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규칙제정의 기피 원인 및 그 효과에 관하여 연구함으로써 행정청이 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는 데에 있어서 규칙제정을 더욱 효율적이고 자주 사용하도록 하는 방법을 찾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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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omington, Ind. : Indiana University, 2000
Thesis (doctoral) -- Indiana University , Law , 2000
2000
영어
340 판사항(20)
Indiana
viii, 178 p. : ill. ; 26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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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규칙제정의 기피 원인 및 그 효과에 관하여 연구함으로써 행정청이 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는 데에 있어서 규칙제정을 더욱 효율적이고 자주 사용하도록 하는 방법을 찾는 ...
이 논문은 규칙제정의 기피 원인 및 그 효과에 관하여 연구함으로써 행정청이 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는 데에 있어서 규칙제정을 더욱 효율적이고 자주 사용하도록 하는 방법을 찾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특히, 센스있는 비용-편익분석(sensible cost-benefit analysis)과 효율적인 규칙제정 절차간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 1946년 미국 행정절차법이 제정되어 효력을 발생한 초기부터 제553조에 규정되어 있는 효율적이고 간결한 규칙제정절차는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다. 행정청이 매우 효율적인 방법으로 입법하는 능력을 제한하는 이러한 현상을 "규칙제정의 기피"(rulemaking ossification)라고 한다.
정부 기관인 입법부, 행정부 및 사법부는 규칙제정절차에 비용-편익분석을 법률상 강제적으로 부가함을써, 대통령령에 의하여 부가적인 분석적 ·절차적 요건들을 요구함으로써, 그리고 사법적극주의(judicial activism)에 의하여 이러한 규칙제정의 기피현상에 공헌하여 왔다. 그들은 또한 행정청의 재량에 대한 자신들의 통제 태도를 개혁함으로써 규칙제정의 기피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해 오고 있음도 주지의 사실이다. 즉, 입법부는 개별 법률에서 행정청에 대하여 구체적인 방법으로 강제하지 않음으로써, 행정부는 상세한 규율들이 각기 분야가 다른 행정청에 공통으로 적용되지 않게 함으로써, 그리고 사법부는 사법소극주의(judicial deference)를 채택함으로써 개별 행정청이 의사결정절차에서 더욱 광범위한 재량을 가지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비용-편익분석을 의사결정의 목적 자체가 아니라 규칙제정절차를 유연하게 하기 위하여 단지 그 도구로서 사용하는 것은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행정청의 규칙제정에 관한 의회의 통제법(Congressional Review of Agency Rulemaking Act)에 규정되어 있는 신속처리절차(fast-track procedure), 행정청의 비용-편익분석을 감시하는 규제분석에 관한 의회소속의 사무청(Congressional Office of Regulatory Analysis)의 설립, 그리고 의회의 통제를 받는 행정청의 적절한 재량행사는 규칙제정의 활성화에 또한 바람직한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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