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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 청구권협정과 과거사현안의 해결에 대한 고찰 = Claims Agreement of 1965 and Study on the Resolution of the Past History Issues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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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3649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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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ssues originated from the Japanese colonial rule are still included in the major agenda in discussing the Korea-Japan relations. The topic is whether these issues were resolved by the Claims Agreement of 1965 or not. The Korean government's position is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issue, inhumane and illegal atrocities, has not been resolved by the Agreement and the issue of the forced mobilization could be interpreted as resolved. However, the Japanese government claims that all issues had been thoroughly resolved by the Agreement. The goal of this paper is to verify whose argument is correct through analyzing the diplomatic records. The analysis of the historical records show that the Korean government's position would be reasonable because the 'comfort women' issue was on the negotiation table just once when two countries discussed about unpaid wages of the mobilized labourers from Korea and never dealt as a matter of inhumane and illegal atrocities committed by Japan.
      The issue of forced mobilization, on the contrary, had been included in 8 items of claims that the Korean delegation submitted to its counterpart at the first meeting between two countries and discussed as a major agenda through the negotiation until the Agreement was finalized. Moreover, 8 items of Korea's claims were stipulated in the Agreed Minutes, one of the annexed documents of the Claims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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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sues originated from the Japanese colonial rule are still included in the major agenda in discussing the Korea-Japan relations. The topic is whether these issues were resolved by the Claims Agreement of 1965 or not. The Korean government's position ...

      Issues originated from the Japanese colonial rule are still included in the major agenda in discussing the Korea-Japan relations. The topic is whether these issues were resolved by the Claims Agreement of 1965 or not. The Korean government's position is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issue, inhumane and illegal atrocities, has not been resolved by the Agreement and the issue of the forced mobilization could be interpreted as resolved. However, the Japanese government claims that all issues had been thoroughly resolved by the Agreement. The goal of this paper is to verify whose argument is correct through analyzing the diplomatic records. The analysis of the historical records show that the Korean government's position would be reasonable because the 'comfort women' issue was on the negotiation table just once when two countries discussed about unpaid wages of the mobilized labourers from Korea and never dealt as a matter of inhumane and illegal atrocities committed by Japan.
      The issue of forced mobilization, on the contrary, had been included in 8 items of claims that the Korean delegation submitted to its counterpart at the first meeting between two countries and discussed as a major agenda through the negotiation until the Agreement was finalized. Moreover, 8 items of Korea's claims were stipulated in the Agreed Minutes, one of the annexed documents of the Claims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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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한일관계를 논함에 있어 일본의 식민통치에서 유래된 과거사문제들이여전히 빼놓을 수 없는 주요 논제(論題)가 되고 있다. 핵심은 1965년의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이 문제들이 해결되었는지에 관한 것이다. 한국정부는반인도적 불법행위인 일본군‘위안부’문제는 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되지 않았으며, 강제동원피해문제는 해결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일본정부는 ‘위안부’문제를 포함한 모든 사안이 협정으로 해결되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본 논문은, 교섭기록에 대한 분석을 통해 위의 과거사 현안들이 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되었는지를 논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교섭기록을 살펴보면, 한국정부의 주장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군‘위안부’문제는 피해자들의 ‘미수금’문제로 한차례 논의된 적이 있으나, 반인도적 불법행위의 개념으로 다루어진 적이 없으며, 따라서 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강제동원피해(미수금, 위로금 등)문제는한국정부가 한일회담의 교섭 시작단계부터 ‘대일청구권요강안’ 8개 항목에포함시켜 교섭 전 과정에서 주요 사안으로 다루었고, 청구권협정 부속문서인 ‘합의의사록’에도 최종적으로 해결되는 청구권(대일청구권요강)으로 포함되었다는 점에서 해결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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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관계를 논함에 있어 일본의 식민통치에서 유래된 과거사문제들이여전히 빼놓을 수 없는 주요 논제(論題)가 되고 있다. 핵심은 1965년의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이 문제들이 해결되었는지...

      한일관계를 논함에 있어 일본의 식민통치에서 유래된 과거사문제들이여전히 빼놓을 수 없는 주요 논제(論題)가 되고 있다. 핵심은 1965년의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이 문제들이 해결되었는지에 관한 것이다. 한국정부는반인도적 불법행위인 일본군‘위안부’문제는 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되지 않았으며, 강제동원피해문제는 해결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일본정부는 ‘위안부’문제를 포함한 모든 사안이 협정으로 해결되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본 논문은, 교섭기록에 대한 분석을 통해 위의 과거사 현안들이 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되었는지를 논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교섭기록을 살펴보면, 한국정부의 주장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군‘위안부’문제는 피해자들의 ‘미수금’문제로 한차례 논의된 적이 있으나, 반인도적 불법행위의 개념으로 다루어진 적이 없으며, 따라서 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강제동원피해(미수금, 위로금 등)문제는한국정부가 한일회담의 교섭 시작단계부터 ‘대일청구권요강안’ 8개 항목에포함시켜 교섭 전 과정에서 주요 사안으로 다루었고, 청구권협정 부속문서인 ‘합의의사록’에도 최종적으로 해결되는 청구권(대일청구권요강)으로 포함되었다는 점에서 해결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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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한일회담 청구권관계 자료, 1965-66"

      2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한일회담 문서공개 후속대책 관련 민관공동위원회 개최"

      3 도시환, "한일청구권협정의 국제법적 문제점에 대한 재검토" 법학연구소 35 (35): 305-322, 2011

      4 이근관, "한일청구권협정상 강제징용배상청구권 처리에 대한 국제법적 검토" 법학연구소 54 (54): 327-391, 2013

      5 한혜인, "한일청구권협정 체결 전후 강제동원 피해의 범위와 보상논리 변화" 한국사학회 (113) : 237-284, 2014

      6 "한일국교정상화교섭의 기록<日韓國交正 常化交涉の記錄> 총설<總說>"

      7 아사노 토요미, "한일국교정상화교섭의 기록(日韓國交正常化交涉の記錄)" 현대사료출판 2012

      8 김창록, "한일간 과거청산에 있어서의 국가의 논리와 개인의 권리" 한국법사학회 (30) : 233-254, 2004

      9 유의상, "한일 청구권협정에 대한 재평가" 광운대학교 대학원 2015

      10 장박진, "한일 청구권협정 제2조의형성 과정(1965. 3~6) 분석 - 개인청구권 문제를 중심으로 -" 동북아역사재단 (48) : 297-345, 2015

      1 "한일회담 청구권관계 자료, 1965-66"

      2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한일회담 문서공개 후속대책 관련 민관공동위원회 개최"

      3 도시환, "한일청구권협정의 국제법적 문제점에 대한 재검토" 법학연구소 35 (35): 305-322, 2011

      4 이근관, "한일청구권협정상 강제징용배상청구권 처리에 대한 국제법적 검토" 법학연구소 54 (54): 327-391, 2013

      5 한혜인, "한일청구권협정 체결 전후 강제동원 피해의 범위와 보상논리 변화" 한국사학회 (113) : 237-284, 2014

      6 "한일국교정상화교섭의 기록<日韓國交正 常化交涉の記錄> 총설<總說>"

      7 아사노 토요미, "한일국교정상화교섭의 기록(日韓國交正常化交涉の記錄)" 현대사료출판 2012

      8 김창록, "한일간 과거청산에 있어서의 국가의 논리와 개인의 권리" 한국법사학회 (30) : 233-254, 2004

      9 유의상, "한일 청구권협정에 대한 재평가" 광운대학교 대학원 2015

      10 장박진, "한일 청구권협정 제2조의형성 과정(1965. 3~6) 분석 - 개인청구권 문제를 중심으로 -" 동북아역사재단 (48) : 297-345, 2015

      11 김창록, "한일 청구권협정 에 의해 ‘해결’된 ‘권리’ - 일제 ‘강제동원’ 피해 관련 대법원 판결을 소재로 -" 법학연구원 (49) : 791-835, 2015

      12 "한일 간의 청구권 및 경제협력협정 제1의정서 제7조 및 제 1의정서의 실시세목, 협정 및 제1조 2의 합동위원회, 1966, 전 3권, V.2, 협정실시를 위한 추가 합의사항 교섭, 1966. 1-3"

      13 "한일 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등), 1964-65, 전5권, V. 4, 국내조치"

      14 "한일 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등), 1964-65, 전5권, V. 1, 교섭 및 서명"

      15 요시자와 후시토시, "한일 간 제 조약에 관련된 과제 -한일 청구권협정을 중심으로-, In 한일수교 50년, 상호이해와협력을 위한 역사적 재검토" 한일관계사학회 2015

      16 총무처, "청구권자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109회"

      17 경제기획원, "청구권자금 백서" 1965

      18 "제90회 국회 재무위원회 회의록 제9호"

      19 "제90회 국회 본회의 회의록 제15호"

      20 "제7차 한일회담(1964. 12. 3-65. 6. 22) 청구권관계 회의보고 및 훈령, 1965, 전3권 V.3, 미해결문제 토의 및 조문화 작업"

      21 "제6차 한일회담 청구권위원회 회의록, 1-11차, 1961. 10. 27-62. 3. 6"

      22 "제6차 한일회담 제2차 정치회담 예비절충: 본회의, 1-65차, 1965. 8. 21- 64. 2. 6, 전5권, V. 2, 4-21차 1962. 9.3-12. 26"

      23 "제5차 한일회담 예비회담: 일반청구권소위원회 회의록, 제 1-13차, 1960-61"

      24 "제57회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회의록 제5호(1966. 6. 2)~제16호"

      25 "제54회 재정경제위원회 회의록 제6호"

      26 "제1차 한일회담(1952. 2. 15-4. 21) 청구권분과위원회 회의록, 제1-8차, 1952. 2. 20-4. 1"

      27 "제1차 한일회담(1952. 2. 15-4. 21) 청구권 관계자료"

      28 배기문, "일청구권자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관계법령의 해설"

      29 박배근, "일제강제징용 피해자의 법적 구제에 관한 국제법적 쟁점과 향후 전망 - 2012년 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30 (30): 47-73, 2013

      30 조시현,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있어서 역사와 법적 책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45) : 81-112, 2011

      31 외교부, "일본개황"

      32 "이동원 외무부장관 일본방문, 1965"

      33 "월간조선"

      34 요시자와 후미토시, "완전,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청구권이란 무엇인가-재산청구권" 고몬켄 2015

      35 "오마이뉴스"

      36 "연합뉴스"

      37 도시환, "식민지책임판결과 한일협정체제의 국제법적 검토" 법학연구소 38 (38): 297-324, 2014

      38 "손해배상(기) 등 일제 강제징용사건"

      39 "손해배상(기)"

      40 KOSIS, "소비자물가지수"

      41 "세계일보"

      42 "서울고등법원 2013. 7. 10 선고. 2012나4494 판결"

      43 "부산고등법원 2013. 7. 30 선고. 2012나4497 판결"

      44 장박진, "미완의 청산" 역사공간 473-, 2014

      45 "동아일보"

      46 대한민국정부, "대일배상요구조서"

      47 재무부, "대일민간청구권보상 종결보고서" 1978

      48 이동준, "광복 70년·한일수교 50년의 재인식(23):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의 의미"

      49 "경향신문"

      50 이홍렬, "강제징용피해와 손해배상책임 - 대판 2012.5.24, 2009다22549를 중심으로 -" 한국집합건물법학회 10 : 189-226, 2012

      51 장박진, "강제징용 한국인 피해 문제에 대한 대(고등)법원 판결의 문제점 검토" 국민대 일본학연구소 (14) : 2013

      52 최철영, "강제동원 관련 한인(조선인)소송에 있어 개인배상청구권 연구" 동북아역사재단 (19) : 233-271, 2008

      53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등 지원위원회, "각국 의회의 일본군‘위안부’ 결의안 115건 분석·공개"

      54 최영호, "韓國政府의 對日 民間請求權 補償 過程" 한일민족문제학회 (8) : 225-254, 2005

      55 "第51回 日本國會 參議院豫算委員會 會議錄 第14號"

      56 "第50回 日本國會參議院本會議 會議錄 第14號"

      57 "第128回 日本國會 衆議院豫算委員會 會議錄 第26號"

      58 "第121回 日本國會 參議院豫算委員會 會議錄 第3號"

      59 "7차 한일회담 청구권관계 회의보고 및 훈령, 1965. 전2권, V.2, 1965. 4. 3 가서명 이후의 청구권 및 경제협력위원회, 1965.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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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2019-12-01 평가 등재후보 탈락 (계속평가)
      2018-12-01 평가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KCI등재후보
      201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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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11 1.11 1.25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1 1 1.924 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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