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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신탁회사의 현황 및 신탁법 개정에 따른 새로운 신탁사업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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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우리나라 신탁법은 1961년 신탁법이 제정된 이후 일부 개정되어 오다 50년 만에 2012년 7월
    27일 전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신탁회사 입장에서는 새로운 영업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신탁법
    전면 개정으로 신탁회사의 새로운 신탁사업 중에서 “유언대용신탁”과 “수익증권 발행신탁”등이 활
    성화 되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다.
    2011년말 현재 신탁회사는 은행권 20개사, 증권사 21개사, 보험사 5개사, 부동산신탁회사 11개
    사, 총 57개사가 신탁업을 영위하고 있다. 2011년말 총신탁 수탁고는 전년말 대비 40조가 증가한
    411조이며, 신탁재산별로는 금전신탁이 190조, 재산신탁이 241조의 수탁고를 보이고 있다.
    2012년 7월 신탁법 개정시행과 관련하여 신탁업법을 대신하는 자본시장법의 주요 개정 내용으
    로 1) 신탁가능 재산의 확대 2) 자기신탁제도 도입 3) 재신탁 제도 도입 4) 수익증권 발행신탁의
    확대 등이 입법 예고되어 있다.
    이러한 우리나라 신탁관련법 개정에 따른 새로운 신탁사업의 모색은 일본의 2004년 신탁업법
    개정과 2006년 신신탁법 전면개정을 통한 새로운 신탁 비즈니스 모델에서 찾아 볼 수 있는데, 제
    시되는 신탁사업으로는 1) 지적재산권의 신탁, 2) 담보권의 신탁, 3) 수익증권 발행신탁, 4) 가족신
    탁, 5) 목적신탁으로 현재 우리나라 신탁회사가 우선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신탁상품은 “유언대용
    신탁” 과 “유동화 신탁 (수익증권 발행신탁)”을 들 수 있다.
    “유언대용신탁”은 신탁법 개정시행에 앞서 법무부 유권해석에 따라 일부 신탁회사에서 이미 취급되고 있는 상태이나 아직 시행 초기인 상태로 시행과 관련되어 1) 수익자 연속신탁에 대한 과세
    이슈, 2) 유가증권 신탁 (타익신탁)에 대한 이슈, 3) 부동산신탁 관련 등기, 4)유가증권 수탁 이슈,
    5) 종합재산신탁 회계처리 및 운용상 제한사항 등의 현실적인 제한이 있다. “수익증권 발행신탁”
    에 있어서도 신탁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은 입법 예고된 자본시장법의 개정없이도 현재 자산유
    동화법에 의하여 신탁을 통하여 수익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자산유동화법의 수익증권
    과의 차별화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수익증권발행신탁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1) 신탁 세제
    검토, 2) 신탁회계 제도 정비가 법 시행과 함께 정비 되어야 할 것이다.
    1961년 제정 이래 51년 만에 전면 개정 시행되는 신탁법인 만큼 영업신탁을 취급하고 있는 신
    탁회사는 그간 배당률을 중심으로 경쟁하고 있는 간접투자기구와 달리 신탁법 전면 개정을 기반으
    로 하여 신탁 본연의 기능을 활용한 다양한 영업신탁의 활성화의 기회로 가지기 위해서는 신탁업
    계의 노력과 함께 신탁법 개정에 따른 관련 세제 및 신탁 회계 제도의 정비가 함께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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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신탁법은 1961년 신탁법이 제정된 이후 일부 개정되어 오다 50년 만에 2012년 7월 27일 전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신탁회사 입장에서는 새로운 영업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신탁법 전면 ...

    우리나라 신탁법은 1961년 신탁법이 제정된 이후 일부 개정되어 오다 50년 만에 2012년 7월
    27일 전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신탁회사 입장에서는 새로운 영업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신탁법
    전면 개정으로 신탁회사의 새로운 신탁사업 중에서 “유언대용신탁”과 “수익증권 발행신탁”등이 활
    성화 되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다.
    2011년말 현재 신탁회사는 은행권 20개사, 증권사 21개사, 보험사 5개사, 부동산신탁회사 11개
    사, 총 57개사가 신탁업을 영위하고 있다. 2011년말 총신탁 수탁고는 전년말 대비 40조가 증가한
    411조이며, 신탁재산별로는 금전신탁이 190조, 재산신탁이 241조의 수탁고를 보이고 있다.
    2012년 7월 신탁법 개정시행과 관련하여 신탁업법을 대신하는 자본시장법의 주요 개정 내용으
    로 1) 신탁가능 재산의 확대 2) 자기신탁제도 도입 3) 재신탁 제도 도입 4) 수익증권 발행신탁의
    확대 등이 입법 예고되어 있다.
    이러한 우리나라 신탁관련법 개정에 따른 새로운 신탁사업의 모색은 일본의 2004년 신탁업법
    개정과 2006년 신신탁법 전면개정을 통한 새로운 신탁 비즈니스 모델에서 찾아 볼 수 있는데, 제
    시되는 신탁사업으로는 1) 지적재산권의 신탁, 2) 담보권의 신탁, 3) 수익증권 발행신탁, 4) 가족신
    탁, 5) 목적신탁으로 현재 우리나라 신탁회사가 우선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신탁상품은 “유언대용
    신탁” 과 “유동화 신탁 (수익증권 발행신탁)”을 들 수 있다.
    “유언대용신탁”은 신탁법 개정시행에 앞서 법무부 유권해석에 따라 일부 신탁회사에서 이미 취급되고 있는 상태이나 아직 시행 초기인 상태로 시행과 관련되어 1) 수익자 연속신탁에 대한 과세
    이슈, 2) 유가증권 신탁 (타익신탁)에 대한 이슈, 3) 부동산신탁 관련 등기, 4)유가증권 수탁 이슈,
    5) 종합재산신탁 회계처리 및 운용상 제한사항 등의 현실적인 제한이 있다. “수익증권 발행신탁”
    에 있어서도 신탁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은 입법 예고된 자본시장법의 개정없이도 현재 자산유
    동화법에 의하여 신탁을 통하여 수익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자산유동화법의 수익증권
    과의 차별화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수익증권발행신탁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1) 신탁 세제
    검토, 2) 신탁회계 제도 정비가 법 시행과 함께 정비 되어야 할 것이다.
    1961년 제정 이래 51년 만에 전면 개정 시행되는 신탁법인 만큼 영업신탁을 취급하고 있는 신
    탁회사는 그간 배당률을 중심으로 경쟁하고 있는 간접투자기구와 달리 신탁법 전면 개정을 기반으
    로 하여 신탁 본연의 기능을 활용한 다양한 영업신탁의 활성화의 기회로 가지기 위해서는 신탁업
    계의 노력과 함께 신탁법 개정에 따른 관련 세제 및 신탁 회계 제도의 정비가 함께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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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하나은행, "하나 Living Trust - 유언대용신탁과 수익자 연속신탁의 활용" 2011

    2 이준봉,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 연속신탁에 대한 과세" 2011

    3 이준봉, "세법상 법적 실체인 신탁의 도입에 관한 검토 - 유동화 기구를 중심으로" 2011

    4 日本 信託協會, "새로운 신탁법의 개요"

    5 企業会計基準委員会, "信託の 会計処理に 関する 実務上の 取扱い" (23) : 2007

    1 하나은행, "하나 Living Trust - 유언대용신탁과 수익자 연속신탁의 활용" 2011

    2 이준봉,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 연속신탁에 대한 과세" 2011

    3 이준봉, "세법상 법적 실체인 신탁의 도입에 관한 검토 - 유동화 기구를 중심으로" 2011

    4 日本 信託協會, "새로운 신탁법의 개요"

    5 企業会計基準委員会, "信託の 会計処理に 関する 実務上の 取扱い" (23) :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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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5-07 학회명변경 영문명 : Korea Banking Law Association -> Korea Banking and Financial Law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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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48 0.48 0.47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41 0.35 0.787 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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