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발명에 있어서 신규성을 부정하기 위하여 해당 선행기술은 (해당 발명을 개시하는) 개시 요건(disclosure requirement)과 (해당 발명을 용이하게 실시하게 하는) 용이실시 요건(enabling requi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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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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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발명 ; 신규성 ; 개시 요건 ; 내재적 개시 ; 용이실시 요건 ; 통상의 기술자 ; 파악 ; 불가피성 ; Selection Invention ; Novelty ; Disclosure Requirement ; Inherent Disclosure ; Enabling Requirement ; PHOSITA ; Recognition ; Inevit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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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우수등재
학술저널
188-252(6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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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일반발명에 있어서 신규성을 부정하기 위하여 해당 선행기술은 (해당 발명을 개시하는) 개시 요건(disclosure requirement)과 (해당 발명을 용이하게 실시하게 하는) 용이실시 요건(enabling requirement)...
일반발명에 있어서 신규성을 부정하기 위하여 해당 선행기술은 (해당 발명을 개시하는) 개시 요건(disclosure requirement)과 (해당 발명을 용이하게 실시하게 하는) 용이실시 요건(enabling requirement)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그 개시는 명시적인(explicit) 것뿐만 아니라 내재적인(inherent) 것도 포함하는데, 그 내재적 개시를 판단하는 단계에서 통상의 기술자의 수준이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 및 내재된 사항이 파악되는 시기는 언제가 되어야 하는지를 살핀다. 나아가 그러한 법리가 일반발명에서와 선택발명(selection invention)에서 어떻게 다르게 또는 동일하게 적용되는지를 알아본다. 현행 우리 법리에 따르면 선택발명의 신규성 판단과 관련하여 선행기술은 발명을 구체적으로 개시하여야 하고 그 개시 여부는 통상의 기술자의 수준에 의하여 판단되는데, 그 법리의 오류를 지적한다. 결론적으로 이 글에서는 첫째, 선택발명에 있어서도 일반발명의 개시 요건 및 별도의 용이실시 요건이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점, 둘째, 내재적 개시 여부를 판단하는 장면에서 통상의 기술자의 능력은 제한적으로 활용되어야 하고 불가피성(inevitability) 이론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 셋째, 용이실시 여부를 판단하는 장면에서도 통상의 기술자의 능력은 제한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점, 넷째, 내재적 개시와 용이실시를 판단하는 시점은 출원일(우선일)이 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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