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련한 심(재)판 사건에서 사직과 해고의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가 빈번하다. 또한 해고가 존재하는지, 해고가 존재한다면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지도 중요한 심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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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Korean
KCI등재
학술저널
895-927(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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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련한 심(재)판 사건에서 사직과 해고의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가 빈번하다. 또한 해고가 존재하는지, 해고가 존재한다면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지도 중요한 심리 대상...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련한 심(재)판 사건에서 사직과 해고의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가 빈번하다. 또한 해고가 존재하는지, 해고가 존재한다면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지도 중요한 심리 대상이 된다. 이 글은 근로자에 의한 사직서 제출의 법적 성격과 그 효과를 제출 동기나 정황 등 여러 관점에서 검토하면서 관련 판례를 유형화해 본 것이다.
특히 노동사건에 있어 민법의 의사표시법 체계가 그대로 투영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그간의 판례나 판례에 대한 비판적 평석의 내용을 중심으로 재검토할 수 있는 기회도 가질 수 있었다. 의사표시의 하자 내지 흠결에 관한 민법의 규율 가운에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이 사직서 제출의 효과를 판단함에 있어 광범하고도 유익한 도구로 활용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그 적용에 특별한 문제도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강박에 의한 사직원 제출을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를 규정한 제110조에 따라 규율해야 한다는 일부 견해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였다. 노동사건의 특수성과 근로자의 권익보호의 관점에서 제107조 제1항 단서가 보다 유용하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문제가 된 조건부 사직서제출 합의의 효력에 관하여 반사회성을 긍정한 대법원 판례의 태도에 대하여 단결자치의 존중을 이유로 조건의 불법성 내지는 반사회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학설의 논거에 대하여도 조목조목 비판을 가하였다. 대법원 판지에 대한 오해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생존권 보장, 복수노조의 정착에 따른 노조 및 노사 간의 갈등 심화라는 현실적 우려 상황을 외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the unfair dismissal and judgement for its remedy, there are a lot of uncertain cases about boundary between resignation and dismissal. In addition, if the dismissal exists, we should check whether the justification lacks or not. This article consi...
In the unfair dismissal and judgement for its remedy, there are a lot of uncertain cases about boundary between resignation and dismissal. In addition, if the dismissal exists, we should check whether the justification lacks or not. This article considers legal personality and their effects of resignation submitted by the workers from various perspectives reviewing such situation submission and motivation, and also this embodies the relevant case law.
In specific, in the labor issue, there are lots of opportunity that can reviewing the leading case or criticism about whether the civil law can reflect the communication system. Among the discipline of the Civil Code relating to defect of intention, regulations concerning manifestation of unreal intention in determining the effect of the resignation submission, make sure that it is used as tool useful and extensive and special tool. Furthermore, there was no problems found in its application. However, it took a critical stance about the viewpoint that submitting a letter of resignation by the obsession need to be governed by the provisions of Article 110 of the Civil law. This is because the special case of labor, from the point of view of protecting interests of workers, the proviso to Article 107 of the first term is more useful. In addition, Supreme court’s position about effect of conditional resignation agreement recognizes anti-sociality but the theory doesn’t recognize the antisociality and illegality because of solidarity and independence. This article criticizes examine this argument of theory one by one. This is because realistic situation can’t be neglected when we consider the worker’s right to live and the conflict between labor and management.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1 홍진영, "희망퇴직 의사표시의 해석 및 그 효력에 관한 고찰" 118 : 2009
2 송강직, "해고무효" 노동판례비평 2001
3 조성혜, "판례에 나타난 근로관계의 합의해지" 한국노동법학회 (16) : 2003
4 하경효, "조건부 사직의사표시의 성질과 효력" 한국재산법학회 28 (28): 163-184, 2012
5 김주목, "임의사직과 합의해지를 둘러싼 인사관리상의 문제점과 해법" (242) : 2011
6 김상중, "의사표시의 효력과 근로관계의 합의해지: 근로관계에 관한 대법원의 판결례를 중심으로" (5) : 2004
7 김기우, "의사표시에 기한 계약관계의 종료에 관한 고찰 - 근로계약에서 사전약정, 합의해지, 기간의 정함을 중심으로 -" 한국비교사법학회 17 (17): 173-213, 2010
8 이재홍, "상급자의 지시에 의한 사직서 제출과 진의 아닌 의사표시" 박영사 1993
9 양형우, "민법의 세계" 진원서 2013
10 지원림, "민법강의 제11판" 홍문사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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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박종희, "명예퇴직금 수령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관계 합의해지에 관한 의사표시의 해석" (112) :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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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김형배, "노동법" 박영사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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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하경효,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의 해석" (23) : 2005
16 하갑래, "근로기준법(제24판)" 중앙경제 2012
17 박지순, "근로관계 종료에 관한 의사표시 해석에 관한 연구" 안암법학회 (34) : 555-592,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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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보유의 의뢰인 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와 국회 제공요구 시 문제해결을 위한 연구
미국 주 형법상 자살관여행위 규제에 관한 입장과 그 시사점
2014년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의 상속법 개정시안에 대한 비판적 斷想
학술지 이력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6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
| 2017-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
| 2015-05-2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angwon Law Review | ![]() |
| 2013-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
| 2012-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 2011-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 |
| 2009-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
학술지 인용정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92 | 0.92 | 1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93 | 0.86 | 1.122 | 0.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