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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부동산 신탁실무에서 개정 신탁법 적용의 한계 = Limitation in the Application of the Revised Trust Act in the Real Estate Trust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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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5228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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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e Trust Act was revised overall for the first time on July 25, 2011 in 50 years since it was enacted on December 30, 1961. As for the reason for the revision at the time, a sweeping revision was made “to prepare the statutory base for the vitalization of trust by entirely revising the system of the Trust Act in order to reflect the changed economic reality, introducing new systems such as the merger and division of trust, beneficiary certificates, trust bonds, and the limited liability trusts and to improve the trust systems in order to meet the international standards,” and accordingly, various attempts have been made, e.g. Sub-trust became possible. New trust products, based on living trust for will substitute appeared one after another.
    However, in spite of the positive change that the revised Trust Act brought about, due to the lack of other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the revised Trust Act, the passive attitude of the trust companies operating trust business towards the application of the revised, and the gaps between some provisions of the revised Trust Act and the trust practice, in fact, the revised Trust Act is slowly applied. Thus, this study would review five items of these various causes, with difficulties in applying the revised Trust Act in trust practices, including ① sub-trust; ② public notification and opposing of trust; ③ the transfer of beneficiary rights; ④ the method of decision-making for multiple beneficiaries; and ⑤ the limited liability trusts, and would discuss them focusing on the real estate trust pract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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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Trust Act was revised overall for the first time on July 25, 2011 in 50 years since it was enacted on December 30, 1961. As for the reason for the revision at the time, a sweeping revision was made “to prepare the statutory base for the vitaliza...

    The Trust Act was revised overall for the first time on July 25, 2011 in 50 years since it was enacted on December 30, 1961. As for the reason for the revision at the time, a sweeping revision was made “to prepare the statutory base for the vitalization of trust by entirely revising the system of the Trust Act in order to reflect the changed economic reality, introducing new systems such as the merger and division of trust, beneficiary certificates, trust bonds, and the limited liability trusts and to improve the trust systems in order to meet the international standards,” and accordingly, various attempts have been made, e.g. Sub-trust became possible. New trust products, based on living trust for will substitute appeared one after another.
    However, in spite of the positive change that the revised Trust Act brought about, due to the lack of other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the revised Trust Act, the passive attitude of the trust companies operating trust business towards the application of the revised, and the gaps between some provisions of the revised Trust Act and the trust practice, in fact, the revised Trust Act is slowly applied. Thus, this study would review five items of these various causes, with difficulties in applying the revised Trust Act in trust practices, including ① sub-trust; ② public notification and opposing of trust; ③ the transfer of beneficiary rights; ④ the method of decision-making for multiple beneficiaries; and ⑤ the limited liability trusts, and would discuss them focusing on the real estate trust pract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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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신탁법은 1961년 12월 30일 처음 제정되어 시행된 이후 무려 50여년이 지난 2011년 7월 25일 비로소 처음으로 전면적인 개정이 이루어졌다. 그 당시 개정이유를 살펴보면 “신탁의 합병·분할, 수익증권, 신탁사채, 유한책임신탁 등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여 변화된 경제현실을 반영하고 신탁제도를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선하기 위하여 신탁법 체계를 전면적으로 수정함으로써 신탁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에서 전면적인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이에 따라 재 신탁이 가능해지고 유언대용신탁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신탁상품이 속속 등장하는 등 개정 신탁법에 따른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개정 신탁법이 가져온 긍정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개정 신탁법과 관련된 다른 법령의 미비와 실제 신탁업을 영위하는 신탁업계의 개정 신탁법 적용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 그리고 개정 신탁법의 일부 조항과 신탁실무와의 괴리로 인하여 개정 신탁법의 적용은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원인들 중 신탁실무에 있어서 개정 신탁법을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부분을 ① 재신탁, ② 신탁의 공시와 대항, ③ 수익권의 양도, ④ 수익자가 여럿인 경우의 의사결정방법, ⑤ 유한책임신탁의 다섯 가지 항목별로 검토하고자 하며, 이를 부동산 신탁실무에 국한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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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법은 1961년 12월 30일 처음 제정되어 시행된 이후 무려 50여년이 지난 2011년 7월 25일 비로소 처음으로 전면적인 개정이 이루어졌다. 그 당시 개정이유를 살펴보면 “신탁의 합병·분할, 수...

    신탁법은 1961년 12월 30일 처음 제정되어 시행된 이후 무려 50여년이 지난 2011년 7월 25일 비로소 처음으로 전면적인 개정이 이루어졌다. 그 당시 개정이유를 살펴보면 “신탁의 합병·분할, 수익증권, 신탁사채, 유한책임신탁 등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여 변화된 경제현실을 반영하고 신탁제도를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선하기 위하여 신탁법 체계를 전면적으로 수정함으로써 신탁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에서 전면적인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이에 따라 재 신탁이 가능해지고 유언대용신탁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신탁상품이 속속 등장하는 등 개정 신탁법에 따른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개정 신탁법이 가져온 긍정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개정 신탁법과 관련된 다른 법령의 미비와 실제 신탁업을 영위하는 신탁업계의 개정 신탁법 적용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 그리고 개정 신탁법의 일부 조항과 신탁실무와의 괴리로 인하여 개정 신탁법의 적용은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원인들 중 신탁실무에 있어서 개정 신탁법을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부분을 ① 재신탁, ② 신탁의 공시와 대항, ③ 수익권의 양도, ④ 수익자가 여럿인 경우의 의사결정방법, ⑤ 유한책임신탁의 다섯 가지 항목별로 검토하고자 하며, 이를 부동산 신탁실무에 국한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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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광장신탁법연구회, "주석신탁법" 박영사 2013

    2 최수정, "일본 신신탁법" 진원사 2007

    3 김태진, "유한책임신탁에 대한 검토와 신탁법 개정을 위한 시사점" 중앙법학회 11 (11): 297-328, 2009

    4 법무부, "신탁법해설"

    5 안수현, "신탁법의 쟁점(제2권)" 소화 2015

    6 박상우, "신탁법의 쟁점 제1권"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소화 2015

    7 오상민, "신탁법상 유한책임특약의 효력에 대한 고찰" 2015

    8 김봉철, "신탁법상 유한책임신탁의 내용과 문제점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원 (44) : 213-238, 2013

    9 이중기, "신탁법" 삼우사 2007

    10 최동식, "신탁법" 법문사 2006

    1 광장신탁법연구회, "주석신탁법" 박영사 2013

    2 최수정, "일본 신신탁법" 진원사 2007

    3 김태진, "유한책임신탁에 대한 검토와 신탁법 개정을 위한 시사점" 중앙법학회 11 (11): 297-328, 2009

    4 법무부, "신탁법해설"

    5 안수현, "신탁법의 쟁점(제2권)" 소화 2015

    6 박상우, "신탁법의 쟁점 제1권"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소화 2015

    7 오상민, "신탁법상 유한책임특약의 효력에 대한 고찰" 2015

    8 김봉철, "신탁법상 유한책임신탁의 내용과 문제점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원 (44) : 213-238, 2013

    9 이중기, "신탁법" 삼우사 2007

    10 최동식, "신탁법" 법문사 2006

    11 오상민, "부동산등기법상 신탁등기의 대항력에 대한 검토" 한국법학원 154 : 131-152, 2016

    12 오상민, "부동산 담보신탁에서 공동우선수익자의 공매요청권에 대한 검토" 2013

    13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Ⅱ]」(부동산집행)"

    14 이중기, "信託債權者에 대한 受託者의 責任 : 責任財産限定特約의 效力과 信託의 倒産節次上 處理를 中心으로" 민사판례연구회 (28) : 494-527,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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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5-07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N COMMERCIAL LAW ASSOCIATION KCI등재
    2006-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5-10-18 학술지등록 한글명 : 상사법연구
    외국어명 : 미등록
    KCI등재
    2004-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1-07-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1999-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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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 1 1.07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96 0.93 0.979 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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