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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事實婚配偶者 一方이 사망한 경우의 財産問題 = 解釋論 및 立法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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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76207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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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두15595 판결은, 사실혼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 그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판례는 종래 사...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두15595 판결은, 사실혼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 그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판례는 종래 사실혼관계가 당사자 일방의 사망이 아닌 다른 사유로 인하여 해소된 경우에는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여 왔는데 이 판결로 인하여 사실혼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는 타방 당사자의 보호에 문제가 생기게 되었다. 이 글에서는 먼저 사실혼의 개념에 대하여 살펴보고, 다른 나라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가를 알아본 다음 해석론적 및 입법론적 해결책을 모색하였다.
      우선 사실혼의 개념에 대하여는 종래 사실혼의 성립요건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고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존재해야만 한다는 두 가지의 요건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었으나, 이 글에서는 혼인의사의 합치는 사실혼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이 아니라고 보았다.
      외국에서는 이에 관하여 법률 규정을 두는 나라들도 있고, 특별한 법규정이 없이 판례가 기존의 다른 재산법적 법리를 사실혼의 경우에 적용하는 나라들도 있다. 그러나 재산상 문제에 관한 한 사실혼을 법률혼과 동등하게 취급하는 나라는 많지 않다. 특히 근래 이에 관하여 활발한 입법론적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영국에서의 논의는 우리나라에서도 참고가 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해석론으로는 사실혼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은 법률혼과의 대비상 체계적으로 어렵다고 생각된다. 그 외에 사실상의 조합 또는 부당이득 등의 법리에 의하여 재산적인 구제수단을 모색하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가능성이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큰 도움이 되기 어렵다.
      그리하여 입법론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는데, 구체적으로는 생존 사실혼 당사자에게 부양적 청구권을 인정하는 입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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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On March 24, 2006 The Korean Supreme Court on March 24. 2006 has declared that the cohabitant could not demand the division of matrimonial property when the other cohabitant had died. According to this decision, the surviving cohabitant is put in a di...

      On March 24, 2006 The Korean Supreme Court on March 24. 2006 has declared that the cohabitant could not demand the division of matrimonial property when the other cohabitant had died. According to this decision, the surviving cohabitant is put in a difficult situation when the deceased cohabitant did not make a special provision for her.
      The aim of this paper is to search the solution for this problem. Some comparative analysis can be useful in searching the solution. Some countries have special statutes regulating the property problem of the cohabitation. But in other countries the courts give the cohabitants some protection by way of implied partnership contract or unjust enrichment notwithstanding the absence of such special statutes.
      In Korea, such a protection by the court without special statute can be possible in theory. But its implementation could be difficult. Moreover, the extent of such a protection is not so great.
      In my view, the best way to deal with this problem is to make a special statute that gives the surviving cohabitant a maintenance right against the deceased cohabitant's e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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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논문 요지
      • Ⅰ. 序論
      • Ⅱ. 事實婚의 槪念
      • Ⅲ. 우리나라에서의 종래의 論議
      • Ⅳ. 다른 나라에서의 論議
      • 논문 요지
      • Ⅰ. 序論
      • Ⅱ. 事實婚의 槪念
      • Ⅲ. 우리나라에서의 종래의 論議
      • Ⅳ. 다른 나라에서의 論議
      • Ⅴ. 事實婚을 法律婚과 동등하게 취급하여야 하는가?
      • Ⅵ. 解釋論의 檢討
      • Ⅶ. 立法論的 摸索
      • Ⅷ. 結論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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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5-06-14 학술지등록 한글명 : 저스티스
      외국어명 : The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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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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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23 1.23 1.31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29 1.25 1.356 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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