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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처벌법상 건설공사 경영책임자등의 책임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Responsibilities of the Management Officer, etc. of Construction Work under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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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T17204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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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중대재해처벌법은 국가의 국민에 대한 기본권인 안전권에 기초하여 제정된 법률로서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의 책임을 규정한 법률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제정을 통해 규율되었던 안전보건관리체제로는 노동인력의 수많은 사상을 줄이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특히, 2023년 산재사망자 598명 중에 건설업이 303명(50.7%), 제조업이 170명(28.3%)으로 건설업과 제조업에서 79%를 차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과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작위범이자 고의범, 그리고 의무이행을 위반하여 중대재해에 이르게 한 결과적 가중범의 법적 성격을 가지며, 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될 때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을 신분범으로 처벌한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와 책임에 있어서는 법 제4조를 통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 대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와 법 제5조를 통해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4조와 제5조를 통해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와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등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
      건설공사는 중층적 도급방식에 의해 행해지는 특징으로 인해 중대재해 발생시 건설공사발주자,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 등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 이해관계자별로 책임이 어떻게 부과되는지가 관건이다.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도급인’의 정의에서 ‘건설공사발주자’를 명시적으로 제외하면서 건설공사발주자는 건설공사를 주문하는 자로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하고, 재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중대재해처벌법상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상 도급인은 제3자에게 도급 등을 행한 경우에 제3자의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데, 법 제4조 및 제5조의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자’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대개의 경우 의무주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건설하도급 관련 책임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조치의무 대상이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에서 ‘종사자’ 개념으로 확대되었고, 중대재해처벌법상 도급·용역·위탁 등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사업수행을 위해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를 보호대상으로 규정하여 하청업체 대표 사망에 대해서도 원청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이 주어진다. 여기서 관계수급인은 직접 도급관계인 도급·용역·위탁 등에 대하여는 의무와 책임의 주체가 될 수 없지만, 재차 도급·용역·위탁 등을 행한 때에는 동법 제4조에 따라 안전보건 확보의무의 이행주체가 될 수 있다. 건설사업의 경우, 상시근로자가 500명 미만이라 하더라도 건설산업기본법상 토목건축공사업은 시공능력평가 상위 200위 이내라면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조직을 두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축하고 사업장에 대한 구체적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과 그에 따른 조치의무 등 사업장별로 구체적 조치를 이행하도록 하면서 위반시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에게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반면,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세부적인 안전 및 보건조치의 이행이 이루어지도록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지원, 평가, 확인·점검 및 관리하는 의무를 경영책임자에게 부과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위반으로 기소된 법원 판결 15건(1호~15호)의 양형 사유를 보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안전보건 의무위반 행위를 한 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엄중한 책임이 필요한 점, 산업재해 등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이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인으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중요했고, 그 외 자백 및 반성, 피해자 과실의 개입여부 그리고, 본건 사고 이후에 재발방지 노력 등으로 분석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선행된 연구를 바탕으로 외국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제도를 비교·분석하고,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된 사건의 법원 판결 등을 통해 건설공사에서의 경영책임자등의 책임에 따른 문제점을 도출하고 입법적 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중대재해의 예방이라는 입법취지로 볼 때 사회적 안전시스템으로 정착하도록 만드는 것이 필요하지만, 법령상 이해관계자간의 법적 책임의 불균형 문제와 불명확한 조문 등의 문제는 입법목적을 위한 책임과 처벌의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건설공사에서 건설공사도급인과 관계수급인 경영책임자등의 책임 불균형 문제와 불명확한 조문으로 인한 다양한 해석상 논란이 되는 문제, 법의 확대시행 이후 소규모사업장의 법적용 현황과 현실적 한계 문제, 법대응을 위한 안전 관련 인증제의 도입과 활용의 검토 문제, 공공발주의 PQ·적격심사의 안전역량평가 적용 문제, 경영책임자에 대한 사후적 형사처벌과 재해예방 정책의 문제 등이 입법목적을 위해 제기되는 문제이다.
      이에 따른 입법적 개선방안으로 도급인과 수급인의 법적책임의 균형분담으로 자기책임의 명확화가 필요하고, 불명확한 조문의 의미규정들과 모호한 책임 등에 대해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정책적 개선방안으로 소규모사업장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대안적 체계가 필요하고, 법대응을 위한 구체적인 솔루션인 안전 및 건축 관련 인증제를 도입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공발주에서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이행 규정의 안전역량평가 확대와 사전점검 정책으로 강화되어야 한다. 끝으로, 현행 자연인의 사후적 형사처벌 위주에서 탈피해 인센티브 정책을 겸한 법인에 대한 행정벌 제재와 재해예방에 중점을 둔 법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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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처벌법은 국가의 국민에 대한 기본권인 안전권에 기초하여 제정된 법률로서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의 책임을 규정한 법률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제정을 통해 ...

      중대재해처벌법은 국가의 국민에 대한 기본권인 안전권에 기초하여 제정된 법률로서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의 책임을 규정한 법률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제정을 통해 규율되었던 안전보건관리체제로는 노동인력의 수많은 사상을 줄이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특히, 2023년 산재사망자 598명 중에 건설업이 303명(50.7%), 제조업이 170명(28.3%)으로 건설업과 제조업에서 79%를 차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과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작위범이자 고의범, 그리고 의무이행을 위반하여 중대재해에 이르게 한 결과적 가중범의 법적 성격을 가지며, 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될 때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을 신분범으로 처벌한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와 책임에 있어서는 법 제4조를 통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 대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와 법 제5조를 통해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4조와 제5조를 통해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와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등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
      건설공사는 중층적 도급방식에 의해 행해지는 특징으로 인해 중대재해 발생시 건설공사발주자,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 등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 이해관계자별로 책임이 어떻게 부과되는지가 관건이다.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도급인’의 정의에서 ‘건설공사발주자’를 명시적으로 제외하면서 건설공사발주자는 건설공사를 주문하는 자로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하고, 재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중대재해처벌법상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상 도급인은 제3자에게 도급 등을 행한 경우에 제3자의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데, 법 제4조 및 제5조의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자’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대개의 경우 의무주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건설하도급 관련 책임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조치의무 대상이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에서 ‘종사자’ 개념으로 확대되었고, 중대재해처벌법상 도급·용역·위탁 등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사업수행을 위해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를 보호대상으로 규정하여 하청업체 대표 사망에 대해서도 원청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이 주어진다. 여기서 관계수급인은 직접 도급관계인 도급·용역·위탁 등에 대하여는 의무와 책임의 주체가 될 수 없지만, 재차 도급·용역·위탁 등을 행한 때에는 동법 제4조에 따라 안전보건 확보의무의 이행주체가 될 수 있다. 건설사업의 경우, 상시근로자가 500명 미만이라 하더라도 건설산업기본법상 토목건축공사업은 시공능력평가 상위 200위 이내라면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조직을 두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축하고 사업장에 대한 구체적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과 그에 따른 조치의무 등 사업장별로 구체적 조치를 이행하도록 하면서 위반시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에게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반면,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세부적인 안전 및 보건조치의 이행이 이루어지도록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지원, 평가, 확인·점검 및 관리하는 의무를 경영책임자에게 부과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위반으로 기소된 법원 판결 15건(1호~15호)의 양형 사유를 보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안전보건 의무위반 행위를 한 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엄중한 책임이 필요한 점, 산업재해 등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이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인으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중요했고, 그 외 자백 및 반성, 피해자 과실의 개입여부 그리고, 본건 사고 이후에 재발방지 노력 등으로 분석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선행된 연구를 바탕으로 외국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제도를 비교·분석하고,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된 사건의 법원 판결 등을 통해 건설공사에서의 경영책임자등의 책임에 따른 문제점을 도출하고 입법적 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중대재해의 예방이라는 입법취지로 볼 때 사회적 안전시스템으로 정착하도록 만드는 것이 필요하지만, 법령상 이해관계자간의 법적 책임의 불균형 문제와 불명확한 조문 등의 문제는 입법목적을 위한 책임과 처벌의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건설공사에서 건설공사도급인과 관계수급인 경영책임자등의 책임 불균형 문제와 불명확한 조문으로 인한 다양한 해석상 논란이 되는 문제, 법의 확대시행 이후 소규모사업장의 법적용 현황과 현실적 한계 문제, 법대응을 위한 안전 관련 인증제의 도입과 활용의 검토 문제, 공공발주의 PQ·적격심사의 안전역량평가 적용 문제, 경영책임자에 대한 사후적 형사처벌과 재해예방 정책의 문제 등이 입법목적을 위해 제기되는 문제이다.
      이에 따른 입법적 개선방안으로 도급인과 수급인의 법적책임의 균형분담으로 자기책임의 명확화가 필요하고, 불명확한 조문의 의미규정들과 모호한 책임 등에 대해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정책적 개선방안으로 소규모사업장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대안적 체계가 필요하고, 법대응을 위한 구체적인 솔루션인 안전 및 건축 관련 인증제를 도입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공발주에서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이행 규정의 안전역량평가 확대와 사전점검 정책으로 강화되어야 한다. 끝으로, 현행 자연인의 사후적 형사처벌 위주에서 탈피해 인센티브 정책을 겸한 법인에 대한 행정벌 제재와 재해예방에 중점을 둔 법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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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is a law enacted based on the right to safety for citizens and stipulates the responsibility of business owners or management managers in the event of a serious disaster. The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system regulated through the enactment of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has limitations in reducing the number of casualties among the workforce, so it is urgent to prepare countermeasures.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has the legal characteristics of a crime of omission and intentional crime that fails to establish a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system and carry out the obligation to take action, and an aggravated crime that results in violation of the duty and results in a serious disaster, and when the causal relationship is recognized, the business owner or management Those responsible will be punished as identity criminals.
      Construction work is a multi-layered contracting method, and in the event of a major disaster, the key issue is how responsibility is imposed on each stakeholder, such as the construction project owner, contractor, and related contractors.
      In the revised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construction project owner' is explicitly excluded from the definition of 'contractor', and a construction project owner refers to a person who orders construction work and does not lead and manage construction, and excludes those who subcontract. Under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it is strictly interpreted limited to cases where a business owner, corporation, or institution is responsible for actually controlling, operating, and managing the facility, equipment, and location.
      In terms of responsibility related to construction subcontracting, under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the subject of obligation to take action has been expanded from the concept of 'employee' to 'employee' of the relevant contractor, and under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labor is provided for compensation' for the performance of projects such as contracts, services, and consignment. The person in charge of the subcontractor's management is held responsible for the death of the subcontractor's representative.
      Here, if the related contractor subcontracts the work again, he or she may become the entity that carries out the obligation to ensure safety and health. In the case of a construction project, even if the number of full-time workers is less than 500, according to the Framework Act on the Construction Industry, a civil engineering construction project must have a dedicated organization to oversee and manage safety and health-related work if it is in the top 200 in the construction capability evaluation.
      Looking at the reasons for sentencing in court rulings No. 1 to 15 of indictments after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was implemented, the serious consequences of the victim's death occurred, the defendant violated safety and health obligations, and the strict responsibility for preventing serious disasters was observed. The fact that it is necessary and that there is a similar criminal record, such as an industrial accident, are disadvantageous. Among the sentencing factors favorable to the defendant, agreement with the victim was the most important, and other factors were analyzed such as confession and reflection, involvement of the victim's negligence, and efforts to prevent recurrence after the accident.
      Meanwhile, considering the legislative purpose of the Severe Accident Punishment Act to prevent serious disaster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it as a social safety system, but there are issues of imbalance in the responsibility of construction contractors and related contractors, controversial issues in the interpretation of unclear provisions, and small businesses.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legal application, review of the introduction and use of safety-related certification systems, competency evaluation issues for PQ and qualification screening, and excessive criminal punishment of businessmen were raised.
      Accordingly, as a legislative improvement measure,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balanced distribution of legal responsibility between the contractor and the contractor and the definition of the meaning of unclear provisions.
      As a policy improvement plan,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an alternative system to prevent serious accidents in small businesses and a safety and construction-related certification system to respond to the law. In addition, safety competency evaluation should be expanded and prevention policies should be strengthened from public ordering to the provisions of the Severe Accident Punishment Act. Lastly, it is necessary to shift legal policy away from focusing on ex post criminal punishment and focus on disaster prevention and administrative punishment for corporations with incentive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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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is a law enacted based on the right to safety for citizens and stipulates the responsibility of business owners or management managers in the event of a serious disaster. The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system regu...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is a law enacted based on the right to safety for citizens and stipulates the responsibility of business owners or management managers in the event of a serious disaster. The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system regulated through the enactment of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has limitations in reducing the number of casualties among the workforce, so it is urgent to prepare countermeasures.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has the legal characteristics of a crime of omission and intentional crime that fails to establish a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system and carry out the obligation to take action, and an aggravated crime that results in violation of the duty and results in a serious disaster, and when the causal relationship is recognized, the business owner or management Those responsible will be punished as identity criminals.
      Construction work is a multi-layered contracting method, and in the event of a major disaster, the key issue is how responsibility is imposed on each stakeholder, such as the construction project owner, contractor, and related contractors.
      In the revised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construction project owner' is explicitly excluded from the definition of 'contractor', and a construction project owner refers to a person who orders construction work and does not lead and manage construction, and excludes those who subcontract. Under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it is strictly interpreted limited to cases where a business owner, corporation, or institution is responsible for actually controlling, operating, and managing the facility, equipment, and location.
      In terms of responsibility related to construction subcontracting, under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the subject of obligation to take action has been expanded from the concept of 'employee' to 'employee' of the relevant contractor, and under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labor is provided for compensation' for the performance of projects such as contracts, services, and consignment. The person in charge of the subcontractor's management is held responsible for the death of the subcontractor's representative.
      Here, if the related contractor subcontracts the work again, he or she may become the entity that carries out the obligation to ensure safety and health. In the case of a construction project, even if the number of full-time workers is less than 500, according to the Framework Act on the Construction Industry, a civil engineering construction project must have a dedicated organization to oversee and manage safety and health-related work if it is in the top 200 in the construction capability evaluation.
      Looking at the reasons for sentencing in court rulings No. 1 to 15 of indictments after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was implemented, the serious consequences of the victim's death occurred, the defendant violated safety and health obligations, and the strict responsibility for preventing serious disasters was observed. The fact that it is necessary and that there is a similar criminal record, such as an industrial accident, are disadvantageous. Among the sentencing factors favorable to the defendant, agreement with the victim was the most important, and other factors were analyzed such as confession and reflection, involvement of the victim's negligence, and efforts to prevent recurrence after the accident.
      Meanwhile, considering the legislative purpose of the Severe Accident Punishment Act to prevent serious disaster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it as a social safety system, but there are issues of imbalance in the responsibility of construction contractors and related contractors, controversial issues in the interpretation of unclear provisions, and small businesses.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legal application, review of the introduction and use of safety-related certification systems, competency evaluation issues for PQ and qualification screening, and excessive criminal punishment of businessmen were raised.
      Accordingly, as a legislative improvement measure,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balanced distribution of legal responsibility between the contractor and the contractor and the definition of the meaning of unclear provisions.
      As a policy improvement plan,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an alternative system to prevent serious accidents in small businesses and a safety and construction-related certification system to respond to the law. In addition, safety competency evaluation should be expanded and prevention policies should be strengthened from public ordering to the provisions of the Severe Accident Punishment Act. Lastly, it is necessary to shift legal policy away from focusing on ex post criminal punishment and focus on disaster prevention and administrative punishment for corporations with incentive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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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 Ⅰ. 연구의 배경 1
      • Ⅱ. 연구의 목적 4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6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 Ⅰ. 연구의 배경 1
      • Ⅱ. 연구의 목적 4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6
      • Ⅰ. 연구의 범위 6
      • Ⅱ. 연구의 방법 9
      • 제3절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10
      • Ⅰ. 선행연구 검토 10
      • Ⅱ.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5
      • 제2장 건설공사 경영책임자등 책임의 일반적 고찰 16
      • 제1절 건설공사의 의의와 특성 16
      • Ⅰ. 건설공사의 개념과 특징 16
      • 1. 건설공사의 개념 16
      • 2. 건설공사의 일반적 특징 17
      • 가. 주문생산성 17
      • 나. 이동성과 옥외성 18
      • 다. 생산의 하도급 의존성 18
      • 라. 생산의 장기성 19
      • 마. 종합적인 산업 20
      • Ⅱ. 건설업 현황과 도급의 의의 21
      • 1. 건설업의 종류와 현황 21
      • 가. 건설업의 종류 21
      • 나. 건설업 현황과 안전 22
      • 2. 도급의 의의 24
      • 가. 도급의 개념과 특징 24
      • 나. 도급의 법적 성질 26
      • Ⅲ. 건설도급의 개념과 성격 28
      • 1. 이해관계 주체별 법적 개념 28
      • 가. 건설공사발주자 29
      • 나. 도급인(원사업자) 31
      • 다. 수급인(수급사업자) 32
      • 라. 공사감리자 33
      • 2. 하도급의 성격 34
      • 제2절 건설공사 이해관계자의 법적 책임 36
      • Ⅰ. 의의 36
      • Ⅱ. 건설공사 경영책임자의 법적 책임 37
      • 1. 건설공사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책임 37
      • 2. 건설공사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 40
      • Ⅲ. 건설공사발주자의 법적 책임 43
      • 1. 건설공사발주자 책임의 법적 근거 43
      • 2. 중대재해처벌법상 발주자의 법적 책임 45
      • 3. 건설공사발주자의 책임여부와 판례 49
      • 가. 덕산갈바텍의 지붕 보수공사 49
      • 나. 일산의 요양병원 신축공사 51
      • 4. 소결 52
      • Ⅳ. 건설공사도급인의 법적 책임 53
      • 1. 의의 53
      • 2. 건설공사도급인 책임의 법적 근거 54
      • 3. 건설공사도급인 책임여부와 판례 55
      • 가. 한국제강 방열판 보수작업 현장 55
      • 나. 인천항만공사의 갑문보수공사 56
      • 4. 소결 60
      • Ⅴ. 하도급 및 용역관계의 법적 책임 62
      • 1. 의의 62
      • 2. 하도급 및 용역관계 책임의 근거와 내용 63
      • 3. 하도급 및 용역관계의 책임여부와 판례 65
      • 가. 제주대학교 학생생활관 민자사업공사 65
      • 나. 국제경보산업의 공동주택 위탁관리 현장 67
      • 4. 파견 용역관계의 법적 책임 68
      • 5. 소결 70
      • 제3절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등의 책임 72
      • Ⅰ. 중대재해처벌법의 의의 및 성격 72
      • 1.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과 성격 72
      • 가. 입법 목적 72
      • 나. 법의 특징 74
      • 다. 특별형법적 성격 77
      • 2.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의 법적 성격 79
      • 가. 신분범과 부작위범 79
      • 1) 신분범 79
      • 2) 부작위범 80
      • 나. 결과적 가중범 81
      • 다. 양벌규정 83
      • 3. 중대재해처벌법 처벌의 요건 85
      • 가. 의의 85
      • 나.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 87
      • 다.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의 고의성 87
      • 라. 인과관계 인정 여부 88
      • Ⅱ. 중대재해처벌법상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의 책임 92
      • 1.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의 의의 92
      • 가. 사업주 92
      • 나. 경영책임자 94
      • 2. 실무유형별 권한과 책임의 쟁점 95
      • 가. 의의 95
      • 나. 기업대표자 유형별 책임 96
      • 1) 전문경영인CEO)과 안전경영책임자(CSO)의 경우 96
      • 2) 공동대표이사 및 각자 대표이사의 경우 98
      • 3) 특수목적법인(SPC)의 경우 99
      • 4) 외국인투자회사의 경우 99
      • 다. 기관 및 공공부문의 경우 100
      • 라. 학교 및 교육시설의 경우 102
      • 3. 중대재해처벌법상 이행체계와 책임 104
      • 가. 의의 104
      • xiii
      • 나. 안전보건관리체계와 의무이행 책임 105
      • 1) 경영방침과 조직 및 위험요인 점검 105
      • 2) 예산편성과 안전관리자 평가 및 배치 109
      • 3) 개선방안과 이행점검 및 대책수립 112
      • 4)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 조치 117
      • 다. 기타 관계된 법적 책임 120
      • 1) 행정적 책임 120
      • 2) 민사적 책임 122
      • 라. 소결 123
      • 4. 산업안전보건법과의 관계와 책임 123
      • 가. 서설 123
      • 나. 안전보건관리‘체제’와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관계 124
      • 다.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상 책임 127
      • Ⅳ. 해외 입법례와 비교법적 고찰 129
      • 1. 미국의 산업안전보건법(OSHA) 129
      • 2. 일본의 노동안전위생법(労働安全衛生法) 132
      • 3. 영국의 법인과실치사법(CMCHA)과 CDM제도 135
      • 4. 독일의 산업안전보건보호법(Arbeitsschutzgesetz) 140
      • 5. 시사점 143
      • 제3장 건설공사 경영책임자등의 법적용과 문제점 145
      • 제1절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현황과 쟁점 145
      • Ⅰ. 서설 145
      • Ⅱ. 중대산업재해 사고유형과 업종별 현황 145
      • Ⅲ. 판결상 주요 위반유형과 처벌사례 147
      • 1. 법원 판결 양형요인과 처벌 147
      • 2. 판결상 주요의무 위반유형 151
      • Ⅳ.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쟁점과 판결동향 156
      • 1. 서설 156
      • 2. 한국제강 방열판 추락사고 156
      • 3. 만덕건설 굴착기 협착사고 157
      • 4. 두성산업 집단 간중독과 위헌법률심판제청 159
      • 5. 중소기업중앙회 등의 헌법소원심판 청구 164
      • 6. 법원 판결 동향 및 시사점 165
      • 제2절 중대재해처벌법의 규정상 문제점과 한계 167
      • Ⅰ. 서설 167
      • Ⅱ. 도급인과 수급인의 책임 불균형 문제 167
      • 1. 도급인과 관계수급인 책임의 불균형 167
      • 2. 법령 간 의무이행 주체의 중첩 및 책임 불균형 169
      • 3. 도급, 용역, 위탁 관계의 책임 불균형 170
      • Ⅲ. 불명확한 조문상의 문제 172
      • 1. ‘사업 또는 사업장’의 불명확성 172
      • 2.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의 불명확성 173
      • 가. ‘사업주’ 의미규정의 불명확성 173
      • 나. ‘경영책임자’의 불명확성과 책임문제 175
      • 3. ‘실질적 지배·운영·관리’의 불명확성 177
      • 4. ‘안전보건조정자’ 역할 한계성 180
      • Ⅳ.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상 한계 182
      • 1. 소규모사업장의 법적용 현황과 문제점 182
      • 2. 안전 관련 인증제 도입 필요성 183
      • 3. 공공기관 입찰시 안전역량평가 확대 문제 185
      • 4. 과도한 형사처벌과 중대재해 예방한계의 문제 186
      • 제4장 건설공사 경영책임자등 책임 관련 개선방안 187
      • 제1절 입법적 개선방안 187
      • Ⅰ. 서설 187
      • Ⅱ. 도급인과 수급인의 법적 책임의 균형분담 188
      • 1. 도급관계에서 관계수급인의 책임 구체화 188
      • 2. 의무이행 주체간 법적 책임의 명확화 190
      • 3. 도급, 용역, 위탁관계의 책임 분담 193
      • Ⅲ. 불명확한 의미규정의 개선 196
      • 1. ‘사업 또는 사업장’을 ‘사업’으로 단순명료화 196
      • 2. ‘사업주 또는 대표이사’로 의미규정 명확화 199
      • 가. ‘사업주’ 의미규정 명확화 199
      • 나. 공법상의 ‘대표이사’로 책임 명확화 200
      • 3. ‘실질적 지배·운영·관리’ 의미규정 명확화 203
      • 4. ‘안전보건조정자’ 역할 명확화 205
      • 제2절 정책적 개선방안 211
      • Ⅰ. 소규모사업장의 중대재해 대응 개선방안 211
      • 1. 서설 211
      • 2. ‘인정안전관리체계’ 도입 213
      • 3. 행정적 감독 및 교육지원 강화 214
      • Ⅱ. 안전·보건 관련 인증제 적용과 활용 215
      • 1. 사전대응 ‘중대재해처벌법 준수인증제(SCC)’ 활용 215
      • 2. 안전건설 ‘건축성능인증제’ 적용 217
      • Ⅲ. PQ·적격심사의 안전역량평가 확대 219
      • Ⅳ. 형사처벌보다 행정벌 부과 및 재해예방 정책 전환 222
      • 제5장 결 론 225
      • 참고문헌 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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