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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속어음제도의 현상과 과제 = The Status Quo and Subjects of Promissory N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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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e Bills of Exchange and Promissory Notes Act of Korea had been enacted 57 years ago. During that period, the Acts have hardly changed in contexts. But promissory notes system has been contributed to the development of the national economy and enterprise management.
    Also the institution exposed the side effects as a matter of operation, because of the distortion of economic structure in Korea. The important problems are the following issues, namely medium and small enterprises which sold products or services to big enterprises and received promissory notes from them became bankrupt following the bankruptcies of the big enterprises. As the result, the Revised Bills on the Bills and Promissory Notes Act in 1998, tried the abolition of the promissory notes system. Also in 2017, Mr. president in Korea promised the abolition of the promissory notes system.
    I think, the side effects as this is not the problem being derived from the promissory notes system in itself, but that of the economic structure in Korea. Therefore, I claim the institution of the promissory notes system in Korea will have the large contribution to the economic society, and promissory notes system will have the economic importance continually.
    In conclusion, this paper searches as following points for the lifting of the its existence value. Firstly, investigates the status quo of the promissory notes system in Korea. Secondly, analyzes the legal problems of some settlement methods in Lieu of promissory notes system, namely Loan System to Buyers, Loan System to Sellers, Enterprises’ Credit Card System. Thirdly, presents the new methods to improve the side eff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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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Bills of Exchange and Promissory Notes Act of Korea had been enacted 57 years ago. During that period, the Acts have hardly changed in contexts. But promissory notes system has been contributed to the development of the national economy and enterp...

    The Bills of Exchange and Promissory Notes Act of Korea had been enacted 57 years ago. During that period, the Acts have hardly changed in contexts. But promissory notes system has been contributed to the development of the national economy and enterprise management.
    Also the institution exposed the side effects as a matter of operation, because of the distortion of economic structure in Korea. The important problems are the following issues, namely medium and small enterprises which sold products or services to big enterprises and received promissory notes from them became bankrupt following the bankruptcies of the big enterprises. As the result, the Revised Bills on the Bills and Promissory Notes Act in 1998, tried the abolition of the promissory notes system. Also in 2017, Mr. president in Korea promised the abolition of the promissory notes system.
    I think, the side effects as this is not the problem being derived from the promissory notes system in itself, but that of the economic structure in Korea. Therefore, I claim the institution of the promissory notes system in Korea will have the large contribution to the economic society, and promissory notes system will have the economic importance continually.
    In conclusion, this paper searches as following points for the lifting of the its existence value. Firstly, investigates the status quo of the promissory notes system in Korea. Secondly, analyzes the legal problems of some settlement methods in Lieu of promissory notes system, namely Loan System to Buyers, Loan System to Sellers, Enterprises’ Credit Card System. Thirdly, presents the new methods to improve the side eff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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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어음법이 시행된지도 57년이 되었다. 그동안 어음제도는 이른바 민간화폐로서 지급결제수단이라는 경제적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해 왔을 뿐만 아니라, 투자수단 및 자금조달수단으로서의 지위도 더욱 확대되고 있으며, 국가경제의 발전과 금융시장의 활성화 및 건전성 지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그러나 약속어음제도는 그 부정적 기능이 강조되면서, 폐지를 요구하는 주장이 거세지고 있다. 그리하여 IMF 사태로 인하여 어음부도가 급증하자, 1998년 5월 약속어음제도의 폐지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어음법 중 개정 법률안’이 의원입법으로 제출된 바 있었다. 2017년 5월,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약속어음제도의 폐지가 경제계의 화두로 떠올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최근 ‘약속어음 단계적 폐지 기반구축을 위한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하였다. “전자어음으로의 일원화-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어음결제 폐지-약속어음제도 폐지”의 로드맵이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IMF 사태 이후 우리나라는 다양한 어음제도 개선방안들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였다. 그 핵심적인 내용은 현금결제의 비중을 증가시키고, 어음대체결제제도를 확대하여 약속어음의 이용률을 축소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전자어음제도의 획기적 도입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정부는 1999. 11.에 기업전용구매카드제도, 2000. 5.에 기업구매자금대출제도, 2001. 2.에 전자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 2013. 4. 상생결제제도 등의 어음대체결제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러한 제도들은 어음사용량의 획기적 감소와 더불어 현금성 결제비율을 상승시키는데 결정적 기여를 하였다. 그러나 제도적 결함이나 운영상의 문제점도 나타났다.
    기존의 개선방안이 경제계에서 만족할만한 효과를 내지 못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신용사회의 정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주된 원인이다. 따라서 약속어음제도의 미래지향적 개선은 약속어음의 폐지가 아니라, 신용사회로의 조기정착을 위한 범정부적 정책 실시와 대·중소기업들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관련 기업들의 인식 전환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고 판단된다. 또한 약속어음제도를 유지하되, 기존의 개선방안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전향적인 정책의 실시되어야 한다. 또한 상환청구권없는 팩토링제도, 어음부도시의 형사처벌 등의 제도도입도 고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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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음법이 시행된지도 57년이 되었다. 그동안 어음제도는 이른바 민간화폐로서 지급결제수단이라는 경제적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해 왔을 뿐만 아니라, 투자수단 및 자금조달수단으로서의 지...

    어음법이 시행된지도 57년이 되었다. 그동안 어음제도는 이른바 민간화폐로서 지급결제수단이라는 경제적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해 왔을 뿐만 아니라, 투자수단 및 자금조달수단으로서의 지위도 더욱 확대되고 있으며, 국가경제의 발전과 금융시장의 활성화 및 건전성 지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그러나 약속어음제도는 그 부정적 기능이 강조되면서, 폐지를 요구하는 주장이 거세지고 있다. 그리하여 IMF 사태로 인하여 어음부도가 급증하자, 1998년 5월 약속어음제도의 폐지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어음법 중 개정 법률안’이 의원입법으로 제출된 바 있었다. 2017년 5월,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약속어음제도의 폐지가 경제계의 화두로 떠올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최근 ‘약속어음 단계적 폐지 기반구축을 위한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하였다. “전자어음으로의 일원화-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어음결제 폐지-약속어음제도 폐지”의 로드맵이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IMF 사태 이후 우리나라는 다양한 어음제도 개선방안들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였다. 그 핵심적인 내용은 현금결제의 비중을 증가시키고, 어음대체결제제도를 확대하여 약속어음의 이용률을 축소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전자어음제도의 획기적 도입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정부는 1999. 11.에 기업전용구매카드제도, 2000. 5.에 기업구매자금대출제도, 2001. 2.에 전자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 2013. 4. 상생결제제도 등의 어음대체결제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러한 제도들은 어음사용량의 획기적 감소와 더불어 현금성 결제비율을 상승시키는데 결정적 기여를 하였다. 그러나 제도적 결함이나 운영상의 문제점도 나타났다.
    기존의 개선방안이 경제계에서 만족할만한 효과를 내지 못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신용사회의 정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주된 원인이다. 따라서 약속어음제도의 미래지향적 개선은 약속어음의 폐지가 아니라, 신용사회로의 조기정착을 위한 범정부적 정책 실시와 대·중소기업들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관련 기업들의 인식 전환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고 판단된다. 또한 약속어음제도를 유지하되, 기존의 개선방안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전향적인 정책의 실시되어야 한다. 또한 상환청구권없는 팩토링제도, 어음부도시의 형사처벌 등의 제도도입도 고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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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윤창술, "현행 어음제도의 진단" 2001

    2 "한국일보, 중앙일보 등 주요 신문"

    3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 2017

    4 김홍기, "채권매입업(factoring)의 법적 쟁점과 상법개정안의 검토" 한국상사법학회 28 (28): 107-150, 2009

    5 한정미, "중소기업 자금공급 원활화를 위한 어음 및 어음대체제도 개선방안" 법학연구소 8 (8): 97-126, 2014

    6 김동환, "중소기업 육성·지원을 위한 어음제도 개선방안" 한국금융연구원 16 (16): 2007

    7 재정경제부, "중소기업 육성·지원을 위한 어음제도 개선방안" 2007

    8 "중소기업 육성·지원을 위한 어음제도 개선방안"

    9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금융이용 및 애로실태조사" 2017

    10 김문재, "전환기의 어음·수표법학 -그 현상과 과제-" 한국상사법학회 30 (30): 131-173, 2011

    1 윤창술, "현행 어음제도의 진단" 2001

    2 "한국일보, 중앙일보 등 주요 신문"

    3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 2017

    4 김홍기, "채권매입업(factoring)의 법적 쟁점과 상법개정안의 검토" 한국상사법학회 28 (28): 107-150, 2009

    5 한정미, "중소기업 자금공급 원활화를 위한 어음 및 어음대체제도 개선방안" 법학연구소 8 (8): 97-126, 2014

    6 김동환, "중소기업 육성·지원을 위한 어음제도 개선방안" 한국금융연구원 16 (16): 2007

    7 재정경제부, "중소기업 육성·지원을 위한 어음제도 개선방안" 2007

    8 "중소기업 육성·지원을 위한 어음제도 개선방안"

    9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금융이용 및 애로실태조사" 2017

    10 김문재, "전환기의 어음·수표법학 -그 현상과 과제-" 한국상사법학회 30 (30): 131-173, 2011

    1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16

    12 한국은행, "전자방식에 의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의 이해"

    13 전국은행연합회,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채권제도 기본약관 시행"

    14 정찬형, "우리나라 어음제도 개선방안" (381) : 1998

    15 서헌제, "어음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 (20): 2001

    16 서헌제, "어음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II)-어음의 대체수단을 중심으로-" 26 (26): 2002

    17 재정경제부, "어음제도 개선방안, 정책해설자료"

    18 전국은행연합회, "어음제도 개선방안 시행 및 기업어음증권 용지 교부안내"

    19 김준경, "어음의 경제적 기능과 제도 개선방안" 한국개발연구원 1998

    20 정찬형, "어음에 갈음한 결제제도 및 법률문제에 대한 연구" 44 : 2005

    21 금융결제원, "어음업무규약해설"

    22 김문재, "어음·수표법" 동방문화사 2013

    23 법률신문, "약속어음제도 폐지추진...큰 반발, 제2695호"

    24 "상생결제시스템"

    25 임중호, "상법총칙/상행위법" 법문사 2015

    26 한국은행, "보도자료(2016년 중 지급결제동향, 2017. 3. 2.)"

    27 이용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2017

    28 한국은행, "기업구매자금대출제도 도입, 시행"

    29 김홍기, "경제환경의 변화와 어음만기 제도의 개선방안-최근 입법예고된 전자어음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26) : 2015

    30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31 중소기업벤처부, "2017년도 중소기업 실태조사보고서(제조업, 건설업)"

    32 중소기업중앙회, "2017 중소제조업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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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5-07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N COMMERCIAL LAW ASSOCIATION KCI등재
    2006-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5-10-18 학술지등록 한글명 : 상사법연구
    외국어명 : 미등록
    KCI등재
    2004-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1-07-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1999-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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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 1 1.07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96 0.93 0.979 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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