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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택지개발사업에 있어서 민간에 대한 수용권부여의 문제점 검토 = A Review the Problem of investing the Private sectors with Eminent Domain on Residential Site Development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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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Korean Residential Site Development Promotion Act grants the eminent domain by the private sector for smooth residential land development. The problem is that due to the national generality․extensiveness of residential land, grant of eminent domain by private sectors would be shown a full-fledged grant of eminent domain. To resolve such problem, it should be defined more rigorously than eminent domain by private sectors in another specific area. In addition, unlike national works or government business, public services by expropriation by private sectors or private enterprises cannot assure continuous ex-post achievement in profits. If their genuine purpose, pursuit of profits doesn't come up with the conduct of competent public work, there is always a risk that the achievement of the public work would be neglected or given up. In case of granting eminent domain to private sectors, the requisite and use should be regulated more strictly rather than one of public sector to enhance the public interest and sort out companies with the object of the pursuit of profits to some degree. Also, unlike expropriation by public institutions, another problem is that there is no compulsory measure to continue the performance of a project in expropriation by private sectors. A way to resolve this problem can be expropriation by public-private corporation. In case of a process is done by private joint corporation, even if a private enterprise back out, a state or public institution that could finish the performance will remain and complete the project in the long 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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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rean Residential Site Development Promotion Act grants the eminent domain by the private sector for smooth residential land development. The problem is that due to the national generality․extensiveness of residential land, grant of eminent domain ...

    Korean Residential Site Development Promotion Act grants the eminent domain by the private sector for smooth residential land development. The problem is that due to the national generality․extensiveness of residential land, grant of eminent domain by private sectors would be shown a full-fledged grant of eminent domain. To resolve such problem, it should be defined more rigorously than eminent domain by private sectors in another specific area. In addition, unlike national works or government business, public services by expropriation by private sectors or private enterprises cannot assure continuous ex-post achievement in profits. If their genuine purpose, pursuit of profits doesn't come up with the conduct of competent public work, there is always a risk that the achievement of the public work would be neglected or given up. In case of granting eminent domain to private sectors, the requisite and use should be regulated more strictly rather than one of public sector to enhance the public interest and sort out companies with the object of the pursuit of profits to some degree. Also, unlike expropriation by public institutions, another problem is that there is no compulsory measure to continue the performance of a project in expropriation by private sectors. A way to resolve this problem can be expropriation by public-private corporation. In case of a process is done by private joint corporation, even if a private enterprise back out, a state or public institution that could finish the performance will remain and complete the project in the long 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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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우리의 택지개발촉진법에는 원활한 택지조성을 위하여 민간에 의한 토지수용권을 부여하고 있다. 문제는 택지는 전국적 단위의 일반성․광범위성으로 인하여 민간에 의한 수용권부여는 전면적 토지수용권의 부여로 나타나게 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른 특정 영역에서의 민간에 의한 수용권보다 더 엄격하게 정하여야 한다. 나아가 민간 또는 민간기업에 의한 토지수용에 의한 공익사업은 국가나 공공단체의 사업처럼 사후적․계속적 실현이 보장되어 있지 아니한 점에도 문제가 있다. 이들에 있어서는 본래의 기업목적인 영리추구가 당해 공익사업의 수행과 조화를 이룰 수 없을 때 그 공익사업의 실현은 소홀해 지거나 포기될 위험이 항상 존재하게 된다. 민간에 대하여 토지수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공공부분이 수행하는 것보다 그 요건과 행사에 있어서 보다 더 엄격하게 규정하여 공익성을 더 고양시킬 수 있게 하여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을 어느 정도 걸러낼 수 있게 해야 한다. 또한 민간에 의한 토지수용은 공공기관에 의한 수용과는 달리 사업의 계속적 수행을 강제할 수단이 없게 되는 문제가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민관협동법인에 의한 토지수용의 방식에 의하게 하는 것도 방안이 된다. 민간협동법인의 방식에 의하는 경우에는 민간기업이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에도 그 이행을 완성할 수 있는 국가나 공공기관이 남게 되어 궁극적으로 사업을 완수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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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택지개발촉진법에는 원활한 택지조성을 위하여 민간에 의한 토지수용권을 부여하고 있다. 문제는 택지는 전국적 단위의 일반성․광범위성으로 인하여 민간에 의한 수용권부여는 전...

    우리의 택지개발촉진법에는 원활한 택지조성을 위하여 민간에 의한 토지수용권을 부여하고 있다. 문제는 택지는 전국적 단위의 일반성․광범위성으로 인하여 민간에 의한 수용권부여는 전면적 토지수용권의 부여로 나타나게 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른 특정 영역에서의 민간에 의한 수용권보다 더 엄격하게 정하여야 한다. 나아가 민간 또는 민간기업에 의한 토지수용에 의한 공익사업은 국가나 공공단체의 사업처럼 사후적․계속적 실현이 보장되어 있지 아니한 점에도 문제가 있다. 이들에 있어서는 본래의 기업목적인 영리추구가 당해 공익사업의 수행과 조화를 이룰 수 없을 때 그 공익사업의 실현은 소홀해 지거나 포기될 위험이 항상 존재하게 된다. 민간에 대하여 토지수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공공부분이 수행하는 것보다 그 요건과 행사에 있어서 보다 더 엄격하게 규정하여 공익성을 더 고양시킬 수 있게 하여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을 어느 정도 걸러낼 수 있게 해야 한다. 또한 민간에 의한 토지수용은 공공기관에 의한 수용과는 달리 사업의 계속적 수행을 강제할 수단이 없게 되는 문제가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민관협동법인에 의한 토지수용의 방식에 의하게 하는 것도 방안이 된다. 민간협동법인의 방식에 의하는 경우에는 민간기업이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에도 그 이행을 완성할 수 있는 국가나 공공기관이 남게 되어 궁극적으로 사업을 완수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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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안용교, "헌법상의 재산권보장. in: 동은 김기선박사 고희기념 현대재산법의 제문제" 법문사 1987

    2 정극원, "헌법규범의 근거로서 공공복리" 한국토지공법학회 48 : 525-550, 2010

    3 김성수, "행정상 손실보상의 요건으로서 공공의 필요와 특별한 희생의 재검토. in: 박윤흔박사 화갑기념논문집" 박영사 1997

    4 류기태, "행정법신론" 박영사 2009

    5 김남진, "행정법 Ⅱ" 법문사 2003

    6 김동희, "행정법 Ⅱ" 박영사 2004

    7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08

    8 정연주, "토지재산권의 범위와 공용침해" 한국토지공법학회 43 (43): 309-340, 2009

    9 유해웅, "토지수용보상 관련법제의 정비에 관한 연구" 국토개발연구원 1996

    10 석종현, "토지공법강의" 삼영사 1999

    1 안용교, "헌법상의 재산권보장. in: 동은 김기선박사 고희기념 현대재산법의 제문제" 법문사 1987

    2 정극원, "헌법규범의 근거로서 공공복리" 한국토지공법학회 48 : 525-550, 2010

    3 김성수, "행정상 손실보상의 요건으로서 공공의 필요와 특별한 희생의 재검토. in: 박윤흔박사 화갑기념논문집" 박영사 1997

    4 류기태, "행정법신론" 박영사 2009

    5 김남진, "행정법 Ⅱ" 법문사 2003

    6 김동희, "행정법 Ⅱ" 박영사 2004

    7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08

    8 정연주, "토지재산권의 범위와 공용침해" 한국토지공법학회 43 (43): 309-340, 2009

    9 유해웅, "토지수용보상 관련법제의 정비에 관한 연구" 국토개발연구원 1996

    10 석종현, "토지공법강의" 삼영사 1999

    11 박윤흔, "최신행정법강의(상)" 박영사 2003

    12 정연주, "우리 헌법상 재산권이론의 형성과 발전. in: 허영박사 화갑기념논문집" 박영사 1997

    13 정하중, "수용유사적 그리고 수용적 침해제도" 2 : 1994

    14 임승택,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2조 등의 위헌성에 대한 소고 -민간기업에 대한 토지수용권 부여의 문제점-" 국회사무처 2006

    15 정연주, "민간사업시행자의 토지수용과 공공필요. in: 박윤흔박사 화갑기념논문집" 박영사 1997

    16 조명래, "민간복합도시특별법 제정안의 주용 쟁점과 대응, 민간복합도시특별법의 문제점과 대응" 2004

    17 정극원, "독일기본법상의 재산권의 사회구속성" 한국공법학회 25 (25): 1997

    18 이재삼, "공익사업에 있어서 사인의 수용권에 관한 연구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중심으로 -" 한국토지공법학회 43 (43): 247-276, 2009

    19 정연주, "공용침해와 불가분조항" 1 : 1992

    20 강현호, "공법인과 사법인의 구별에 대한 기초적 논의" 한국공법학회 32 (32): 2003

    21 김남진, "공공적 사용수용" 2 : 1988

    22 신평우, "공공개발사업에서 용지취득에 따른 보상에 관한 공법적 검토" 한국토지공법학회 48 : 131-152, 2010

    23 김남욱, "私人에 대한 收用權 附與의 法的問題" 한국토지공법학회 43 (43): 277-308, 2009

    24 Lerche, "Übermass und Verfassungsrecht"

    25 Schulte, "Zur Dogmatik des Art. 14 GG"

    26 Scheuner, Grundlage, "Reinhardt/Scheuner, Verfassungsschutz des Eigentums"

    27 Weber, Eigentum, "Neumann/Nipperdey/Scheuner(Hrsg.), Die Grundrechte, Bd. Ⅱ"

    28 Pieroth․Schlink, "Grundrechte Staatsrecht II, 11. Aufl"

    29 v. Brünneck, "Die Eigentumsgarantie des Grundgesetz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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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3-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2-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1999-07-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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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84 0.84 0.73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9 0.69 0.687 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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