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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이득 반환의 대상에 관한 몇 가지 쟁점들 = Einige Probleme in Bezug auf den Gegenstand der Kondik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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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Im Vergleich zum Deliktsrecht wird das Bereicherungsrecht immer noch stiefmütterlich behandelt. Im Zuge der Einführung der Trennungslehre wird der Tatbestand der verschiedenen Kondiktionen zwar erneut näher beleuchtet. Die Rechtsfolge des Bereicherungsrechts ist jedoch viel nachlässiger abgehandelt, so dass der Gegenstand und der Umfang der Herausgabe noch nicht voneinander getrennt erörtert wird, was das effektive Verständnis verhindert. Unter diesen Umständen versucht die vorliegende Arbeit vor allem den Gegenstand der Kondiktion möglichst klarzulegen. Die wichtigen Kernpunkte sind wie folgend.
    1. Der Gegenstand der Kondiktion ist in erster Linie was der Schuldner durch Leistung oder in sonstiger weise konkret erlangte. Um dieses herauszufinden braucht man nicht das gesamte Vermögen des Schuldners in Betracht zu ziehen.
    2. Es ist zu unterscheiden zwischen der Herausgabe des primär Erlangten und der Früchte. Besonders zu beachten ist die Herausgabe der Nutzungen, welche manchmal als primär Erlangte manchmal als Früchte behandelt werden müssen.
    3. Die Herausgabe der Surrogate stellt immer noch die gegenständliche Herausgabe dar. Sie geht daher dem Wertersatz vor. Zu den herauszugebenden Surrogaten gehört nicht das sog. “commodum ex negotiatione”.
    4. Der Wertersatz beruht auf dem objektiven, nicht auf dem subjektiven Wertbegriff.
    5. Bereicherungsrecht ist dem Wesen nach kein geeignetes Mittel zur Gewinnabschöpfung. Hierfür ist das Institut der Geschäftsanmaßung prädestini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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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Vergleich zum Deliktsrecht wird das Bereicherungsrecht immer noch stiefmütterlich behandelt. Im Zuge der Einführung der Trennungslehre wird der Tatbestand der verschiedenen Kondiktionen zwar erneut näher beleuchtet. Die Rechtsfolge des Bereicher...

    Im Vergleich zum Deliktsrecht wird das Bereicherungsrecht immer noch stiefmütterlich behandelt. Im Zuge der Einführung der Trennungslehre wird der Tatbestand der verschiedenen Kondiktionen zwar erneut näher beleuchtet. Die Rechtsfolge des Bereicherungsrechts ist jedoch viel nachlässiger abgehandelt, so dass der Gegenstand und der Umfang der Herausgabe noch nicht voneinander getrennt erörtert wird, was das effektive Verständnis verhindert. Unter diesen Umständen versucht die vorliegende Arbeit vor allem den Gegenstand der Kondiktion möglichst klarzulegen. Die wichtigen Kernpunkte sind wie folgend.
    1. Der Gegenstand der Kondiktion ist in erster Linie was der Schuldner durch Leistung oder in sonstiger weise konkret erlangte. Um dieses herauszufinden braucht man nicht das gesamte Vermögen des Schuldners in Betracht zu ziehen.
    2. Es ist zu unterscheiden zwischen der Herausgabe des primär Erlangten und der Früchte. Besonders zu beachten ist die Herausgabe der Nutzungen, welche manchmal als primär Erlangte manchmal als Früchte behandelt werden müssen.
    3. Die Herausgabe der Surrogate stellt immer noch die gegenständliche Herausgabe dar. Sie geht daher dem Wertersatz vor. Zu den herauszugebenden Surrogaten gehört nicht das sog. “commodum ex negotiatione”.
    4. Der Wertersatz beruht auf dem objektiven, nicht auf dem subjektiven Wertbegriff.
    5. Bereicherungsrecht ist dem Wesen nach kein geeignetes Mittel zur Gewinnabschöpfung. Hierfür ist das Institut der Geschäftsanmaßung prädestini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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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부당이득법은 불법행위법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홀히 취급되고 있다. 그나마 부당이득의 성립요건과 관련하여서는 근래 유형론이 도입됨에 따라 새로운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그 효과와 관련하여서는 아직도 반환의 대상과반환의 범위조차 제대로 구별되지 않은 채 뒤섞여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그명료한 이해를 가로막고 있다. 이에 본고는 우선 부당이득 반환의 대상에초점을 맞추어 몇 가지 중요한 쟁점들을 고찰하였으며 그 핵심적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부당이득반환의 대상인 이익은 구체적, 개별적 이익을 의미하는 것이며수익자의 총체적 재산상태에 초점을 맞춘 차액설적 이익이 아니다. 수익자의 재산상태에 생긴 변동은 반환의 범위와 관련하여 비로소 관심의 대상이된다.
    2. 직접 취득한 원래의 주된 이익과 그로부터 수취한 과실의 반환범위는다르기에 이 둘은 명확히 구별되어야 한다. 특히 사용․수익의 반환이 문제로 될 때 그 사용·수익이 원래의 이익으로 반환되는 것인지 아니면 과실로서 반환되는 것인지 분명히 하여야 한다. 전자의 경우에는 민법 제741조 및제748조가 적용되고, 후자의 경우에는 민법 제741조 및 제201조가 적용된다.
    임대차계약이 실효되거나 종료된 후 임차인이 반환하여야 하는 임대차 목적물의 사용·수익은 주된 이익의 반환이지만, 매매계약이 실효된 경우 매수인이 반환하여야 하는 매매목적물의 사용·수익은 과실의 반환으로 된다.
    3. 대체이익의 반환은 원물반환에 속하는 것으로 가액반환보다 먼저 거론되어야 하며 또 이것이 인정되는 한 가액반환은 인정될 여지가 없다. 법률행위에 기한 대체이익의 반환은 부정된다.
    4. 가액반환에서 가액이란 주관적 가치가 아닌 객관적 시가를 의미한다.
    5. 부당이득법은 애당초 이윤의 회수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가 아니며, 이를 위해서는 별도의 수단이 강구되어야 하는데 독일민법상의 무단사무관리제도가 그 목적 및 민법의 체계에 가장 잘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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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이득법은 불법행위법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홀히 취급되고 있다. 그나마 부당이득의 성립요건과 관련하여서는 근래 유형론이 도입됨에 따라 새로운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그 효과와 ...

    부당이득법은 불법행위법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홀히 취급되고 있다. 그나마 부당이득의 성립요건과 관련하여서는 근래 유형론이 도입됨에 따라 새로운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그 효과와 관련하여서는 아직도 반환의 대상과반환의 범위조차 제대로 구별되지 않은 채 뒤섞여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그명료한 이해를 가로막고 있다. 이에 본고는 우선 부당이득 반환의 대상에초점을 맞추어 몇 가지 중요한 쟁점들을 고찰하였으며 그 핵심적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부당이득반환의 대상인 이익은 구체적, 개별적 이익을 의미하는 것이며수익자의 총체적 재산상태에 초점을 맞춘 차액설적 이익이 아니다. 수익자의 재산상태에 생긴 변동은 반환의 범위와 관련하여 비로소 관심의 대상이된다.
    2. 직접 취득한 원래의 주된 이익과 그로부터 수취한 과실의 반환범위는다르기에 이 둘은 명확히 구별되어야 한다. 특히 사용․수익의 반환이 문제로 될 때 그 사용·수익이 원래의 이익으로 반환되는 것인지 아니면 과실로서 반환되는 것인지 분명히 하여야 한다. 전자의 경우에는 민법 제741조 및제748조가 적용되고, 후자의 경우에는 민법 제741조 및 제201조가 적용된다.
    임대차계약이 실효되거나 종료된 후 임차인이 반환하여야 하는 임대차 목적물의 사용·수익은 주된 이익의 반환이지만, 매매계약이 실효된 경우 매수인이 반환하여야 하는 매매목적물의 사용·수익은 과실의 반환으로 된다.
    3. 대체이익의 반환은 원물반환에 속하는 것으로 가액반환보다 먼저 거론되어야 하며 또 이것이 인정되는 한 가액반환은 인정될 여지가 없다. 법률행위에 기한 대체이익의 반환은 부정된다.
    4. 가액반환에서 가액이란 주관적 가치가 아닌 객관적 시가를 의미한다.
    5. 부당이득법은 애당초 이윤의 회수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가 아니며, 이를 위해서는 별도의 수단이 강구되어야 하는데 독일민법상의 무단사무관리제도가 그 목적 및 민법의 체계에 가장 잘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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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동훈, "不當利得에서 利得의 개념과 現存利益의 판단기준" 중앙법학회 11 (11): 83-103, 2009

    2 최우진, "타인 재화의 무단관리로 인한 수익책임" 한국법학원 180 : 54-102, 2020

    3 송덕수, "채권법각론" 2019

    4 김상용, "채권각론" 2014

    5 곽윤직, "채권각론" 2007

    6 김증한, "채권각론" 2006

    7 김용담, "주석민법 채권각칙" 2016

    8 김재형, "점유자의 소유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범위: 민법 제201조와 제748조의 관계를 중심으로" 52 (52): 2003

    9 김형석, "점유자와 회복자의 법률관계와 부당이득법의 경합" 법학연구소 49 (49): 249-280, 2008

    10 양창수, "임대차종료후 임차인의 목적물 계속점유와 부당이득" 27 (27): 1986

    1 김동훈, "不當利得에서 利得의 개념과 現存利益의 판단기준" 중앙법학회 11 (11): 83-103, 2009

    2 최우진, "타인 재화의 무단관리로 인한 수익책임" 한국법학원 180 : 54-102, 2020

    3 송덕수, "채권법각론" 2019

    4 김상용, "채권각론" 2014

    5 곽윤직, "채권각론" 2007

    6 김증한, "채권각론" 2006

    7 김용담, "주석민법 채권각칙" 2016

    8 김재형, "점유자의 소유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범위: 민법 제201조와 제748조의 관계를 중심으로" 52 (52): 2003

    9 김형석, "점유자와 회복자의 법률관계와 부당이득법의 경합" 법학연구소 49 (49): 249-280, 2008

    10 양창수, "임대차종료후 임차인의 목적물 계속점유와 부당이득" 27 (27): 1986

    11 김상중, "위법이익 반환에 관한 민사책임의 법리" 한국비교사법학회 25 (25): 577-616, 2018

    12 김형배, "사무관리ㆍ부당이득" 2003

    13 이계정, "부당이득에 있어서 이득토출책임의 법리와 그 시사점 -반환범위에 있어 손해중심에서 이득중심으로의 전환-" 한국법학원 169 : 37-87, 2018

    14 곽윤직, "민법주해[XVII]" 2008

    15 지원림, "민법강의" 2020

    16 박세민, "민법 제201조의 해석론- 소유물반환관계와 果實의 歸屬 -" 중앙법학회 10 (10): 157-188, 2008

    17 안춘수, "무권리자의 처분과 부당이득 및 사무관리" 법학연구원 24 (24): 131-200, 2014

    18 裵炳日, "占有者의 果實取得과 不當利得 返還請求 - 線下地 賠償을 중심으로 -" 한국토지법학회 19 : 87-107, 2003

    19 제철웅, "“지연이자 및 부당이득으로서의 이자”에 대한 지연배상청구권" 한국비교사법학회 13 (13): 223-262,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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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Koppensteiner, Hans-Georg, "Ungerechtfertigte Bereicherung" 1988

    22 Medicus, Dieter, "Schuldrecht II" 2012

    23 Looschelders, Dirk, "Schuldrecht Besonderer Teil" 2011

    24 "Münchener Kommentar zum Bürgerlichen Gesetzbuch, Band 7" 2020

    25 Larenz, Karl, "Lehrbuch des Schuldrechts, Zweiter Band, Besonderer Teil, 2. Halbband" 1994

    26 Staake, Marco, "Gesetzliche Schuldverhältnisse" 2014

    27 Röthel, Anne, "Der Anspruch auf Herausgabe des Erlangten" 844-, 2012

    28 Medicus, Dieter, "Bürgerliches Recht" 2017

    29 Harke, Jan Dirk, "Besonderes Schuldrecht" 2011

    30 Loewenheim, Ulrich, "Bereicherungsrecht" 2007

    31 Wieling, Hans Josef, "Bereicherungsrechr" 2004

    32 Ellger, Reinhard, "Bereicherung durch Eingriff"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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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1-13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Korean Journal of Civil Law KCI등재
    2013-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5-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4-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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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42 1.42 1.24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13 1.08 1.392 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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