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민영화는 정책적 관점에서 보면 공공부문의 비대화와 그로 인한 비효율성을 시정하기 위하여 공공부문의 범위를 축소하고, 기능을 제한하여 공공부문의 영향력을 축소시키기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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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Korean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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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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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민영화는 정책적 관점에서 보면 공공부문의 비대화와 그로 인한 비효율성을 시정하기 위하여 공공부문의 범위를 축소하고, 기능을 제한하여 공공부문의 영향력을 축소시키기 위해 고안된 정책으로서 공공부문에서 민간부문으로의 소유권이전, 서비스생산의 민간화 등을 그 내용으로 한다.
이러한 민영화에 관한 접근방법에는 정책학적 관점과 법학적 관점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의 민영화에 관한 논의는 주로 정책적 관점에서 접근하여 이루어져 왔다고 본다. 그러나 민영화는 정책적 측면뿐만 아니라, 법학적 측면에 관한 연구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즉 헌법상 기본원칙 · 기본제도 · 기본권 보장 등이 그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민영화에 관한 제 문제를 법질서의 틀 속에서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오늘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주체 만이 공익의 담보자라고 할 수는 없다. 국가가 직접 또는 공기업을 통하여 경제활동에 참가함에 있어 헌법상 제 원칙에 구속되어야 함은 물론, 공기업을 민영화하는 과정에서도 헌법상의 원칙과 기본권보장의무에 위배되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민영화의 유형 · 방법 및 절차상의 한계가 인정된다. 즉 현대복지국가에서도 의회의 입법에 의해서도 포기될 수 없는 국가적 과제가 존재하고 이에 대한 민영화조치는 제한된다는 것이다. 공기업민영화의 한계는 지방자치제도에 의해서도 인정되고 있다. 지방자치를 보장하는 헌법적인 의미는 특정된 과제의 존속보장과 과제수행의 자기책임이다. 헌법 제117조에 지방자치제도가 보장되어 있지만,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도록 되어있는 과제라도 법령을 개정함으로써 민영화가 가능하다. 독일연방헌법재판소도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특별한 과제의 수행은 종국적으로 보장되지는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대복지국가에서는 의회의 입법에 의해서도 포기될 수 없는 국가의 과제가 존재한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생존배려에 관한 분야를 완전히 민영화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분야의 과제를 더 이상 수행하지 못하게 된다면, 주민에게 공공복리사무의 효과적인 참여를 가능하게 하도록 헌법이 보장한 지방자치단체의 과제에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민영화의 한계가 존재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1 김동희, "행정법Ⅱ" 박영사 2008
2 김연태, "행정법 Ⅱ(제11판)" 법문사 2007
3 전광석, "한국헌법론" 법문사 2009
4 박윤흔, "최신행정법강의" 박영사 2004
5 서원우, "지방자치단체의 법적지위 전환기의 행정법이론" 박영사 1997
6 김연태, "자금조성에 있어 법률유보" 4 : 1996
7 이영희, "우리나라 공기업의 개혁방향" 경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세미나 자료 1998
8 김성수,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미간투자유치와 공법적 문제"
9 최송화, "독일경제행정법" 법문사 1996
10 이승우, "공기업민영화의 헌법적 한계" 경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5) :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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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반태권, "공기업민영화에 관한 공법적 연구" 동의대학교 대학원 2002
12 심재권, "공기업론" 백산서당 23-, 2004
13 Winfried Kluth, "Verfassungsfragen der Privatisierung von Industrie undHandelskammer"
14 Wernhard Möschel, "Strompreis und kartellrechtliche kontrolle"
15 Michael Ronellenfitsch, "Selbstverantwortung und Deregulierung imOrdnungs und Umweltrecht"
16 E. S. Savas, "Privatization: Theory"
학술지 이력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7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1-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
| 2018-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15-05-0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OOKMIN LAW REVIEW | ![]() |
| 2015-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
| 2013-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 |
| 2012-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 |
| 2011-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 |
| 2009-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
학술지 인용정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6 | 0.6 | 0.77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7 | 0.75 | 0.97 | 0.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