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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우리나라 토지이용과 통제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use and control of Korea 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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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First of all, according to Basic Land Law, it is desirable that land plan should start with comprehensive outline about overall land based upon basic and long-term development direction, followed by regional and sectorial plan. Also, it is desirable to set up city plan by purpose according to land plan and use law. Specifically, comprehensive land plan should include long-term policy direction such as land status, environment change, realignment of space structure and regional function direction, enhanced national competitiveness, improved nation's life, effective use and control of land resources and environment preservation and improvement for land development.
    Also, it is important to recognize ‘No plan, No development’. Therefore, 'First plan- Second development' mechanism should be established in terms of land use. Thus, from land plan to development, legitimity of land should be established. For the most effective and efficient land use, consistent land control measures should be set up and efficient land use should be enhanced and land use should be controled in order to give stability and justice in land use. In order to achieve ultimate goal of land use regulation effectively, transparent land regulation and convenient land use by the public are prerequisite. In other words, it is necessary to simplify and clarify land use regul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nd effective land use, land development should focus on ‘First plan and second development’ mechanism. It is also important to pursue the development, considering eco-friendly, equal development and competitive land environment.
    Due to strong publicity and sociality of land, in terms of exercising ownership, use and development of land based upon personal ownership guarantee, the public interest is greatly violated. In terms of plan, use and development of land, damages toward land owner and local residents continue, causing obstacles to effective land control. Thus, proactive care toward land owners whose ownership has been violated due to public regulation, is crucial for ownership guarantee and enhanced land competitiveness. Thus, legislators should institutionalize various remedies and rewards through deregulation of land, giving acceptance application, right to request purchase and financial re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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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rst of all, according to Basic Land Law, it is desirable that land plan should start with comprehensive outline about overall land based upon basic and long-term development direction, followed by regional and sectorial plan. Also, it is desirable t...

    First of all, according to Basic Land Law, it is desirable that land plan should start with comprehensive outline about overall land based upon basic and long-term development direction, followed by regional and sectorial plan. Also, it is desirable to set up city plan by purpose according to land plan and use law. Specifically, comprehensive land plan should include long-term policy direction such as land status, environment change, realignment of space structure and regional function direction, enhanced national competitiveness, improved nation's life, effective use and control of land resources and environment preservation and improvement for land development.
    Also, it is important to recognize ‘No plan, No development’. Therefore, 'First plan- Second development' mechanism should be established in terms of land use. Thus, from land plan to development, legitimity of land should be established. For the most effective and efficient land use, consistent land control measures should be set up and efficient land use should be enhanced and land use should be controled in order to give stability and justice in land use. In order to achieve ultimate goal of land use regulation effectively, transparent land regulation and convenient land use by the public are prerequisite. In other words, it is necessary to simplify and clarify land use regul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nd effective land use, land development should focus on ‘First plan and second development’ mechanism. It is also important to pursue the development, considering eco-friendly, equal development and competitive land environment.
    Due to strong publicity and sociality of land, in terms of exercising ownership, use and development of land based upon personal ownership guarantee, the public interest is greatly violated. In terms of plan, use and development of land, damages toward land owner and local residents continue, causing obstacles to effective land control. Thus, proactive care toward land owners whose ownership has been violated due to public regulation, is crucial for ownership guarantee and enhanced land competitiveness. Thus, legislators should institutionalize various remedies and rewards through deregulation of land, giving acceptance application, right to request purchase and financial re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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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우선, 국토의 계획은 국토기본법에 따라 국토의 전역을 대상으로 하여 국토의 기본적이고 장기적인 발전방향에 따라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고 지역과 부문별로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을 용도별로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구체적으로 국토종합계획은 국토의 현황 및 여건변화, 공간구조의 정비 및 지역별 기능분담방향, 국가경쟁력 제고 및 국민생활의 삶의 질 개선, 국토자원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 지속가능한 국토발전을 위한 국토환경의 보전 및 개선 등 장기적인 정책방향을 포함해야 한다.
    그리고 토지의 이용체계는 “계획이 없으면 개발이 없다”는 이른바 “선계획-후개발” 체제를 확립하여 국토계획 입안시부터 국토의 이용과 개발에 이르기까지 국토의 정합성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국토를 가장 효율적이며 합리적으로 이용 관리하기 위해서는 국토이용관리체계를 일관성 있게 구축하여야 하며,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토지이용의 안정성․형평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규제 또한 필요하다. 토지이용규제가 가지는 궁극적인 목적을 보다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토지이용규제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토지이용의 편의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즉 토지이용의 규제가 단순화ㆍ명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향후 국토의 개발은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지속가능한 개발을 유지하기 위해서 모든 법령과 정책은 국토의 균형발전, 경쟁력있는 국토여건의 조성, 환경을 고려하는 환경친화적인 방향으로 선계획의 우위로 이에 바탕을 둔 후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토지의 강한 공공성과 사회성으로 말미암아 개인의 재산권보장을 근간으로 하는 토지재산권의 행사와 이용 및 개발에 있어서, 공익의 중대한 침해가 가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토지의 계획․이용․개발에 있어서 토지소유자 및 지역주민에 대하여 끊임없는 피해가 발생하면서 효율적인 국토관리에도 지장을 초래하기도 한다. 따라서, 토지의 공적규제로 인하여 재산권을 침해받는 소유자에 대한 적극적 배려는 국민의 재산권 보장과 국토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요한 것으로서, 입법자는 토지규제의 완화, 수용신청권의 부여, 매수청구권이나, 금전적 보상 등 다양한 구제와 보상가능성을 제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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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국토의 계획은 국토기본법에 따라 국토의 전역을 대상으로 하여 국토의 기본적이고 장기적인 발전방향에 따라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고 지역과 부문별로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

    우선, 국토의 계획은 국토기본법에 따라 국토의 전역을 대상으로 하여 국토의 기본적이고 장기적인 발전방향에 따라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고 지역과 부문별로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을 용도별로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구체적으로 국토종합계획은 국토의 현황 및 여건변화, 공간구조의 정비 및 지역별 기능분담방향, 국가경쟁력 제고 및 국민생활의 삶의 질 개선, 국토자원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 지속가능한 국토발전을 위한 국토환경의 보전 및 개선 등 장기적인 정책방향을 포함해야 한다.
    그리고 토지의 이용체계는 “계획이 없으면 개발이 없다”는 이른바 “선계획-후개발” 체제를 확립하여 국토계획 입안시부터 국토의 이용과 개발에 이르기까지 국토의 정합성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국토를 가장 효율적이며 합리적으로 이용 관리하기 위해서는 국토이용관리체계를 일관성 있게 구축하여야 하며,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토지이용의 안정성․형평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규제 또한 필요하다. 토지이용규제가 가지는 궁극적인 목적을 보다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토지이용규제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토지이용의 편의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즉 토지이용의 규제가 단순화ㆍ명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향후 국토의 개발은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지속가능한 개발을 유지하기 위해서 모든 법령과 정책은 국토의 균형발전, 경쟁력있는 국토여건의 조성, 환경을 고려하는 환경친화적인 방향으로 선계획의 우위로 이에 바탕을 둔 후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토지의 강한 공공성과 사회성으로 말미암아 개인의 재산권보장을 근간으로 하는 토지재산권의 행사와 이용 및 개발에 있어서, 공익의 중대한 침해가 가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토지의 계획․이용․개발에 있어서 토지소유자 및 지역주민에 대하여 끊임없는 피해가 발생하면서 효율적인 국토관리에도 지장을 초래하기도 한다. 따라서, 토지의 공적규제로 인하여 재산권을 침해받는 소유자에 대한 적극적 배려는 국민의 재산권 보장과 국토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요한 것으로서, 입법자는 토지규제의 완화, 수용신청권의 부여, 매수청구권이나, 금전적 보상 등 다양한 구제와 보상가능성을 제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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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정주철, "환경평가를 활용한 토지이용계획 수립방안에 관한 연구; 도시 및 택지개발을 중심으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09

    2 박평준, "현행법상 공용제한에 대한 보상제도의 문제점" 3 : 1996

    3 정종섭, "헌법학원론" 박영사 2007

    4 김문현, "헌법과 토지기본법" 5 : 1990

    5 홍정선, "행정법특강" 박영사 2007

    6 강현호, "행정법총론"

    7 김남진, "행정법의 탈규제화 경향" 2 : 1996

    8 박균성, "행정법강의" 박영사 2007

    9 김성수, "행정법(Ⅰ)" 법문사 2001

    10 김남진, "행정법 Ⅰ" 법문사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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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박평준, "현행법상 공용제한에 대한 보상제도의 문제점" 3 : 1996

    3 정종섭, "헌법학원론" 박영사 2007

    4 김문현, "헌법과 토지기본법" 5 : 1990

    5 홍정선, "행정법특강" 박영사 2007

    6 강현호, "행정법총론"

    7 김남진, "행정법의 탈규제화 경향" 2 : 1996

    8 박균성, "행정법강의" 박영사 2007

    9 김성수, "행정법(Ⅰ)" 법문사 2001

    10 김남진, "행정법 Ⅰ" 법문사 2001

    11 김동희, "행정법" 박영사 2007

    12 이광윤, "한국의 토지계획법규범의 구조와 문제점" 한국토지공법학회 24 : 63-74,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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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金海龍, "새로운 國土計劃 관련法制에 대한 評價와 改善方向" 한국토지공법학회 15 : 2-62,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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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雄川一郞, "現代行政法大案(全10卷)"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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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和田英夫, "新版行政法"

    52 石琮顯, "損失補償法制에 관한 檢討-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중심으로 -" 한국토지공법학회 16 (16): 6-168,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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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H, J. Wolff, "Verwaltungsrecht Ⅰ"

    61 Walter Jellinek, "Verwaltungsrecht : 1928 : 3. Aufl. 1931 : Neud"

    62 Tschirra, "Verwaltungsprozessrecht"

    63 C.H. Ule, "VerwaltungsprozeBrecht : 7. Auf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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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Ernst Forsthoff, "Lehrbuch des Verwaltungsrec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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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 F. Mayer, "Allgemeiness Verwaltungsrecht, Athenaum, Konigstein/Ts"

    70 Dieter Schmalz, "Allgemeines Verwaltungsrecht, teil 1․2"

    71 H. Maurer, "Allgemeines Verwaltungsrecht"

    72 H. U. Erichsen, "Allgemeines Verwaltungsrecht"

    73 F. Mayer, "Allgemeines Verwaltungsrec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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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5-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4-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3-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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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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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84 0.84 0.73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9 0.69 0.687 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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