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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강현실 기술의 활용과 물권 침해 - 포켓몬GO 게임을 중심으로 - = Aktuellen Rechtsfragen aus der erweiterten Realität, insbesondere in Pokémo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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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In diesem Beitrag werden aktuelle Rechtsfragen aus der erweiterten Realität, insbesondere in Pokémon GO, behandelt. Pokémon GO ist ein Spiel für Handheld-Mobilgeräte, das als ein Location-based Game eine Spielumgebung auf dem Prinzip der erweiterten Realität (augmented reality) nutzt. Damit spielen Spieler in der realen Welt, in der Regel im Freien. Ohne Einwilligung des Grundstückseigentümers positioniert der Spielhersteller Niantic Labs viele virtuelle Gegenständen, also Pokéstops und Arenen, auf der virtuellen Landkarte des Spiels, die auf dem Kartenmaterial von Google Maps basiert. Wegen vieler eindrängender Spieler wird ein Eigentümer bei Nutzung seines Grundstücks mit unzumutbaren Problemen konfrontiert.
    Es ist fraglich, ob die Errichtung der virtuellen Gegenständen als eine Beeinträchtigung i.S.d §214 KBGB angenommen werden können. Die Absenz der gesetzlichen Definition des Beeinträchtigung bewirkt erhebliche Anwendungssch- wierigkeiten. Aus der fortschreitenden Industrialisierung und Technisierung ergeben sich neue Einwirkungen auf das Grundstückseigentum. Um den Eigentümer vor die Beeinträchtigung zu schutzen, soll er die Abwehransprüche (Beseitigung- und Unterlassungsanspruch) unmittelbar gegen das Softwareunternehmen Niantic ausüben. Dabei werden die Voraussetzungen des Beseitigungsanspruchs, also Beeinträchtigung, Störer und Abwehr gegenwärtiger Beeinsträchtigung aus der mit dem BGB rechtsvergleichenden Sicht, beleucht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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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diesem Beitrag werden aktuelle Rechtsfragen aus der erweiterten Realität, insbesondere in Pokémon GO, behandelt. Pokémon GO ist ein Spiel für Handheld-Mobilgeräte, das als ein Location-based Game eine Spielumgebung auf dem Prinzip der erweiter...

    In diesem Beitrag werden aktuelle Rechtsfragen aus der erweiterten Realität, insbesondere in Pokémon GO, behandelt. Pokémon GO ist ein Spiel für Handheld-Mobilgeräte, das als ein Location-based Game eine Spielumgebung auf dem Prinzip der erweiterten Realität (augmented reality) nutzt. Damit spielen Spieler in der realen Welt, in der Regel im Freien. Ohne Einwilligung des Grundstückseigentümers positioniert der Spielhersteller Niantic Labs viele virtuelle Gegenständen, also Pokéstops und Arenen, auf der virtuellen Landkarte des Spiels, die auf dem Kartenmaterial von Google Maps basiert. Wegen vieler eindrängender Spieler wird ein Eigentümer bei Nutzung seines Grundstücks mit unzumutbaren Problemen konfrontiert.
    Es ist fraglich, ob die Errichtung der virtuellen Gegenständen als eine Beeinträchtigung i.S.d §214 KBGB angenommen werden können. Die Absenz der gesetzlichen Definition des Beeinträchtigung bewirkt erhebliche Anwendungssch- wierigkeiten. Aus der fortschreitenden Industrialisierung und Technisierung ergeben sich neue Einwirkungen auf das Grundstückseigentum. Um den Eigentümer vor die Beeinträchtigung zu schutzen, soll er die Abwehransprüche (Beseitigung- und Unterlassungsanspruch) unmittelbar gegen das Softwareunternehmen Niantic ausüben. Dabei werden die Voraussetzungen des Beseitigungsanspruchs, also Beeinträchtigung, Störer und Abwehr gegenwärtiger Beeinsträchtigung aus der mit dem BGB rechtsvergleichenden Sicht, beleucht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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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작년 전세계적 열풍을 몰고 온 포켓몬GO 게임은 그 인기만큼이나 심각한 사회 문제를 야기하였다. 현실증강 기술을 게임에 적용하여 가상세계와 현실세계의 벽을 허물어 게임내의 행위가 직접적으로 현실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게임업자가 GPS 위치정보에 기반하여 게임상의 지도에 가상의 구조물인 포켓스탑이나 체육관을 배치하는 행위가 해당 부동산권리자의 물권을 침해하는 방해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검토한다.
    먼저 소유물방해배제청구와 관련하여 토지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의 토지의 상하로 그 범위를 제한되며(민법 제212조), 이러한 토지소유권에 대한 방해에 대하여 인정된다(민법 제214조). 민법 제98조 상의‘물건’의 개념과 마찬가지로 과학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인간의 지배력이 확장됨에 따라 법률상 소유권의 범위를 한정하는‘정당한 이익’도 확장함으로써 새로운 유형의 다양한 침해로부터 소유권자를 보호할 수 있다. 소유권에 대한 적극적 방해나 법적 방해뿐만 아니라 해당 부동산에 대한 직접성이나 공간적·물적 침해가 없는 소극적 방해, 관념적·정신적 방해도 정당한 이익이 있는 부동산 소유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이상 침해행위로 보아야 한다. 즉, 침해의 유형에 따른 방해의 인정여부를 논하는 것을 지양하고, 법률의 규정에 따라 소유권의 정당한 이익범위에 대한 수인한도를 넘는 침해인지에 따라 판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포켓몬GO 게임업자가 가상의 구조물 토지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배치한 행위가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생활방해를 야기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형태의 소유권에 대한 방해로 인정해야 한다.
    다음으로 게임업자 등은 생활방해를 직접적 물리적으로 방해하는 자가 아니라 게임이용자에 의한 방해행위를 야기한 자라는 점에서 방해배제청구권의 상대방인 방해자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제3자가 방해행위를 하도록 만들거나 방해를 방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함으로써 타인의 소유권에 대한 침해가 발생하도록 한 자는 간접방해자로서 직접방해자와 마찬가지로 방해제거청구권의 상대방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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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전세계적 열풍을 몰고 온 포켓몬GO 게임은 그 인기만큼이나 심각한 사회 문제를 야기하였다. 현실증강 기술을 게임에 적용하여 가상세계와 현실세계의 벽을 허물어 게임내의 행위가 직...

    작년 전세계적 열풍을 몰고 온 포켓몬GO 게임은 그 인기만큼이나 심각한 사회 문제를 야기하였다. 현실증강 기술을 게임에 적용하여 가상세계와 현실세계의 벽을 허물어 게임내의 행위가 직접적으로 현실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게임업자가 GPS 위치정보에 기반하여 게임상의 지도에 가상의 구조물인 포켓스탑이나 체육관을 배치하는 행위가 해당 부동산권리자의 물권을 침해하는 방해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검토한다.
    먼저 소유물방해배제청구와 관련하여 토지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의 토지의 상하로 그 범위를 제한되며(민법 제212조), 이러한 토지소유권에 대한 방해에 대하여 인정된다(민법 제214조). 민법 제98조 상의‘물건’의 개념과 마찬가지로 과학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인간의 지배력이 확장됨에 따라 법률상 소유권의 범위를 한정하는‘정당한 이익’도 확장함으로써 새로운 유형의 다양한 침해로부터 소유권자를 보호할 수 있다. 소유권에 대한 적극적 방해나 법적 방해뿐만 아니라 해당 부동산에 대한 직접성이나 공간적·물적 침해가 없는 소극적 방해, 관념적·정신적 방해도 정당한 이익이 있는 부동산 소유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이상 침해행위로 보아야 한다. 즉, 침해의 유형에 따른 방해의 인정여부를 논하는 것을 지양하고, 법률의 규정에 따라 소유권의 정당한 이익범위에 대한 수인한도를 넘는 침해인지에 따라 판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포켓몬GO 게임업자가 가상의 구조물 토지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배치한 행위가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생활방해를 야기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형태의 소유권에 대한 방해로 인정해야 한다.
    다음으로 게임업자 등은 생활방해를 직접적 물리적으로 방해하는 자가 아니라 게임이용자에 의한 방해행위를 야기한 자라는 점에서 방해배제청구권의 상대방인 방해자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제3자가 방해행위를 하도록 만들거나 방해를 방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함으로써 타인의 소유권에 대한 침해가 발생하도록 한 자는 간접방해자로서 직접방해자와 마찬가지로 방해제거청구권의 상대방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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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윤철홍, "토지소유권에 대한 새로운 이해" 경인문화사 2015

    2 송덕수, "채권법 각론" 박영사 2014

    3 곽윤직, "채권법 각론" 박영사 2003

    4 이은영, "채권각론" 박영사 2007

    5 김상용, "채권각론" 화산미디어 2011

    6 방준성,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국·내외 기술동향과 발전전망"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009

    7 윤용인, "증강 현실 구현을 위한 기본 기술과 카메라 모델링" 한국멀티미디어학회 10 (10): 1-8, 2006

    8 김용담, "주석 민법 [물권 (1)" 한국사법행정학회 2011

    9 김철기, "스마트 폰 기반 모바일 증강현실의 동향과 발전전망" 한국디자인트렌드학회 (27) : 53-64, 2010

    10 이은영, "소유자의 방해제거청구권" 한국부동산법학회 1 (1): 197-214, 1987

    1 윤철홍, "토지소유권에 대한 새로운 이해" 경인문화사 2015

    2 송덕수, "채권법 각론" 박영사 2014

    3 곽윤직, "채권법 각론" 박영사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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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김상용, "채권각론" 화산미디어 2011

    6 방준성,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국·내외 기술동향과 발전전망"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009

    7 윤용인, "증강 현실 구현을 위한 기본 기술과 카메라 모델링" 한국멀티미디어학회 10 (10): 1-8, 2006

    8 김용담, "주석 민법 [물권 (1)" 한국사법행정학회 2011

    9 김철기, "스마트 폰 기반 모바일 증강현실의 동향과 발전전망" 한국디자인트렌드학회 (27) : 53-64, 2010

    10 이은영, "소유자의 방해제거청구권" 한국부동산법학회 1 (1): 197-214, 1987

    11 이태재, "소유권론의 역사적 변천" 5 : 47-59, 1979

    12 곽윤직, "민법주해 V (물권 2)" 박영사 1999

    13 곽윤직, "민법주해 II (총칙 2)" 박영사 1997

    14 지원림, "민법원론" 홍문사 2017

    15 송덕수, "민법강의" 박영사 2015

    16 곽윤직, "물권법 : 민법강의 II" 박영사 [서울] 2015

    17 김상용, "물권법" 화산미디어 2013

    18 강태성, "물권법" 대명출판사 2016

    19 이영준, "물권법" 박영사 2009

    20 이은영, "물권법" 박영사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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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12-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11-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10-06-17 학회명변경 영문명 : 미등록 -> 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KCI등재후보
    2010-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KCI등재후보
    2009-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8-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2차) KCI등재후보
    2007-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5-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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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78 0.78 0.74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75 0.76 0.82 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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