정책이 법인분 지방소득세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감소 규모를 추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법인분 부동산 취득 안분 비율 산정
    -본 연구는 법인분 부동산 취득세 규모를 파악하기 위하여 (1) 토지소유현황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 (2) 연도별/지방자치단체별 종합부동산세 세수를 기준으로 하는 방법, (3) 연도별/지방자치단체별 지방소득세 소득분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 (4) 각 방법에 대한 평균값 등 네 가지 방법을 적용하였음
    ㆍ토지소유현황 기준 법인분 취득세 규모에 대한 평균 안분 비율은 18.93%임
    ㆍ종합부동산세 세수를 기준으로 법인분 부동산 취득의 안분 결과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평균 70.81%, 71.17%, 72.74%, 69.26%, 72.12%, 70.35%임
    ㆍ지방소득세 소득분 세수를 기준으로 한 지방자치단체의 평균 안분 비율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각각 46.87%, 47.17%, 45.96%, 41.90%, 67.31%, 66.30%임
    ㆍ각 추정방법의 평균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각각 48.38%, 45.76%, 45.88%, 43.36%, 52.79%, 51.86%임
    ○ 취득원인별 법인분 취득세 규모 추정
    -법인분 부동산 취득 안분 비율에 따라 추정된 법인분 부동산 취득세 세수를 바탕으로 취득유형별 법인분 취득세 규모를 추정함
    -취득유형별 법인분 취득세 규모를 바탕으로 향후 지방자치단체별 취득유형에 따른 법인분 부동산 취득세 규모를 추정함
    ㆍ향후 지방자치단체별 취득유형에 따른 법인분 부동산 취득세 규모의 추정은 연평균 성장률(CAGR)를 통해 추정하고자 함
    ㆍ즉,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지방자치단체별 취득유형에 따른 법인분 부동산 취득세의 연평균 성장률이 향후 기간에도 동일할 것으로 가정하여 향후 지방자치단체별 취득유형에 따른 법인분 부동산 취득세 규모를 추정함
    ○ 법인분 부동산 취득 과세표준 규모 추정 및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취득세 규모 추정
    -본 과제는 법인분 부동산 취득에 대한 과세표준 규모를 추정하였음
    ㆍ이를 위하여 각 취득 유형에 대한 취득세 규모에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취득 유형별 취득세 과세표준을 추정하였음
    ㆍ즉, 상속 2.8%, 유상 4.0%, 무상 3.5%, 원시 2.8%, 기타 3.28%를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역산함
    -향후 지방자치단체별 취득유형에 따른 법인분 과세표준 규모를 바탕으로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취득세 규모를 추정함
    ○ 부동산 취득세율 인하시 각 지방자치단체의 법인분 부동산 취득세 세수 감소 규모는 취득세율 인하 폭에 따라 최소 6,798억 원에서 최대 2조 394억 원으로 추정됨
    -취득세율 0.5%p 인하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최소 6,798억 원에서 최대 3조 207억원의 취득세 세수가 감소될 것으로 추정됨
    -취득세 세율을 1.0%p 인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세 세수 감소 규모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최소 1조 3,596억 원에서 최대 6조 415억 원이 감소될 것으로 추정됨
    -취득세 세율을 인하하는 1.5%p 경우에는 같은 기간 최소 2조 394억 원에서 최대 9조 622억 원의 취득세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됨
    ○ 부동산 취득세율 인하는 법인 입장에서 부동산 취득원가가 감소하게 되어 연간 감가상각비가 감소하게 되며, 이로 인하여 법인세 부담액 및 법인분 지방소득세가 증가하게 됨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법인세 증가 규모를 추정한 결과 취득세 세율을 0.5%p에서 1.5%p의 범위에서 인하하는 경우, 법인세 부담액 증가 규모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최소 17억 원에서 최대 991억 원으로 추정됨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법인분 지방소득세 증가 규모를 추정한 결과 취득세 세율을 0.5%p에서 1.5%p의 범위에서 인하하는 경우, 법인분 지방소득세 증가 규모는 2019년부터2023년까지 최소 1억 7,297만원에서 최대 99억 원으로 추정됨
    ○ 부동산 취득세율 인하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영향은 취득세율을 0.5%p에서 1.5%p의 범위에서 인하하는 경우,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연간 최소 6,796억 원에서 최대 9조 523억 원의 재정 감소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취득세율 0.5%p 인하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최소 6,796억 원에서 최대 3조 174억원의 재정이 감소될 것으로 추정됨
    -취득세 세율을 1.0%p 인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감소 규모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최소 1조 3,593억 원에서 최대 6조 349억 원이 감소될 것으로 추정됨
    -취득세 세율을 1.5%p 인하하는 경우에는 같은 기간 최소 2조 389억 원에서 최대 9조 523억 원의 재정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됨
    □ 결론
    ○ 정부의 부동산 취득세율 인하 정책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법인분 지방소득세 증가에 대한 효과를 고려하여도 법인분 지방소득세에 대한 효과가 거의 미미함
    -따라서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법인세 증가분을 지방자치단체 재정 보전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인세 및 법인분 지방소득세 증가분을 모두 고려하여도, 이는 취득 세율 인하에 따른 재정 감소 규모를 보전할 수 없음
    ○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법인세 증가분 또한 취득세 감소에 대한 규모와 비교할 때 상당히 미미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감소는 완벽하게 충당하지는 못할 것이므로 지장재정 보전을 위한 다양한 모색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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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목적 ○ 본 과제는 부동산 취득세 인하 정책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자 함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부동산 취득세 인하에 따른 법인분 부동산 취...

    □ 연구목적
    ○ 본 과제는 부동산 취득세 인하 정책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자 함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부동산 취득세 인하에 따른 법인분 부동산 취득세 세수의 규모를 추정하고, 법인의 부동산 취득원가 감소에 따른 법인세 부담액 및 법인분 지방소득세 증가 규모를 추정하고자 함
    -이를 통해 본 과제는 부동산 취득세 인하 정책이 법인분 지방소득세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감소 규모를 추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법인분 부동산 취득 안분 비율 산정
    -본 연구는 법인분 부동산 취득세 규모를 파악하기 위하여 (1) 토지소유현황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 (2) 연도별/지방자치단체별 종합부동산세 세수를 기준으로 하는 방법, (3) 연도별/지방자치단체별 지방소득세 소득분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 (4) 각 방법에 대한 평균값 등 네 가지 방법을 적용하였음
    ㆍ토지소유현황 기준 법인분 취득세 규모에 대한 평균 안분 비율은 18.93%임
    ㆍ종합부동산세 세수를 기준으로 법인분 부동산 취득의 안분 결과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평균 70.81%, 71.17%, 72.74%, 69.26%, 72.12%, 70.35%임
    ㆍ지방소득세 소득분 세수를 기준으로 한 지방자치단체의 평균 안분 비율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각각 46.87%, 47.17%, 45.96%, 41.90%, 67.31%, 66.30%임
    ㆍ각 추정방법의 평균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각각 48.38%, 45.76%, 45.88%, 43.36%, 52.79%, 51.86%임
    ○ 취득원인별 법인분 취득세 규모 추정
    -법인분 부동산 취득 안분 비율에 따라 추정된 법인분 부동산 취득세 세수를 바탕으로 취득유형별 법인분 취득세 규모를 추정함
    -취득유형별 법인분 취득세 규모를 바탕으로 향후 지방자치단체별 취득유형에 따른 법인분 부동산 취득세 규모를 추정함
    ㆍ향후 지방자치단체별 취득유형에 따른 법인분 부동산 취득세 규모의 추정은 연평균 성장률(CAGR)를 통해 추정하고자 함
    ㆍ즉,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지방자치단체별 취득유형에 따른 법인분 부동산 취득세의 연평균 성장률이 향후 기간에도 동일할 것으로 가정하여 향후 지방자치단체별 취득유형에 따른 법인분 부동산 취득세 규모를 추정함
    ○ 법인분 부동산 취득 과세표준 규모 추정 및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취득세 규모 추정
    -본 과제는 법인분 부동산 취득에 대한 과세표준 규모를 추정하였음
    ㆍ이를 위하여 각 취득 유형에 대한 취득세 규모에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취득 유형별 취득세 과세표준을 추정하였음
    ㆍ즉, 상속 2.8%, 유상 4.0%, 무상 3.5%, 원시 2.8%, 기타 3.28%를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역산함
    -향후 지방자치단체별 취득유형에 따른 법인분 과세표준 규모를 바탕으로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취득세 규모를 추정함
    ○ 부동산 취득세율 인하시 각 지방자치단체의 법인분 부동산 취득세 세수 감소 규모는 취득세율 인하 폭에 따라 최소 6,798억 원에서 최대 2조 394억 원으로 추정됨
    -취득세율 0.5%p 인하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최소 6,798억 원에서 최대 3조 207억원의 취득세 세수가 감소될 것으로 추정됨
    -취득세 세율을 1.0%p 인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세 세수 감소 규모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최소 1조 3,596억 원에서 최대 6조 415억 원이 감소될 것으로 추정됨
    -취득세 세율을 인하하는 1.5%p 경우에는 같은 기간 최소 2조 394억 원에서 최대 9조 622억 원의 취득세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됨
    ○ 부동산 취득세율 인하는 법인 입장에서 부동산 취득원가가 감소하게 되어 연간 감가상각비가 감소하게 되며, 이로 인하여 법인세 부담액 및 법인분 지방소득세가 증가하게 됨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법인세 증가 규모를 추정한 결과 취득세 세율을 0.5%p에서 1.5%p의 범위에서 인하하는 경우, 법인세 부담액 증가 규모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최소 17억 원에서 최대 991억 원으로 추정됨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법인분 지방소득세 증가 규모를 추정한 결과 취득세 세율을 0.5%p에서 1.5%p의 범위에서 인하하는 경우, 법인분 지방소득세 증가 규모는 2019년부터2023년까지 최소 1억 7,297만원에서 최대 99억 원으로 추정됨
    ○ 부동산 취득세율 인하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영향은 취득세율을 0.5%p에서 1.5%p의 범위에서 인하하는 경우,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연간 최소 6,796억 원에서 최대 9조 523억 원의 재정 감소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취득세율 0.5%p 인하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최소 6,796억 원에서 최대 3조 174억원의 재정이 감소될 것으로 추정됨
    -취득세 세율을 1.0%p 인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감소 규모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최소 1조 3,593억 원에서 최대 6조 349억 원이 감소될 것으로 추정됨
    -취득세 세율을 1.5%p 인하하는 경우에는 같은 기간 최소 2조 389억 원에서 최대 9조 523억 원의 재정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됨
    □ 결론
    ○ 정부의 부동산 취득세율 인하 정책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법인분 지방소득세 증가에 대한 효과를 고려하여도 법인분 지방소득세에 대한 효과가 거의 미미함
    -따라서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법인세 증가분을 지방자치단체 재정 보전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인세 및 법인분 지방소득세 증가분을 모두 고려하여도, 이는 취득 세율 인하에 따른 재정 감소 규모를 보전할 수 없음
    ○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법인세 증가분 또한 취득세 감소에 대한 규모와 비교할 때 상당히 미미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감소는 완벽하게 충당하지는 못할 것이므로 지장재정 보전을 위한 다양한 모색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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