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KCI등재

      혁신 기술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직접책임의 비판적 고찰 - 미국의 자유의지와 상당성 원칙의 분석을 중심으로 - = A Critical Review on the Direct Copyright Infringement of Innovative Technologies – Focusing on Analyzing Volitional Conduct and Proximate Causation in the US –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A106225976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오류접수

      부가정보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Historically, whenever innovative technologies came up, the problem of technologies’ liability have been raised. So far, the technologies were exempted or have been imposed not by direct but by indirect liability. Thus, it is exceptional to impose a direct liability on the technologies. If so, is it reasonable to impose a direct liability on the technologies? In a case, the court regarded the provider of the technology as a direct infringer, not users, and moreover it found the activities of the defendant actually helped the infringements. Thus, the court held the defendant directly liable for copyright infringements. However, the following two reasons say that it is not. The first reason overlooked the cause or start of the infringement. In the second reason, the court confused the elements in judging between direct and indirect liability.
      To establish the standard and ways for direct infringement, it is efficient to compare and analyze the US law. If the US law suppositively applied to our case, it is evident our holding has many problems: our holding did not have the appropriate definition of direct infringement and confused the direct liability with indirect liability. Thus, our judgement of direct copyright infringement should be modified as follows. Firstly, the standard has to be the volitional conduct test, which is clear and can limit the liability. Next, the main focus should be the volition, not the types of the technologies or the culpability of the technologies. Finally, the elements for judging direct and indirect liability should be clearly distinguished. This ways can make the technologies’ liability reasonable and can seek the harmonic development in copyright industry area.
      번역하기

      Historically, whenever innovative technologies came up, the problem of technologies’ liability have been raised. So far, the technologies were exempted or have been imposed not by direct but by indirect liability. Thus, it is exceptional to impose a...

      Historically, whenever innovative technologies came up, the problem of technologies’ liability have been raised. So far, the technologies were exempted or have been imposed not by direct but by indirect liability. Thus, it is exceptional to impose a direct liability on the technologies. If so, is it reasonable to impose a direct liability on the technologies? In a case, the court regarded the provider of the technology as a direct infringer, not users, and moreover it found the activities of the defendant actually helped the infringements. Thus, the court held the defendant directly liable for copyright infringements. However, the following two reasons say that it is not. The first reason overlooked the cause or start of the infringement. In the second reason, the court confused the elements in judging between direct and indirect liability.
      To establish the standard and ways for direct infringement, it is efficient to compare and analyze the US law. If the US law suppositively applied to our case, it is evident our holding has many problems: our holding did not have the appropriate definition of direct infringement and confused the direct liability with indirect liability. Thus, our judgement of direct copyright infringement should be modified as follows. Firstly, the standard has to be the volitional conduct test, which is clear and can limit the liability. Next, the main focus should be the volition, not the types of the technologies or the culpability of the technologies. Finally, the elements for judging direct and indirect liability should be clearly distinguished. This ways can make the technologies’ liability reasonable and can seek the harmonic development in copyright industry area.

      더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역사적으로 혁신적인 기술이 출현할 때마다 저작권 침해에 대한 기술의 책임 문제가 제기되어왔다. 하지만, 기술의 책임은 공정이용을 근거로 하여 부정되거나 직접책임이 아닌 간접책임이었을 뿐이고, 직접책임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례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저작권에 대한 직접침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허락이나 정당한 권원 없이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 저작물을 이용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기술의 직접책임 인정은 타당한가? 다음과 같은 이유들로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복제 행위의 주체를 이용자가 아닌 피고로 보았고, 그 이유로서 ① 피고가 VCR과는 달리 녹화시스템을 점유하고 통제하여 직접 서버에 복제하였다는 것, 그리고 ② 피고가 프로그램 내역을 보유한 채, 불법복제를 유인하고, 방송 프로그램들을 녹화 가능한 상태로 두었으며, 저장된 프로그램을 삭제하기도 하고, 이러한 행위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는 것들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두 가지 대표적인 이유들 중 전자는 복제 그 자체에만 집중하여 복제의 원인이자 출발점을 간과하였다는 문제가 있고, 후자는 직접책임을 판단했던 요소들이 사실은 간접책임의 판단 요소들이어서 판단의 요소에 혼동이 있었다는 문제가 있다. 물론, 이러한 문제들은 우리에게 기술의 직접책임 판단을 위한 기준이나 방법이 축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명확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점은 미국의 사건들과 비교할 때,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특히, 미국의 일부 사건과는 유사한 사실관계를 갖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결론에 이르게 된 것도 있어, 이에 대한 비교와 분석을 통해 기술의 직접침해 판단의 정립이 필요하다.
      기술의 직접침해 판단을 위한 기준과 방법들을 확립하기 위해, 미국과의 비교법적 방법을 취하고, 가정적으로 우리법에 적용해본 결과, 우리의 판단은 보다 적합한 직접침해의 정의에 맞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간접침해와 혼동되어 그 책임을 인정하였기 때문에,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기술의 직접책임 판단은 수정되어야 하고, 그 수정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먼저, 판단의 기준은 기술의 직접책임을 명확하고 적절히 제한할 수 있는 자유의지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그리고 그 판단의 구체적 요소들은 기술의 자유의지가 판단의 대상이며, 기술의 유형이나 기술에서의 유책성이 고려되어서는 안 된다. 더 나아가, 직접책임의 판단은 간접책임과는 별도의 차원에서 판단되어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자의 판단 요소들을 혼동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이러한 판단에 의할 때, 기술의 직접책임을 타당하게 인정할 수 있고, 저작권 산업 분야에서의 조화로운 발전을 꾀할 수 있으리라 본다.
      번역하기

      역사적으로 혁신적인 기술이 출현할 때마다 저작권 침해에 대한 기술의 책임 문제가 제기되어왔다. 하지만, 기술의 책임은 공정이용을 근거로 하여 부정되거나 직접책임이 아닌 간접책임이...

      역사적으로 혁신적인 기술이 출현할 때마다 저작권 침해에 대한 기술의 책임 문제가 제기되어왔다. 하지만, 기술의 책임은 공정이용을 근거로 하여 부정되거나 직접책임이 아닌 간접책임이었을 뿐이고, 직접책임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례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저작권에 대한 직접침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허락이나 정당한 권원 없이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 저작물을 이용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기술의 직접책임 인정은 타당한가? 다음과 같은 이유들로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복제 행위의 주체를 이용자가 아닌 피고로 보았고, 그 이유로서 ① 피고가 VCR과는 달리 녹화시스템을 점유하고 통제하여 직접 서버에 복제하였다는 것, 그리고 ② 피고가 프로그램 내역을 보유한 채, 불법복제를 유인하고, 방송 프로그램들을 녹화 가능한 상태로 두었으며, 저장된 프로그램을 삭제하기도 하고, 이러한 행위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는 것들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두 가지 대표적인 이유들 중 전자는 복제 그 자체에만 집중하여 복제의 원인이자 출발점을 간과하였다는 문제가 있고, 후자는 직접책임을 판단했던 요소들이 사실은 간접책임의 판단 요소들이어서 판단의 요소에 혼동이 있었다는 문제가 있다. 물론, 이러한 문제들은 우리에게 기술의 직접책임 판단을 위한 기준이나 방법이 축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명확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점은 미국의 사건들과 비교할 때,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특히, 미국의 일부 사건과는 유사한 사실관계를 갖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결론에 이르게 된 것도 있어, 이에 대한 비교와 분석을 통해 기술의 직접침해 판단의 정립이 필요하다.
      기술의 직접침해 판단을 위한 기준과 방법들을 확립하기 위해, 미국과의 비교법적 방법을 취하고, 가정적으로 우리법에 적용해본 결과, 우리의 판단은 보다 적합한 직접침해의 정의에 맞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간접침해와 혼동되어 그 책임을 인정하였기 때문에,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기술의 직접책임 판단은 수정되어야 하고, 그 수정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먼저, 판단의 기준은 기술의 직접책임을 명확하고 적절히 제한할 수 있는 자유의지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그리고 그 판단의 구체적 요소들은 기술의 자유의지가 판단의 대상이며, 기술의 유형이나 기술에서의 유책성이 고려되어서는 안 된다. 더 나아가, 직접책임의 판단은 간접책임과는 별도의 차원에서 판단되어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자의 판단 요소들을 혼동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이러한 판단에 의할 때, 기술의 직접책임을 타당하게 인정할 수 있고, 저작권 산업 분야에서의 조화로운 발전을 꾀할 수 있으리라 본다.

      더보기

      참고문헌 (Reference)

      1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 저작권 판례집[13]" 2009

      2 오승종, "저작권법 제3판 전면개정판" 박영사 2013

      3 김병일, "인터넷 기반 송신서비스의 저작권 문제 -일본 최고재의 마네키 TV 사건 및 로꾸라꾸 Ⅱ 사건을 중심으로-" 한국정보법학회 15 (15): 1-30, 2011

      4 Eleanor M. Lackman, "The Role of Volition in Evaluating Direct Copyright Infringement Claims against Technology Providers" 22 : 3-, 2013

      5 "Prosser and Keeton, Torts (5th ed. 1984)"

      6 Terry Hart, "Making Copies! Retiring the Volitional Conduct Test in Favor of Proximate Causation"

      1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 저작권 판례집[13]" 2009

      2 오승종, "저작권법 제3판 전면개정판" 박영사 2013

      3 김병일, "인터넷 기반 송신서비스의 저작권 문제 -일본 최고재의 마네키 TV 사건 및 로꾸라꾸 Ⅱ 사건을 중심으로-" 한국정보법학회 15 (15): 1-30, 2011

      4 Eleanor M. Lackman, "The Role of Volition in Evaluating Direct Copyright Infringement Claims against Technology Providers" 22 : 3-, 2013

      5 "Prosser and Keeton, Torts (5th ed. 1984)"

      6 Terry Hart, "Making Copies! Retiring the Volitional Conduct Test in Favor of Proximate Causation"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인용정보 인용지수 설명보기

      학술지 이력

      학술지 이력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등재구분
      2027 평가예정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9-08-18 학회명변경 한글명 : 저작권위원회 -> 한국저작권위원회
      영문명 : Copyright Commission -> Korea Copyright Commission
      KCI등재후보
      2008-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더보기

      학술지 인용정보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44 0.44 0.51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58 0.54 0.632 0.33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