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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지식재산 보호정책 집행 연차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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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E176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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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 2023년 국내외 지식재산 보호동향
      ㅇ (국내) 디지털 대전환 가속화 등 환경 변화에 부합하고 공정한 지식재산 보호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다양한 지식재산 정책을 수립
      - (산업재산권) 특허청은 ‘지식재산으로 역동적 경제성장 실현’을 비전으로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 활성화, 특별사법경찰의 수사·조사 역량 강화 등을 추진
      - (저작권) 문화체육관광부는 ‘자유롭고 공정한 저작권 기반 문화경제시대 실현’을 저작권 정책 비전으로 융합 인재의 양성 및 저작권 전문교육의 확대, 해외 K-콘텐츠의 저작권 보호 강화 등을 추진
      - (영업비밀 및 산업기술) 산업통상자원부는 ‘제1차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 기본계획(2023~2027)’을 확정하고 압도적인 제조역량 확보, 기술·인재 강국의 도약, 안정적인 소부장 공급망의 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
      - (신지식재산권) 환경부는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2024~2028)’을 수립하여 생물다양성 보전목표 달성을 통해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의무를 이행
      ㅇ (해외) 디지털 경제시대에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자국의 기술 보호 및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지식재산 보호를 강화하는 정책을 수립
      - (미국) 특허상표청은 ‘반도체 기술 파일럿 프로그램’을 통해 반도체 관련 특허 출원에 대한 심사를 가속화하여 반도체 산업과 기술 혁신 등을 촉진
      - (일본) 문화청은 ‘문화예술 분야의 공정한 계약관계 구축을 위한 가이드라인’ 공표에 이어 문화예술 담당자가 적정한 계약을 맺고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 계약에 관한 상담창구를 개설함
      - (중국) ‘지식재산행정보호사업계획’의 발표를 통해 지식재산권 보호수준에 대한 평가를 실시,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입체적 평가시스템을 구축
      - (유럽연합) 2023년 6월부터 단일특허에 기한 유럽 통합특허법원(UPC) 체계가 출범, 단일특허 제도를 통해 보다 편리하게 지식재산이 보호됨
      - (WIPO) 지식재산과 관련된 환경문제에 관한 책임을 검토함으로써 지식재산 보호와 관련된 국제기구로서의 거시적 관점을 제시

      □ 지식재산 보호집행 현황
      ㅇ (산업재산권) 2023년 산업재산권 전체 국내 출원 건수는 총 55만 6,600건으로 전년대비 약 0.03% 증가, 2023년 산업재산권의 전체 국내 등록 건수도 총 359,263건으로 전년대비 약 9.95% 증가
      - 2023년 PCT 국제특허출원 및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 건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각각 전년대비 약 1.14%, 2.92% 증가한 반면, 헤이그 국제 디자인 출원은 전년대비 약 27.86% 감소
      ㅇ (저작권) 2023년 전체 저작권 등록건수는 70,020건으로 2019년 대비 22,957건 증가
      ㅇ (기술자료임치) 중소기업의 핵심기술 및 영업비밀을 임치기관에 보관하는 기술자료임치는 2023년 17,086건으로 2019년 대비 6,671건 증가

      □ 지식재산 보호집행 활동
      ㅇ (국내) 문화체육관광부, 특허청 등 지식재산 관련 중앙행정기관은 지식재산권 보호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 홍보활동을 실시
      - 특허청은 발명교육 교과의 학교 내 확산을 위해 2018년부터 발명교육 선도학교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18년 22개교에서 2023년 80개교로 참여학교가 크게 증가
      -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 e-배움터’를 통해 2023년 학습대상별 맞춤형 저작권 생애주기 원격교육 콘텐츠 55종(신규 46종, 갱신 9종)에 대한 개발을 완료, 12종 콘텐츠에 관한 학습기능을 향상
      ㅇ (해외)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특허청 등 지식재산 관련 중앙행정기관은 해외 진출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 보호 및 집행활동을 적극 지원
      - 2023년까지 중국, 태국, 베트남, 미국, 독일, 일본,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러시아, 멕시코 등 11개국 17개 지역 KOTRA 무역관 내에 IP-DESK를 설치·운영
      - 주요 한류 전파 지역에서 우리나라 콘텐츠에 대한 불법 복제를 방지하고 저작권 보호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함께 현재 중국, 태국, 필리핀, 베트남 총 4개국에 저작권 해외사무소를 설치?운영
      - 외교부는 현지 진출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23개의 지식재산권 중점 공관을 두고 각 지식재산권 담당관이 지식재산권 보호 업무를 수행
      ㅇ (국내외 협력활동)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 단속, 처벌 강화, 협력 체계 구축 등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정부 부처 간 협력체계를 강화
      -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민·관 IP 정책협의체인 국가지식재산네트워크(KIPnet)를 운영, 2023년 KIPnet은 ‘지식재산(IP)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핵심 생태계 조성 방안’을 주제로 논의
      - 대검찰청은 산업재산권, 저작권 등 침해 행위에 대해 특허청, 관세청,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교류
      - 문화체육관광부는 2006년부터 매년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에 신탁기금을 공여하여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우리 콘텐츠가 개발도상국에서 보호될 수 있는 환경을 구축

      □ 지식재산 보호집행 성과
      ㅇ (법체계 정비) 법률 개정을 통해 지식재산 권리자를 보호하고, 집행력을 강화
      - (특허법) 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개정을 통해 심판청구서 직권보정 절차와 심판사건에 대해 제3자 참고인 의견서 제출할 수 있는 절차를 공통적으로 도입
      - (상표법) 출원상표가 타인의 선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하여 상표등록의 거절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선등록상표의 상표권자가 출원상표의 상표등록에 동의를 하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상표 공존 동의제’ 도입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부정한 목적이 없는 선사용자의 계속적인 사용행위를 상품·영업주체 혼동행위의 예외로 하고,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의 시효를 신설
      - (발명진흥법) 지식재산의 가치를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그 대상을 발명 외에도 상표, 영업비밀, 반도체배치설계권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정의 규정을 신설
      - (저작권법) 시각장애인 등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에서 시각장애인 등을 위해 복제·배포·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도록 하는 대상을 ‘어문저작물’에서 ‘저작물 등에 포함된 문자 및 영상 등의 시각적 표현’으로 확대
      ㅇ (집행성과) 지식재산 관련 법률 위반사범 단속 등을 통해 지식재산권 침해 발생 상황 파악 및 제재
      - (산업재산권) 관세청은 2023년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 440건에 대하여 통관 보류 조치를 하였고, 관세청의 통관 보류 조치가 있었던 물품 대부분은 상표권 침해 물품으로, 2023년에는 전년 대비 약 1% 증가
      - (저작권) 2023년 불법복제물 이용률은 약 19.2%로 전년 대비 0.3%p 감소
      - (영업비밀 및 산업기술) 검찰청이 접수·처리하는 「산업기술유출방지법」 위반 사건의 2023년도 접수건수는 전년 대비 약 17.9% 감소한 32건이 접수되었으나, 기소율은 7.6% 증가한 50%로 나타남
      - (신지식재산권) 「식물신품종 보호법」 위반으로 검찰청에 접수되는 사건은 2023년에 총 14건, 검거 인원은 총 47명으로 전년 대비 사건은 약 250%, 인원은 약 422.2% 증가
      ㅇ (분쟁해결) 민형사 제재 및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를 통한 지식재산 분쟁해결
      - (소송) 2023년 지식재산권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민사 본안)의 접수 건수는 871건으로 전년 대비 약 15.5% 감소하였고, 처리 건수는 709건으로 전년 대비 약 27.4% 감소
      - (대체적 분쟁해결)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 등 5개 분쟁조정위원회는 2023년 총 15,802건의 분쟁처리

      □ 향후 전망 및 정책 제언
      ㅇ 지식재산 분쟁 해결 수단의 다각화 모색
      - 우리나라는 지식재산 분야의 대체적 분쟁해결수단으로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 저작권위원회분쟁조정,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행정형 중심 ADR제도를 운영
      - 사법형, 행정형, 민간형 ADR의 균형 있는 운영 즉, 분쟁 당사자의 주도성,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는 한편, 소송절차와 대등한 분쟁해결수단으로서 ADR이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함
      ㅇ 지식재산 보호집행 강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의 수립의 필요
      - 미국 지식재산집행조정관(IPEC)은 ‘미국 지식재산에 관한 합동전략 계획(U.S. Joint Strategic Plan on Intellectual Property)’을 수립하고, 연례보고서(Annual Intellectual Property Report)를 발간
      - 우리나라는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매년 보호집행 연차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으나, 그 상위 계획은 부재하므로 종합적이고 다부처간 협력이 필요한 지식재산 보호집행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지식재산 보호집행 강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의 검토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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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 국내외 지식재산 보호동향 ㅇ (국내) 디지털 대전환 가속화 등 환경 변화에 부합하고 공정한 지식재산 보호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다양한 지식재산 정책을 수립 - (산업재산...

      □ 2023년 국내외 지식재산 보호동향
      ㅇ (국내) 디지털 대전환 가속화 등 환경 변화에 부합하고 공정한 지식재산 보호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다양한 지식재산 정책을 수립
      - (산업재산권) 특허청은 ‘지식재산으로 역동적 경제성장 실현’을 비전으로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 활성화, 특별사법경찰의 수사·조사 역량 강화 등을 추진
      - (저작권) 문화체육관광부는 ‘자유롭고 공정한 저작권 기반 문화경제시대 실현’을 저작권 정책 비전으로 융합 인재의 양성 및 저작권 전문교육의 확대, 해외 K-콘텐츠의 저작권 보호 강화 등을 추진
      - (영업비밀 및 산업기술) 산업통상자원부는 ‘제1차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 기본계획(2023~2027)’을 확정하고 압도적인 제조역량 확보, 기술·인재 강국의 도약, 안정적인 소부장 공급망의 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
      - (신지식재산권) 환경부는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2024~2028)’을 수립하여 생물다양성 보전목표 달성을 통해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의무를 이행
      ㅇ (해외) 디지털 경제시대에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자국의 기술 보호 및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지식재산 보호를 강화하는 정책을 수립
      - (미국) 특허상표청은 ‘반도체 기술 파일럿 프로그램’을 통해 반도체 관련 특허 출원에 대한 심사를 가속화하여 반도체 산업과 기술 혁신 등을 촉진
      - (일본) 문화청은 ‘문화예술 분야의 공정한 계약관계 구축을 위한 가이드라인’ 공표에 이어 문화예술 담당자가 적정한 계약을 맺고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 계약에 관한 상담창구를 개설함
      - (중국) ‘지식재산행정보호사업계획’의 발표를 통해 지식재산권 보호수준에 대한 평가를 실시,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입체적 평가시스템을 구축
      - (유럽연합) 2023년 6월부터 단일특허에 기한 유럽 통합특허법원(UPC) 체계가 출범, 단일특허 제도를 통해 보다 편리하게 지식재산이 보호됨
      - (WIPO) 지식재산과 관련된 환경문제에 관한 책임을 검토함으로써 지식재산 보호와 관련된 국제기구로서의 거시적 관점을 제시

      □ 지식재산 보호집행 현황
      ㅇ (산업재산권) 2023년 산업재산권 전체 국내 출원 건수는 총 55만 6,600건으로 전년대비 약 0.03% 증가, 2023년 산업재산권의 전체 국내 등록 건수도 총 359,263건으로 전년대비 약 9.95% 증가
      - 2023년 PCT 국제특허출원 및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 건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각각 전년대비 약 1.14%, 2.92% 증가한 반면, 헤이그 국제 디자인 출원은 전년대비 약 27.86% 감소
      ㅇ (저작권) 2023년 전체 저작권 등록건수는 70,020건으로 2019년 대비 22,957건 증가
      ㅇ (기술자료임치) 중소기업의 핵심기술 및 영업비밀을 임치기관에 보관하는 기술자료임치는 2023년 17,086건으로 2019년 대비 6,671건 증가

      □ 지식재산 보호집행 활동
      ㅇ (국내) 문화체육관광부, 특허청 등 지식재산 관련 중앙행정기관은 지식재산권 보호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 홍보활동을 실시
      - 특허청은 발명교육 교과의 학교 내 확산을 위해 2018년부터 발명교육 선도학교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18년 22개교에서 2023년 80개교로 참여학교가 크게 증가
      -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 e-배움터’를 통해 2023년 학습대상별 맞춤형 저작권 생애주기 원격교육 콘텐츠 55종(신규 46종, 갱신 9종)에 대한 개발을 완료, 12종 콘텐츠에 관한 학습기능을 향상
      ㅇ (해외)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특허청 등 지식재산 관련 중앙행정기관은 해외 진출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 보호 및 집행활동을 적극 지원
      - 2023년까지 중국, 태국, 베트남, 미국, 독일, 일본,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러시아, 멕시코 등 11개국 17개 지역 KOTRA 무역관 내에 IP-DESK를 설치·운영
      - 주요 한류 전파 지역에서 우리나라 콘텐츠에 대한 불법 복제를 방지하고 저작권 보호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함께 현재 중국, 태국, 필리핀, 베트남 총 4개국에 저작권 해외사무소를 설치?운영
      - 외교부는 현지 진출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23개의 지식재산권 중점 공관을 두고 각 지식재산권 담당관이 지식재산권 보호 업무를 수행
      ㅇ (국내외 협력활동)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 단속, 처벌 강화, 협력 체계 구축 등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정부 부처 간 협력체계를 강화
      -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민·관 IP 정책협의체인 국가지식재산네트워크(KIPnet)를 운영, 2023년 KIPnet은 ‘지식재산(IP)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핵심 생태계 조성 방안’을 주제로 논의
      - 대검찰청은 산업재산권, 저작권 등 침해 행위에 대해 특허청, 관세청,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교류
      - 문화체육관광부는 2006년부터 매년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에 신탁기금을 공여하여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우리 콘텐츠가 개발도상국에서 보호될 수 있는 환경을 구축

      □ 지식재산 보호집행 성과
      ㅇ (법체계 정비) 법률 개정을 통해 지식재산 권리자를 보호하고, 집행력을 강화
      - (특허법) 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개정을 통해 심판청구서 직권보정 절차와 심판사건에 대해 제3자 참고인 의견서 제출할 수 있는 절차를 공통적으로 도입
      - (상표법) 출원상표가 타인의 선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하여 상표등록의 거절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선등록상표의 상표권자가 출원상표의 상표등록에 동의를 하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상표 공존 동의제’ 도입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부정한 목적이 없는 선사용자의 계속적인 사용행위를 상품·영업주체 혼동행위의 예외로 하고,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의 시효를 신설
      - (발명진흥법) 지식재산의 가치를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그 대상을 발명 외에도 상표, 영업비밀, 반도체배치설계권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정의 규정을 신설
      - (저작권법) 시각장애인 등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에서 시각장애인 등을 위해 복제·배포·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도록 하는 대상을 ‘어문저작물’에서 ‘저작물 등에 포함된 문자 및 영상 등의 시각적 표현’으로 확대
      ㅇ (집행성과) 지식재산 관련 법률 위반사범 단속 등을 통해 지식재산권 침해 발생 상황 파악 및 제재
      - (산업재산권) 관세청은 2023년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 440건에 대하여 통관 보류 조치를 하였고, 관세청의 통관 보류 조치가 있었던 물품 대부분은 상표권 침해 물품으로, 2023년에는 전년 대비 약 1% 증가
      - (저작권) 2023년 불법복제물 이용률은 약 19.2%로 전년 대비 0.3%p 감소
      - (영업비밀 및 산업기술) 검찰청이 접수·처리하는 「산업기술유출방지법」 위반 사건의 2023년도 접수건수는 전년 대비 약 17.9% 감소한 32건이 접수되었으나, 기소율은 7.6% 증가한 50%로 나타남
      - (신지식재산권) 「식물신품종 보호법」 위반으로 검찰청에 접수되는 사건은 2023년에 총 14건, 검거 인원은 총 47명으로 전년 대비 사건은 약 250%, 인원은 약 422.2% 증가
      ㅇ (분쟁해결) 민형사 제재 및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를 통한 지식재산 분쟁해결
      - (소송) 2023년 지식재산권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민사 본안)의 접수 건수는 871건으로 전년 대비 약 15.5% 감소하였고, 처리 건수는 709건으로 전년 대비 약 27.4% 감소
      - (대체적 분쟁해결)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 등 5개 분쟁조정위원회는 2023년 총 15,802건의 분쟁처리

      □ 향후 전망 및 정책 제언
      ㅇ 지식재산 분쟁 해결 수단의 다각화 모색
      - 우리나라는 지식재산 분야의 대체적 분쟁해결수단으로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 저작권위원회분쟁조정,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행정형 중심 ADR제도를 운영
      - 사법형, 행정형, 민간형 ADR의 균형 있는 운영 즉, 분쟁 당사자의 주도성,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는 한편, 소송절차와 대등한 분쟁해결수단으로서 ADR이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함
      ㅇ 지식재산 보호집행 강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의 수립의 필요
      - 미국 지식재산집행조정관(IPEC)은 ‘미국 지식재산에 관한 합동전략 계획(U.S. Joint Strategic Plan on Intellectual Property)’을 수립하고, 연례보고서(Annual Intellectual Property Report)를 발간
      - 우리나라는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매년 보호집행 연차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으나, 그 상위 계획은 부재하므로 종합적이고 다부처간 협력이 필요한 지식재산 보호집행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지식재산 보호집행 강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의 검토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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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제2장 지식재산 보호 동향
      • 제1절 국내 지식재산 보호 동향
      • 1. 산업재산권 보호 동향
      • 제1장 서론
      • 제2장 지식재산 보호 동향
      • 제1절 국내 지식재산 보호 동향
      • 1. 산업재산권 보호 동향
      • 2. 저작권 보호 동향
      • 3. 영업비밀 및 산업기술 보호 동향
      • 4. 신지식재산권 보호 동향
      • 5. 국제지식재산 보호지수로 본 국내 지식재산 보호동향
      • 제2절 해외 지식재산 보호 동향
      • 1. 미국
      • 2. 일본
      • 3. 중국
      • 4. 유럽연합(EU)
      • 5.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 제3장 지식재산 보호 현황
      • 제1절 지식재산 제도적 보호 현황
      • 1. 지식재산 보호 법률
      • 2. 지식재산 보호 정책
      • 제2절 지식재산 출원 및 등록 현황
      • 1. 산업재산권
      • 2. 저작권
      • 3. 영업비밀 및 산업기술
      • 4. 신지식재산권
      • 제4장 지식재산 보호집행 활동
      • 제1절 국내 지식재산 보호집행 활동
      • 1. 산업재산권
      • 2. 저작권
      • 3. 영업비밀 및 산업기술
      • 4. 신지식재산권
      • 제2절 해외 지식재산 보호집행 활동
      • 1. 산업재산권
      • 2. 저작권
      • 3. 영업비밀 및 산업기술
      • 4. 신지식재산권
      • 제3절 지식재산 보호 집행을 위한 국내외 협력활동
      • 1. 국내 협력 체계
      • 2. 국제 협력 체계
      • 제5장 지식재산 보호집행 성과
      • 제1절 지식재산 보호 집행 관련 법령 등 제?개정
      • 1. 산업재산권
      • 2. 저작권
      • 3. 영업비밀 및 산업기술
      • 4. 신지식재산권
      • 제2절 지식재산 보호 집행 부문별 성과
      • 1. 산업재산권
      • 2. 저작권
      • 3. 영업비밀 및 산업기술
      • 4. 신지식재산권
      • 제3절 분쟁해결을 통한 지식재산 보호 집행 성과
      • 1. 심판 및 소송
      • 2.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
      • 3. 그 밖의 분쟁해결 지원 활동
      • 제6장 향후 전망 및 정책 제언
      • 제1절 지식재산 분쟁 해결 수단의 다각화 모색
      • 1.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 활용의 필요성
      • 2. 우리나라 지식재산 ADR제도 및 운영
      • 3. 한국형 ADR 운영의 활성화 방안
      • 제2절 지식재산 보호집행 강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의 수립
      • 1. 미국 지식재산 합동전략의 개요
      • 2. 보호집행 강화의 주요내용
      • 3. 향후전략
      • 3.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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