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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실상계와 관련된 과실의 의미에 있어 이질설을 취하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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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G36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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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불법행위에 있어서 과실상계는 공평 내지 신의칙의 견지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는 것으로서 그 적용에 있어서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고의 과실의 정도, 위법행위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관하여 어느 정도의 원인이 되어 있는가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배상액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며, 불법행위에 있어서의 가해자의 과실이 의무위반의 강력한 과실임에 반하여 과실상계에 있어서 과실이란 사회통념상, 신의성실의 원칙상, 공동생활상 요구되는 약한 부주의까지도 가리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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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행위에 있어서 과실상계는 공평 내지 신의칙의 견지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는 것으로서 그 적용에 있어서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고의 과실의 정도, 위법...

      불법행위에 있어서 과실상계는 공평 내지 신의칙의 견지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는 것으로서 그 적용에 있어서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고의 과실의 정도, 위법행위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관하여 어느 정도의 원인이 되어 있는가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배상액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며, 불법행위에 있어서의 가해자의 과실이 의무위반의 강력한 과실임에 반하여 과실상계에 있어서 과실이란 사회통념상, 신의성실의 원칙상, 공동생활상 요구되는 약한 부주의까지도 가리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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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가. 보세화물관리세칙(관세청 고시 90-627호) 제4조, 제5조가 운송인으로 하여금 선하증권의 수취 전에 자가보세장치장을 가지고 있는 수입자의 보세운송에 대하여 동의하도록 강제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본 사례
      나. 과실상계 제도의 의의 및 그 과실의 정도
      다. 선하증권과의 상환 없이 화물을 인도한 운송인의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신용장개설 의뢰인의 신용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은행의 과실 정도를 50%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라. 선하증권과의 상환 없이 화물이 인도됨으로써 신용장개설은행이 입은 손해액을 외화로 지급한 대금 상당으로 보는 경우, 그 손해배상 채권이 외화채권인지 여부 및 그 시가를 우리 나라 통화로 환산할 기준 시기와 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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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보세화물관리세칙(관세청 고시 90-627호) 제4조, 제5조가 운송인으로 하여금 선하증권의 수취 전에 자가보세장치장을 가지고 있는 수입자의 보세운송에 대하여 동의하도록 강제하는 근거...

      가. 보세화물관리세칙(관세청 고시 90-627호) 제4조, 제5조가 운송인으로 하여금 선하증권의 수취 전에 자가보세장치장을 가지고 있는 수입자의 보세운송에 대하여 동의하도록 강제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본 사례
      나. 과실상계 제도의 의의 및 그 과실의 정도
      다. 선하증권과의 상환 없이 화물을 인도한 운송인의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신용장개설 의뢰인의 신용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은행의 과실 정도를 50%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라. 선하증권과의 상환 없이 화물이 인도됨으로써 신용장개설은행이 입은 손해액을 외화로 지급한 대금 상당으로 보는 경우, 그 손해배상 채권이 외화채권인지 여부 및 그 시가를 우리 나라 통화로 환산할 기준 시기와 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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