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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개발법상 환지제도에 관한 연구 : 입체환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Substitute Lot in Development of Tow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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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우리나라는 지난 1960년대 이후 수차례의 경제개발계획을 통하여 경이로운 경제성장을 이룩하였지만, 한편으로 성장위주의 정책추진으로 인한 부작용도 적지 않아 급속한 공업화에 따른 도시문제, 주택문제등이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더구나 사회변화에 따른 도시로의 인구집중현상은 주택지 및 공장용지의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을 야기하였다. 그러나 기존의 도시계획법에 의한 각종 조성사업과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신속하게 대지를 공급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제도는 1980년대까지 건설시장을 이끄는 법으로 작용하였다는 점에서는 그 의미가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환지제도를 계수한 도시개발법이 2000년 제정된 도시개발법은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그 취지로 시행되고 있으나, 현재 건설시장에서는 그 활약이 미비하다. 즉, 현재 도시개발법은 활로를 모색하고 있는 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방식을 토대로 도시개발사업의 전반을 법학적 관점에서 탐구하고 아울러 도시개발법의 활로를 여는데 하나의 가능성으로 입체환지의 가능성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함에서 출발한다..

    현행 도시개발법상 입체환지가 시행되고 건설시장에서 작동하기 위해서는 우선, 하나의 절차에서 택지조성과 주택건설이 동시에 실현되어야 한다. 현행 도시개발법의 취지가 택지조성이라는 점은 의문이 없으나, 이에 더해 주택건설이 더해져야 한다는 의미이다.
    택지조성사업과 주택건설사업이 현행 도시개발법상 하나의 절차에서 시행되기 위해서는 건축물을 건설하기 위한 일단의 토지로서 공동환지이면서 동시에 체비지의 성격을 가진 입체환지부지라는 새로운 개념이 필요하다.
    또한 민간자본이 원활하게 투입되게 하기 위해서 공동시행을 인정하여야 한다. 택지조성사업과 주택건설사업을 동시에 시행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본이 필요하고 이러한 자본을 공공부문이 모두 부담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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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는 지난 1960년대 이후 수차례의 경제개발계획을 통하여 경이로운 경제성장을 이룩하였지만, 한편으로 성장위주의 정책추진으로 인한 부작용도 적지 않아 급속한 공업화에 따른 도...

    우리나라는 지난 1960년대 이후 수차례의 경제개발계획을 통하여 경이로운 경제성장을 이룩하였지만, 한편으로 성장위주의 정책추진으로 인한 부작용도 적지 않아 급속한 공업화에 따른 도시문제, 주택문제등이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더구나 사회변화에 따른 도시로의 인구집중현상은 주택지 및 공장용지의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을 야기하였다. 그러나 기존의 도시계획법에 의한 각종 조성사업과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신속하게 대지를 공급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제도는 1980년대까지 건설시장을 이끄는 법으로 작용하였다는 점에서는 그 의미가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환지제도를 계수한 도시개발법이 2000년 제정된 도시개발법은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그 취지로 시행되고 있으나, 현재 건설시장에서는 그 활약이 미비하다. 즉, 현재 도시개발법은 활로를 모색하고 있는 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방식을 토대로 도시개발사업의 전반을 법학적 관점에서 탐구하고 아울러 도시개발법의 활로를 여는데 하나의 가능성으로 입체환지의 가능성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함에서 출발한다..

    현행 도시개발법상 입체환지가 시행되고 건설시장에서 작동하기 위해서는 우선, 하나의 절차에서 택지조성과 주택건설이 동시에 실현되어야 한다. 현행 도시개발법의 취지가 택지조성이라는 점은 의문이 없으나, 이에 더해 주택건설이 더해져야 한다는 의미이다.
    택지조성사업과 주택건설사업이 현행 도시개발법상 하나의 절차에서 시행되기 위해서는 건축물을 건설하기 위한 일단의 토지로서 공동환지이면서 동시에 체비지의 성격을 가진 입체환지부지라는 새로운 개념이 필요하다.
    또한 민간자본이 원활하게 투입되게 하기 위해서 공동시행을 인정하여야 한다. 택지조성사업과 주택건설사업을 동시에 시행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본이 필요하고 이러한 자본을 공공부문이 모두 부담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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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9
    • 제1절 연구의 목적 9
    • 제2절 연구의 범위 10
    • 제2장 도시개발사업의 의의 13
    • 제1절 의의 13
    • 제1장 서론 9
    • 제1절 연구의 목적 9
    • 제2절 연구의 범위 10
    • 제2장 도시개발사업의 의의 13
    • 제1절 의의 13
    • Ⅰ. 도시개발사업의 도입목적 13
    • Ⅱ. 도시개발사업의 기능 14
    • Ⅲ. 도시개발사업의 사업방식 14
    • Ⅳ. 뉴타운사업과의 관계 16
    • 제2절 연혁 19
    • Ⅰ. 초기(해방전) 19
    • 1. 일제시대의 토지구획정리사업 20
    • Ⅱ. 해방이후의 토지구획정리사업 24
    • Ⅲ. 새로운 구획정리사업의 도래 29
    • 제3절 비교법적 고찰 31
    • Ⅰ. 일본 31
    • Ⅱ. 독일 35
    • 제3장 도시개발사업의 절차 41
    • 제1절 총설 41
    • Ⅰ. 사업방식의 개요 41
    • 1. 사업방식의 유형 41
    • 2. 사업시행방식의 선정기준 41
    • 3. 선정기준의 불명확성 43
    • 제2절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 44
    • Ⅰ. 제1차계획단계(개발구역지정과 개발계획) 44
    • 1. 의의 45
    • 2. 구역지정과 개발계획의 관계 46
    • 3. 수립절차 46
    • 4. 의제조항과 수립절차 50
    • 5. 법적 효과 52
    • Ⅱ. 사업시행자 55
    • 1. 사업시행자의 의의와 종류 55
    • 2. 도시개발조합의 법률관계 57
    • 3. 도시개발조합과 조합원 60
    • 4. 도시개발조합설립인가 62
    • Ⅲ. 제2차계획단계(실시계획의 인가) 66
    • 1. 실시계획의 의의 및 내용 66
    • 2. 실시계획의 수립절차 66
    • 3. 실시계획인가의 법적효과 68
    • Ⅳ. 제3차계획 단계(권리배분의 단계) 73
    • 1. 환지계획 73
    • 2. 환지예정지 지정 77
    • 3. 환지처분 80
    • 4. 청산금부과처분 84
    • 제3절 수용방식의 도시개발사업 86
    • Ⅰ.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86
    • Ⅱ.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의 특례 86
    • Ⅲ. 수용방식에 있어 동의와 토지매입시기 87
    • 제4장 환지계획의 법적문제 90
    • 제1절 환지계획의 쟁점 90
    • Ⅰ. 환지계획의 쟁점 90
    • 제2절 환지계획의 법적성격과 처분성 91
    • Ⅰ. 환지계획의 처분성 91
    • Ⅱ. 처분의 효력요건인 통지 95
    • Ⅲ. 환지계획과 관리처분계획과의 관계 96
    • 제3절 행정계획과 집행행위 98
    • Ⅰ. 환지계획과 환지예정지지정 98
    • Ⅱ. 환지계획과 환지처분 99
    • 제5장 입체환지의 법적의의와 활성화 방안 101
    • 제1절 입체환지의 의의 101
    • Ⅰ. 입체환지의 개념 101
    • 1. 구법상 입체환지의 개념 101
    • 2. 현행법상 입체환지의 개념 102
    • 3. 새로운 입체환지의 전제 103
    • Ⅱ. 입체환지의 요건 103
    • 1. 법률상 요건 103
    • 2. 도시개발업무지침상의 요건 103
    • 3. 검토 104
    • Ⅲ. 입체환지의 문제점 105
    • 제2절 활성화방안-입체환지부지 105
    • Ⅰ. 입체환지부지의 의의 105
    • Ⅱ. 법적성격 106
    • 1. 체비지와 입체환지부지 106
    • 2. 입체환지의 비율 106
    • 3. 소결 108
    • 제3절 입체환지계획 109
    • Ⅰ. 평면환지계획과 관리처분계획 109
    • Ⅱ. 환지예정지지정의 대상 109
    • Ⅲ. 입체환지계획의 처분성 110
    • Ⅳ. 일반분양 112
    • 제4절 입체환지방식 시행상의 문제점 114
    • Ⅰ. 입체환지와 토지소유자의 동의 114
    • Ⅱ. 토지부담율 114
    • Ⅲ. 실시계획인가와 입체환지 115
    • Ⅳ. 나지비율과 입체환지 117
    • 제6장 결론 119
    • 참고문헌 121
    • 국문초록 123
    • Abstract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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