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사립학교법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하여 공포되었다. 개정사학법의 주요골자는 개방형이사제 도입과 친ㆍ인척의 학교장 임명 금지 등이다. 사립대학과 사립 중ㆍ고교의 이사장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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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Korean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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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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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개정 사립학교법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하여 공포되었다. 개정사학법의 주요골자는 개방형이사제 도입과 친ㆍ인척의 학교장 임명 금지 등이다. 사립대학과 사립 중ㆍ고교의 이사장과 ...
개정 사립학교법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하여 공포되었다. 개정사학법의 주요골자는 개방형이사제 도입과 친ㆍ인척의 학교장 임명 금지 등이다. 사립대학과 사립 중ㆍ고교의 이사장과 총장, 학부모 등 15명이 위헌여부를 가려달라는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개정사학법의 운명은 헌법재판소가 사유재산으로 출연한 학교법인의 자율성과 교육의 공공적 기능 중 어느 쪽에 무게를 두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설립자가 사립학교를 자유롭게 운영할 자유는 헌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기본권의 하나이다. 그러나 학교교육은 가장 기초적인 국가응성의 자양분이며 사회발전의 원동력이라 할 수 있고 국가ㆍ사회적으로 지대한 관심과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서 국가의 개입과 감독의 필요성이 그 어느 분야보다도 크다고 아니할 수 없다.
입법권은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한 궁극적으로는 입법권자의 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개정사학법이 사립학교운영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위헌여부는 입법자가 기본권을 제한함에 있어 합리적인 입법한계를 벗어나 자의적으로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Last year, december, reformed the private school act was declared through the agreement of National Assembly. The essential part of reformed private school act includes the introduction of open trustee system and the prohibition of employing friend...
Last year, december, reformed the private school act was declared through the agreement of National Assembly. The essential part of reformed private school act includes the introduction of open trustee system and the prohibition of employing friends and relatives as the school director.
Private colleges', universities' and private middle, high schools' fifteen members who consist of the chief trustee, the school president, and parents, submitted a petition as an appeal to decide whether this act is constitutional or not. The reformed private school act's destiny will be decided by the constitution court's attitude, that is. what this constitution court would value more between the school legislation's freedom and the education's public function.
That the founder operates the private school with freedom, is one of basic rights which are approved by the constitution. However, the school education is one of the most basic nation development resources, and the motive for the social improvement. Moreover, since the school education is the realm of influence and effect, nationally and socially, the necessity of national intervention and ! supervision is important than any other fields.
The legislative power, in so far as it does not harm the essential content of basic rights, can be considered as what belongs to the legislator. Therefore, even though there is a possibility that the reformed private school act limits the private school's freedom to operate, the basis for constitutionality should be decided by whether the legislator, in regulating the basic rights, violated the essential content beyond the limit of rational legislation, or not.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1 "학교참여 법리와 사립학교법 개정방안" 11 (11): 2005.3.
2 "사립학교이사장 친족의 교장취임배제의 위헌성" 17 (17): 2005.6.
3 "사립학교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2004.9.
4 "사립학교법의 개정방향에 대한 제언" 11 (11): 2005.3.
5 "사립학교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38) : 2006.4.
6 "사립학교법개정의 의미" 철학문화연구소 62 : 2004.10.
7 "사립학교법개정관련 주요추진경과 및 쟁점사항보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04.9.
8 "사립학교법 정국, 헌재의 방망이는 어떤 소리를 낼까" 2005.1.
9 "사립학교법 개혁논의에 부쳐" 11 (11): 2005.3.
10 "사립학교관련 헌법재판의 동향" 2006.3
1 "학교참여 법리와 사립학교법 개정방안" 11 (11): 2005.3.
2 "사립학교이사장 친족의 교장취임배제의 위헌성" 17 (17): 2005.6.
3 "사립학교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2004.9.
4 "사립학교법의 개정방향에 대한 제언" 11 (11): 2005.3.
5 "사립학교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38) : 2006.4.
6 "사립학교법개정의 의미" 철학문화연구소 62 : 2004.10.
7 "사립학교법개정관련 주요추진경과 및 쟁점사항보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04.9.
8 "사립학교법 정국, 헌재의 방망이는 어떤 소리를 낼까" 2005.1.
9 "사립학교법 개혁논의에 부쳐" 11 (11): 2005.3.
10 "사립학교관련 헌법재판의 동향" 2006.3
11 "대학자치의 헌법적 보장과 구체화 입법" 11 (11): 2005.3.
12 "대학의 자율성과 고등교육법상의 대학평의원회 및 교무위원회 구성문제" 4 : 1999.
13 "대학에서의 교수회의 법적지위와 권한" (8) : 1996.12
14 "교육자치와 학교자치 및 지방교육행정제도에 대한 법적검토" 4 : 1999.
15 "개정사학법의 법률적 문제점" 2006.2.
16 "개정사립학교법의 헌법적 주요쟁점" 2006.3.
17 "2005헌마1260 헌법소원청구서" 2005.12.
18 "2001. 11. 29. 선고, 2000헌마278 결정" 헌법재판소 2001.
19 "2001. 1. 18. 선고, 99헌바63 결정" 헌법재판소 2001.
20 "2000. 4. 27. 선고, 98헌가16 결정" 헌법재판소 2000.
21 "1991. 7. 22. 선고" 헌법재판소 89헌가106결정.
22 "1990. 11. 19. 선고" 헌법재판소 90헌가48결정.
23 "1989. 9. 8. 선고" 헌법재판소 88헌가6결정.
학술지 이력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6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
| 2017-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
| 2013-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11-09-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Korean Law Review -> Law Review | ![]() |
| 201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07-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
| 2006-07-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Law Review -> Korean Law Review | ![]() |
| 2006-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 2005-05-3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法學硏究 -> 법학연구 | ![]() |
| 2005-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 |
| 2004-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 |
| 2003-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
학술지 인용정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1.02 | 1.02 | 1.05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1.07 | 1.02 | 1.083 | 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