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필요성 및 연구목적 ○ 연구의 필요성 ∙ 2019년 4분기 보호관찰처분을 받은 소년을 대상으로 경찰에 검거된 이후 소년법원에서 종국처분을 받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분석해 본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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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Korean
300
국가정책연구포털(NK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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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1. 연구필요성 및 연구목적 ○ 연구의 필요성 ∙ 2019년 4분기 보호관찰처분을 받은 소년을 대상으로 경찰에 검거된 이후 소년법원에서 종국처분을 받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분석해 본 결과, ...
1. 연구필요성 및 연구목적
○ 연구의 필요성
∙ 2019년 4분기 보호관찰처분을 받은 소년을 대상으로 경찰에 검거된 이후 소년법원에서 종국처분을 받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분석해 본 결과, 평균 179일, 약 6개월의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검사가 소년부로 송치한 이후 종국처분을 받기까지 기간이 평균 109일로 전체 절차 중 가장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다.
∙ 소년사건처리기간의 장기화는 재판 시 소년의 신병확보 어려움, 범죄와 처벌 간 간격이 멀어질수록 처벌이 소년의 비행 사실에 대한 반성과 개선을 끌어내기 어렵다는 점,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 심리적 불안감이나 처분에 대한 두려움으로 학업중단의 사례가 발생하고, 학업중단이 소년의 비행성향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 등과 같은 다양한 문제점을 낳을 수 있다. 실제 보호관찰처분을 받은 소년 중 사건처리 기간에 재범한 소년은 20.9%였고, 고위험 보호관찰 대상자로 분류된 소년의 재범률은 46%로 훨씬 더 높았다.
∙ 이는 소년사건처리절차에서 불필요한 지연 특히, 검사의 소년부 송치 이후부터 보호처분결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지연을 없애고, 다른 한편으로는 재판에 계류 중인 소년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들의 상황과 욕구에 맞는 다양한 수준의 보호·감독을 제공하려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 이에 따라 2020년 4월 검찰법무개혁위원회에서는 수사단계에서 처분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의 기간 중 재범을 막을 수 있도록 소년법에 피해자 접근금지 및 보호관찰을 신설하고, 이 임시조치를 수사단계에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 연구목적
본 연구는 소년범을 대상으로 한 재판 전 감독(pre-trial supervision)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현행 재판 전 개입절차 및 제도의 운영실태와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검토하고, 재판 전 감독제도와 관련된 외국의 유사 입법례 및 운영과정을 비교법적으로 검토함으로써 향후 재판 전 감독제도를 수사단계에 까지 도입 확대할 때 고려해야 할 기본방향과 구체적 운영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