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유출사태 이후 정부와 감독당국이 취한 후속조치 등으로 고객정보와 관련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체계가 신속히 정비되었고, 고객정보관리에 대한 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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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
300
학술저널
3-9(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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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유출사태 이후 정부와 감독당국이 취한 후속조치 등으로 고객정보와 관련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체계가 신속히 정비되었고, 고객정보관리에 대한 임직원들의 인식(awareness)도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그러나 금융지주그룹내 영업목적의 정보공유 제한조치 등의 영향으로 과거에 비해 금융지주회사 및 계열사들 간 시너지 활동이 위축되고 있음. □ 금융지주그룹이 경제적 실질(economic substance)로 보면 하나의 회사이므로 감독당국은 다음과 같은 보완조치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첫째, 금융지주그룹내 영업목적의 정보제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현행 방식에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수준에 따라 정보공유 제한조치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둘째, 금융지주그룹내 정보제공 내용에 대한 대고객 통지방식도 보다 다양하게 허용할 필요가 있음. □ 셋째, 영업목적의 정보제공을 허용하기 이전이라도 고객정보의 비식별화 (암호화) 요건을 완화하거나 비식별화의 정의를 분명히 해야 함. □ 금융지주회사도 그룹 데이터에 대한 규제준수(compliance)는 물론, 데이터의 품질(dataquality)을 제고하고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문조직을 강화하고, 계열사간 정보공유가 촉진되도록 명확한 인센티브 구조를 마련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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