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KCI등재

      은행 예입 수표의 자금화에 관한 연구 = Study on Availability of Fund Deposited by Check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A103360840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오류접수

      부가정보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When a customer deposits a check into a bank account, at what point does that customer have a right to access those funds? In the United States, the customer’s bank generally gains provisional access to those funds within two days. However, banks commonly put a ‘hold’ on checks in the collection process anywhere from five to twenty days. The reason why the banks are hesitant to let the depositor withdraw the money prior to the passage of the float period is that they fear that the check may be dishonored and that the customer may not be able or willing to redeposit the withdrawn funds. Customers object to long float periods, pointing out that the vast majority of checks written every year are honored. In the United States, for decades, the banks’policy of the delayed availability of fund has been governed by Article 4 of the Uniform Commercial Code, the Expedited Funds Availability Act, and Regulation CC. On the other hand,Korea has no such statutes to regulate the bank’s policy of delayed funds availability. This article suggests that Korea also enacts such statutes to expedite fund availability for bank customers.
      번역하기

      When a customer deposits a check into a bank account, at what point does that customer have a right to access those funds? In the United States, the customer’s bank generally gains provisional access to those funds within two days. However, banks co...

      When a customer deposits a check into a bank account, at what point does that customer have a right to access those funds? In the United States, the customer’s bank generally gains provisional access to those funds within two days. However, banks commonly put a ‘hold’ on checks in the collection process anywhere from five to twenty days. The reason why the banks are hesitant to let the depositor withdraw the money prior to the passage of the float period is that they fear that the check may be dishonored and that the customer may not be able or willing to redeposit the withdrawn funds. Customers object to long float periods, pointing out that the vast majority of checks written every year are honored. In the United States, for decades, the banks’policy of the delayed availability of fund has been governed by Article 4 of the Uniform Commercial Code, the Expedited Funds Availability Act, and Regulation CC. On the other hand,Korea has no such statutes to regulate the bank’s policy of delayed funds availability. This article suggests that Korea also enacts such statutes to expedite fund availability for bank customers.

      더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고객이 은행 계좌에 수표를 예금한 경우, 고객은 언제 수표 금액을 인출할 수 있는가? 이 문제는 미국에서 “은행 예입 수표의 자금화”라는 문제로 크게 논의되고 있는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은행은 예금된 수표가 지급은행에 의하여 완전히 결제될 때까지는 고객의 자금 인출을 제한한다. 그러나고객들은 발행되는 수표의 절대 다수가 지급되고 있기 때문에 은행의 자금 인출 제한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은행들은 지급은행의 수표 지급전에 예금은행이 수표 예금자에게 자금을 미리 인출해주었다가, 지급은행이 수표 지급을 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금인출제한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미국 정부는 이 문제에 우려를 표시하고 입법적 해결을 주도하였다. 미국 주 의회는 1950년 통일상법전제4조를 제정하였고, 1987년에는 연방 정부가 자금화촉진법과 Regulation CC를 제정하였다. 이에 비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이 문제에 관하여 아직 본격적인 논의가 없고 관련 성문법도 없다. 종래 우리의 학설과 판례는 이 문제와 유사한 “타점권인 수표를 입금한 경우 예금계약의 성립 시기는 언제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를 다루어 왔다. 그러나, 은행의 자금화 지연에 대한 우리의 법적 대응이나 연구는 매우미흡한 수준에 있다. 미국의 예를 참고삼아 은행과 고객 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절하는 범위내에서 자금화를 촉진하는 성문법의 제정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다.
      번역하기

      고객이 은행 계좌에 수표를 예금한 경우, 고객은 언제 수표 금액을 인출할 수 있는가? 이 문제는 미국에서 “은행 예입 수표의 자금화”라는 문제로 크게 논의되고 있는 문제이다. 일반적으...

      고객이 은행 계좌에 수표를 예금한 경우, 고객은 언제 수표 금액을 인출할 수 있는가? 이 문제는 미국에서 “은행 예입 수표의 자금화”라는 문제로 크게 논의되고 있는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은행은 예금된 수표가 지급은행에 의하여 완전히 결제될 때까지는 고객의 자금 인출을 제한한다. 그러나고객들은 발행되는 수표의 절대 다수가 지급되고 있기 때문에 은행의 자금 인출 제한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은행들은 지급은행의 수표 지급전에 예금은행이 수표 예금자에게 자금을 미리 인출해주었다가, 지급은행이 수표 지급을 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금인출제한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미국 정부는 이 문제에 우려를 표시하고 입법적 해결을 주도하였다. 미국 주 의회는 1950년 통일상법전제4조를 제정하였고, 1987년에는 연방 정부가 자금화촉진법과 Regulation CC를 제정하였다. 이에 비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이 문제에 관하여 아직 본격적인 논의가 없고 관련 성문법도 없다. 종래 우리의 학설과 판례는 이 문제와 유사한 “타점권인 수표를 입금한 경우 예금계약의 성립 시기는 언제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를 다루어 왔다. 그러나, 은행의 자금화 지연에 대한 우리의 법적 대응이나 연구는 매우미흡한 수준에 있다. 미국의 예를 참고삼아 은행과 고객 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절하는 범위내에서 자금화를 촉진하는 성문법의 제정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다.

      더보기

      참고문헌 (Reference)

      1 최준선, "타점권입금의 경우 예금계약의 성립시기"

      2 정찬형, "타점권(유가증권)으로 입금한 예금자의 예금채권의 성립시기" 318-319, 1996

      3 김서영, "주요국 소액결제시스템의 운영 구조 비교, In 지급결제와 정보기술" 결제정보원 38-, 2011

      4 "자기앞수표 실시간 정보교환규약(2011. 10. 28) 제4조"

      5 "예금거래기본약관 제7조 제1항 제1호"

      6 김문재, "어음수표법-이론과 실무-" 동방문화사 470-, 2013

      7 "어음교환업무규약 시행세칙 제74조 제1항, 제3항, 제4항"

      8 "어음교환업무규약 시행세칙 제70조 제1항 및 제2항"

      9 곽용섭, "부당 인출된 어음수표금의 회수에 관한 법리 - 이른바 경기은행 어음·수표 사건의 해결을 위한 모색적 시론" 32 : 284-, 2001

      10 백미연, "미국의 ACH(Automated Clearing House) 서비스 제공현황, In 지급결제와 정보기술" 금융결제원 112-, 2005

      1 최준선, "타점권입금의 경우 예금계약의 성립시기"

      2 정찬형, "타점권(유가증권)으로 입금한 예금자의 예금채권의 성립시기" 318-319, 1996

      3 김서영, "주요국 소액결제시스템의 운영 구조 비교, In 지급결제와 정보기술" 결제정보원 38-, 2011

      4 "자기앞수표 실시간 정보교환규약(2011. 10. 28) 제4조"

      5 "예금거래기본약관 제7조 제1항 제1호"

      6 김문재, "어음수표법-이론과 실무-" 동방문화사 470-, 2013

      7 "어음교환업무규약 시행세칙 제74조 제1항, 제3항, 제4항"

      8 "어음교환업무규약 시행세칙 제70조 제1항 및 제2항"

      9 곽용섭, "부당 인출된 어음수표금의 회수에 관한 법리 - 이른바 경기은행 어음·수표 사건의 해결을 위한 모색적 시론" 32 : 284-, 2001

      10 백미연, "미국의 ACH(Automated Clearing House) 서비스 제공현황, In 지급결제와 정보기술" 금융결제원 112-, 2005

      11 "대법원 1995. 6. 16. 선고 95다9754, 95다9761 판결"

      12 "금융결제원 홈페이지 Q&A"

      13 "금융결제원 인터넷 홈페이지"

      14 백미연, "국내외 수표 전자정보교환(Truncation)제도 도입 현황, In 지급결제와 정보기술" 금융결제원 2005

      15 "§4-104(a)(5)"

      16 Lary Lawrence, "supra note 56"

      17 Douglas J. Whaley, "supra note 19"

      18 Douglas J. Whaley, "supra note 17"

      19 "Wikipedia"

      20 James J. White, "Uniform Commercial Code, In Practitioner Treatise Series, volume 2" Thomson 351-, 2008

      21 Bradford Stone, "Uniform Commercial Code in a Nutshell" 347-, 2012

      22 "UCC §§4-215(a)(3), 4-301, 4-302"

      23 "UCC §§4-202(a)(2) and 3-503(c)"

      24 "UCC §4-301(a)(3)"

      25 "UCC §4-301(a)"

      26 "UCC §4-215. Official Comment. 1"

      27 "UCC §4-215(f)"

      28 "UCC §4-215(e)(2)"

      29 "UCC §4-215(e)(1)"

      30 "UCC §4-215(e)(1)"

      31 "UCC §4-215(d)"

      32 "UCC §4-215(a)(2),(b), Off. Com. 4, 8"

      33 "UCC §4-215(a)(1)"

      34 "UCC §4-214. Official Comment. 1"

      35 "UCC §4-214(a)"

      36 "UCC §4-202(b)"

      37 "UCC §4-201(a)"

      38 "UCC §4-105"

      39 "UCC §4-104(a)(3)"

      40 "UCC §4-104(a)(10)"

      41 "UCC §4-103(b)"

      42 "UCC §4-103(a)"

      43 "UCC §4-102(a)"

      44 Fred H. Miller, "The Law of Modern Payment Systems and Notes, Practitioner Treatise Series" West Group 357-, 2002

      45 Douglas J. Whaley, "The Check Has Been Received But It Hasn’t Cleared: Effect Of The Expedited Funds"

      46 "See UCC §4-215(f)"

      47 "Rock Island Auction Sales, Inc. v. Empire Packing Co., 204 N.E.2d 721(Ill. 1965)"

      48 "Regulation CC §229.30(c)(1)"

      49 "Regulation CC §229.10(c)(iv)"

      50 "Reg. CC §229.30(c)(1)"

      51 "Reg. CC §229.12(d)"

      52 "Reg. CC §229.12(c)"

      53 "Reg. CC §229.12(b)"

      54 "Reg. CC §229.10(c)(1)(vii)"

      55 "Reg. CC §229.10"

      56 Douglas J. Whaley, "Problems and Materials on Payment Law" Aspen Publishers 209-, 2008

      57 Lary Lawrence, "Payment Systems, emanuel law outline" Aspen Publishers 172-, 2009

      58 "EFAA §603(a)(2)(E)"

      59 "EFAA Section 603(a)(1)"

      60 Douglas J. Whaley, "Commercial Paper & Payment Law, gilbert law summaries" Thomson 131-134, 2006

      61 Corinne Cooper, "Checks Held Hostage-The Funds Availability Controversy" 102 : 534-537, 1985

      62 "Check 21 Act §3(16)"

      63 "Availability Act On Check Collection Under Article Four Of The UCC" 94 : 1-, 1989

      64 "12. U.S.C. §§4001~4010"

      65 "12 USC §4002(a)(1)"

      66 "12 C.F.R. §229.21"

      67 "12 C.F.R. §229.20"

      68 "12 C.F.R. §229.19(c)(1)"

      69 "12 C.F.R. §229.14"

      70 "12 C.F.R. §229.10~§229.13"

      71 "12 C.F.R. §229.10∼§229.13"

      72 "12 C.F.R. § 229.38(a)"

      73 "12 C.F.R. § 229.33(a). Commentary, Example b,(iii),(iv)"

      74 "12 C.F.R. § 229.30(a)(2)(iii)"

      75 "12 C.F.R. § 229.30(a)(1)(ii)"

      76 "12 C.F.R. § 229.30(a)(1)(i)"

      77 "12 C.F.R. § 229.30(a)(1)"

      78 "12 C.F.R. § 229.30(a)"

      79 "12 C.F.R. 229"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인용정보 인용지수 설명보기

      학술지 이력

      학술지 이력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등재구분
      2027 평가예정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7-12-01 평가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KCI등재후보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7-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2006-06-19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인권과정의 -> 인권과 정의
      외국어명 : 미등록 -> Human Right and Justice
      더보기

      학술지 인용정보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41 0.41 0.43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46 0.43 0.478 0.32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