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매매?임대차?도급 등의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의 증거, 위약손해의 전보, 해약권의 유보 등을 목적으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금전 기타의 유가물을 계약금으로 교부한다.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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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Korean
위약벌 ; 위약금 ; 계약금 ; 손해배상액의 예정 ; 채무불이행 ; penalty clause ; penalty for breach of contract ; earnest money ; liquidated damages ; default
KCI등재
학술저널
633-658(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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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일반적으로 매매?임대차?도급 등의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의 증거, 위약손해의 전보, 해약권의 유보 등을 목적으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금전 기타의 유가물을 계약금으로 교부한다. 이러...
일반적으로 매매?임대차?도급 등의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의 증거, 위약손해의 전보, 해약권의 유보 등을 목적으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금전 기타의 유가물을 계약금으로 교부한다. 이러한 계약금은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증약금, 위약금, 해약금의 성질을 가지게 되는데, 위약금의 경우에는 다시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로 구별한다.
(1) 위약벌은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을 하지 아니할 때 채권자가 손해배상과 별도로 몰수하기로 약정한 위약금”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위약벌의 개념을 인정여부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으나, 우리나라의 다수설과 판례는 위약벌을 인정한다는 견해를 취하고 있다.
(2) 위약벌은 이행확보기능과 손해배상기능을 동시에 가지는 손해배상액의 예정과는 달리, 채무불이행에 대한 사적 제재의 강화수단으로서 이행강제기능을 가진다. 따라서 채권자는 위약벌과 동시에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위약벌도 위약금의 한 유형에 속하므로 위약벌의 청구를 위해서는 위약금청구의 요건을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하며, 위약벌이 채무불이행에 대한 제재적 기능을 가지는 사적(私的)인 벌에 해당하므로 귀책사유를 필요로 하지만, 손해의 발생은 필요로 하지 않는다.
(4) 위약벌의 부당하게 과소 또는 과다한 경우에 이를 증액 또는 감액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으나, 판례는 감액 또는 증액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감액에 대해서는 의무의 강제에 의하여 얻어지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울 때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로 된다고 하여 감액의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증액에 대해서는 판례를 찾을 수 없으나 감액의 경우와 마찬 가지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실제 거래계에서는 위약벌로서의 위약금에 관한 약정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 외국에서 인정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고려한다면 위약벌을 보다 적극적으로 규정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그렇게 하는 것이 “계약은 지켜져야 한다.”는 로마법 이래의 계약준수의 원칙을 보다 더 철저하게 확보 또는 이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Generally, when making contracts such as dealing?lease?subcontract, etc, purchaser issues fund and other valuables to seller as a earnest money under the purposes of contract’s evidence, default damage’s information, cancellation right’s deferri...
Generally, when making contracts such as dealing?lease?subcontract, etc, purchaser issues fund and other valuables to seller as a earnest money under the purposes of contract’s evidence, default damage’s information, cancellation right’s deferring, etc. The earnest money has characteristics of evidence earnest money, penalty for breach of contract and cancellation charge according to the contract of the person directly involved. The penalty for breach of contract is divided into liquidated damages and penalty clause.
(1) The penalty clause can be defined as “the penalty for breach of contract that creditor will collect independent of compensation for damages when debtor doesn’t pay off his debts”. There is a struggle for the recognition of penalty clause’s concept, but Korean precedents show that we recognize penalty clause.
(2) Penalty clause has coercive function as a measure strengthening private control for default unlike the liquidated damages which have both fulfillment securing function and damage compensation function. Therefore, creditor can demand damage compensation by default with penalty clause.
(3) Penalty clause is included to penalty for breach of contract, so conditions for demanding penalty for breach of contract should be fundamentally necessary for demanding penalty for breach of contract. And, penalty clause is included to private penalty which has controling function for default. So, imputation reasons are necessary, but damages are not necessary.
(4) There is no regulation for increase or decrease when penalty clause is unfairly too little or too much, but precedents don’t permit the increase or decrease. However, for the decrease, if the agreed penalty is excessively heavy in comparison with creditor’s benefit obtained by obligation’s compulsion, one part or the whole of it becomes null on the contrast to good public order and customs. So, they accept the possibility of decrease. There is no precedent for increase, but it will be proper to interpret like the decrease.
In the actual dealing, people agree for penalty for breach of contract as a penalty clause. And, if considering the compensation for punishment damages recognized by foreign countries, it will be proper to regulate penalty clause more actively. It will be secure or fulfill the principle of contract compliance after the Roman law, ‘contract must be kept.’ more thoroughly.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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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김재철, "계약금의 법리에 관한 연구" 동아대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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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0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DONG-A LAW REVIEW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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