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2년에 걸쳐 다음과 같은 연구를 수행한다. 1차년도 연구기간에는 사물인터넷 관련 지적재산권과 빅데이터의 경쟁법상 쟁점을 시장지배력 남용 문제를 중심으로 연구한다. 사물인...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https://www.riss.kr/link?id=G3703349
2017년
Korean
한국연구재단(NRF)
0
상세조회0
다운로드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2년에 걸쳐 다음과 같은 연구를 수행한다. 1차년도 연구기간에는 사물인터넷 관련 지적재산권과 빅데이터의 경쟁법상 쟁점을 시장지배력 남용 문제를 중심으로 연구한다. 사물인...
본 연구는 2년에 걸쳐 다음과 같은 연구를 수행한다. 1차년도 연구기간에는 사물인터넷 관련 지적재산권과 빅데이터의 경쟁법상 쟁점을 시장지배력 남용 문제를 중심으로 연구한다. 사물인터넷 문제와 관련하여 아직까지 국내외 판례가 없으므로 경쟁정책 차원에서 분석한다. 사물인터넷 기술의 지적재산 라이선스 관행과 경쟁법상 쟁점과 함께, 개인정보에 기반한 빅데이터 이용이 경쟁법 쟁점이 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최근 미국 및 유럽에서 시론적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논의 동향을 분석한다. 이러한 논의들을 종합적으로 참조하여 사물인터넷 시장에서 우리나라 공정거래법 및 규제법의 적정 역할을 제시한다. 2차년도 연구기간에는 인터넷기반 플랫폼 시장에서 시장지배력 존부가 다투어진 국내외 사례, 플랫폼 특성을 고려한 관련시장 획정 및 시장지배력 추정, 전통적 독과점이론 및 후기시카고학파 이론이 인터넷기반 플랫폼 시장에서 시장지배력 존부 판단기준으로서 타당한지 여부 등을 검토한다. 인터넷기반 플랫폼 시장에서 시장지배력 전이 문제와 관련하여 시장지배력 전이가 문제된 국내외 사례, 미국 법리와 EU 법리의 유사점과 차이점,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에‘공정경쟁저해효과’의 예시로 규정된 ‘시장지배력 전이’가 독점규제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과 같은 의미인지 여부 등을 분석하여, 인터넷기반 플랫폼 시장에서 공정거래법과 규제법의 적정 역할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