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계획에 관한 기본법은 없으나 도시교통정비촉진법(‘86년 이하 ‘도정법’)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97년, 이하 ‘대광법’) 및 교통체계효율화법(’99년 이하 ‘효율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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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Korean
학술저널
238-247(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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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교통계획에 관한 기본법은 없으나 도시교통정비촉진법(‘86년 이하 ‘도정법’)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97년, 이하 ‘대광법’) 및 교통체계효율화법(’99년 이하 ‘효율화법...
교통계획에 관한 기본법은 없으나 도시교통정비촉진법(‘86년 이하 ‘도정법’)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97년, 이하 ‘대광법’) 및 교통체계효율화법(’99년 이하 ‘효율화법’)이 제정됨으로 해서 우리나라 법정 교통계획의 위계는 국가교통계획, 광역교통계획, 자치교통계획의 3단계 틀을 정립하게 되었다. 그러나 교통계획이 기본적으로 법제화는 되었으나 고시된 계획의 법적 구속력이 미약하여 계획과 예산의 괴리 현상이 발생하고, 투자적기를 상실하는 등 교통상 여러가지 부작용을 초래하게 되었다. 대표적인 사례가 교통시설의 공급부족에 따른 교통혼잡이라 하겠는데 이로 인해 물류비 증가나 혼잡비용 증가 등 많은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게 된 것이다.
다계층을 고려한 대중교통 확률적사용자균형 알고리즘 개발
고속철도 연계교통권역 설정과 통행행태 분석에 관한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